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1. 개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은 천연동굴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공개가 제한되었다. 공개 제한 기간은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이 해당된다.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가 및 문화재 관리 단체의 긴급한 사유 발생, 또는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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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한민국 |
|---|---|
| 유형 | 천연기념물 |
| 지정 번호 | 552 |
| 지정일 | 2017년 1월 4일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 |
|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면적 | 104필지 / 446,189m2 |
| 문화재청 ID | 16,05520000,50 |
|---|
| 한국어 |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
|---|---|
| 한자 | 거문오름 熔岩洞窟系 上流洞窟群 (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 |
| 영어 | 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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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 제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공개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2.1. 공개 제한 기간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 공개 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 공개 제한 지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이다.
* 공개 제한 사유: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이다.
*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공개 제한의 예외:
*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2.2. 공개 제한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 공개 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2017년 8월 10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 공개 제한 지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
* 공개 제한 사유: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공개 제한의 예외: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3. 공개 제한 사유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 공개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2017년 8월 10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 공개제한 지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
* 공개제한 사유: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 공개제한 위반 시 제재: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공개제한의 예외:
*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4.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이다.
2.5. 공개 제한의 예외
*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