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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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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은 천연동굴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공개가 제한되었다. 공개 제한 기간은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이 해당된다.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국가 및 문화재 관리 단체의 긴급한 사유 발생, 또는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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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국가대한민국
유형천연기념물
지정 번호552
지정일2017년 1월 4일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
관리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적104필지 / 446,189m2
문화재청 ID16,05520000,50
명칭
한국어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한자거문오름 熔岩洞窟系 上流洞窟群 (웃山全窟, 北오름窟, 大林窟)
영어Volcanic Caves of the Upper Geomunoreum Lava Tube System (Utsanjeongul, Bukoreumgul, Daerimgul Lava Tubes)

2. 공개 제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2] 공개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2. 1. 공개 제한 기간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2]

  • 공개 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 공개 제한 지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이다.
  • 공개 제한 사유: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이다.
  •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공개 제한의 예외:
  •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2. 2. 공개 제한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2]

  • 공개 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2017년 8월 10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 공개 제한 지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
  • 공개 제한 사유: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공개 제한의 예외:
  • *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3. 공개 제한 사유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2017년 8월 10일부터 문화재 공개가 제한되고 있다.[2]

  • 공개제한 기간: 관보 고시일(2017년 8월 10일)부터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 공개제한 지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내부 전 지역
  • 공개제한 사유: 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 공개제한 위반 시 제재: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 없이 출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 공개제한의 예외:
  •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4. 공개 제한 위반 시 제재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2]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이다.[2]

2. 5. 공개 제한의 예외


  • 국가 및 해당 문화재 관리단체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참조

[1] 간행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http://gwanbo.mois.g[...] 문화재청장 2017-01-04
[2] 간행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 http://gwanbo.mois.g[...] 문화재청장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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