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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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벌금은 대한민국 형법상 5만 원 이상의 금전을 징수하는 재산형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미결 구류 일수는 벌금 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벌금 제도를 운영하며, 각 국가별로 벌금의 정의, 부과 방식, 관련 법규 등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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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는 한국과 일본의 재산형으로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이며, 한국에서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일본에서는 1천 엔 이상 1만 엔 미만의 금액을 징수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되어 경미한 범죄에 적용된다.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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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정의 | 금전적 처벌 |
목적 | 법 위반에 대한 처벌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 |
법률 및 제도 | |
법적 근거 | 민사법 형법 기타 행정법 |
부과 주체 | 법원 행정 기관 |
부과 기준 | 위반 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재정 능력 (일부 국가) |
유형 | |
고정 벌금 |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금액 |
일수 벌금 | 위반자의 일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
국제적 비교 | |
독일 | 일수 벌금 제도를 사용 (재정 능력 고려) |
미국 | 일부 주에서 소득 기반 벌금 제도 논의 중 |
기타 국가 | 각국 법률 및 제도에 따라 다름 |
역사 | |
고대 |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사용 |
근대 | 현대적 법체계에서 처벌 수단으로 확립 |
기타 | |
관련 용어 | 과태료 제재금 위약금 벌칙금 |
논란 | 소득 불평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벌금 납부 능력에 따른 차별 문제 |
2. 대한민국의 벌금
대한민국의 벌금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5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재산을 징수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다만,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5만 원 미만 2,000원 이상의 재산형은 과료에 해당한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15]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해야 한다. 벌금 선고 시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구류 기간도 함께 정하여 선고해야 한다.
미결구류되었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미결구류 일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형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산입되지 않은 벌금 잔액만 납부하면 된다.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상 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노동조합법이나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상 질서벌에는 과료, 가산세, 과징금 등이 있다.
2. 1. 형법상 벌금
대한민국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다(대한민국 형법 제45조). 형을 감경할 때는 5만 원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5만 원 미만 2,000원 이상은 과료에 해당한다(대한민국 형법 제47조).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대한민국 형법 제69조 제1항).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해야 한다(대한민국 형법 제70조).
2. 1. 1. 벌금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벌금을 징수한다.[15]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형법 제18조).[18]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한국 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종사하게 한다(한국 형법 제69조 제2항). 판결에서 정한 1일당 금액이 벌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노역장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일당 5000JPY의 노무(편지 봉투 붙이기 등의 가벼운 작업)를 하게 된다.
벌금 선고와 동시에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한국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한다.[41]
2. 1. 2. 미결 구류 일수의 벌금 산입
미결구류되었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문에는 미결구류 일수를 금액으로 환산(보통 1일 5,000원)하여 형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36] 이 경우, 산입되지 않은 벌금 잔액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벌금 전액이 미결구류 일수로 충당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벌금형 선고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즉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36]이러한 방식은 실무에서 피의자가 돈이 없어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사건임에도 일부러 정식 기소하여 벌금형을 구형하고, 판결할 때 미결구류 일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형에 넣어 실제 벌금 납부 없이 형 집행을 끝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36]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에는, 벌금액과 구금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낸 돈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준다 (대한민국 형법 제71조).
2. 2. 행정상의 벌금 (과태료 등)
단속 공무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 4개월 이내에 결정을 받게 된다.[24] 이 결정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벌금액이 포함된다.[25]이후, 대상자는 벌금 납부 또는 이의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부과된 벌금과 달리,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6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유지된다.[26] 1심에서는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며,[27] 검찰은 항소인의 권리가 인정되면 벌금을 취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면 벌금액을 낮춘다. 검찰이 피의자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유지한다. 검찰이 결정할 때까지 피의자는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검찰 결정 후, 피의자는 다시 벌금 납부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보증금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28] 피의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사는 소송 불가능을 선언하고 벌금은 유지된다.[28] 판사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벌금 취소, 감액, 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남은 벌금이 70EUR를 초과하고 피의자 또는 검찰이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레이와르덴(Leeuwarden)에 있는 아른험-레이와르덴(Arnhem-Leeuwarden)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29][30] 이는 서면으로 진행되나, 항소인이 구두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 예외다.[31] 벌금이 70EUR 미만이거나 레이와르덴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더 이상 법적 구제 수단이 없으며, 보증금은 벌금으로 전환된다.[32]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로, 행정형벌과 행정상 질서벌이 있다.[33]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33] 형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령의 죄에도 형법 총칙이 적용되나, 특별 규정이 있으면 예외다.[33]
- 벌금형을 규정하는 다른 법령(행정형벌)의 예:
- * 노동조합법 제28조(확정판결에 의해 지지된 노동위원회의 명령 위반)[33]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호(배제조치명령 또는 경쟁회복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의 심결 위반)[33]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시ㆍ도ㆍ구ㆍ군,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은 조례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0000KRW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정할 수 있다.[33] 조례에서는 행정상 질서벌(5만 원 이하의 과료)도 정할 수 있다.[33] 광업법 제194조나 도로교통법 제123조 등의 양벌규정은 형법 제8조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의 대표적인 예이다.[33] 행정형벌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33]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상 질서벌로 분류되지만, 행정형벌로서 부과되는 벌금과는 다르다.[33] 행정상 절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료 등을 "벌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과료, 과징금(課徴金), 과태료, 중과세 등은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이며 행정처분의 일종이다.[34] 행정상 질서벌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3]
반사회성이 강한 행위에는 행정형벌,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행정상 질서벌이 부과되지만, 불통일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33]
- 행정상 질서벌의 예:
- * 과료
- ** 노동조합법 제32조(법원의 긴급명령 위반 및 소송 없이 확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33]
- ** 독점금지법 제97조(미확정 심결 위반)[33]
- * 가산세(중가산세)
- * 과징금(課徴金)
- ** 독점금지법상 과징금(課徴金)[33]
통지처분, 도로교통법 위반의 반칙금도 행정제재에 포함되지만, 이들은 세금이나 반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특징이 있다.[34] 이는 행정범의 비형벌적 처리(다이버전)를 제도화한 예로 볼 수 있다.[33]
도로교통법상 (무인)단속 과태료(도로교통법 제51조의4)도 행정상 질서벌이지만, 시·도 경찰청이 부과하도록 하여 과료와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33] 일반 시·군·구, 특별구, 지방 공공단체의 조합은 조례상 의무 위반에 대해 5만원 이하의 과료를 정할 수도 있다(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33]
2. 3. 벌금 관련 판례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41]3. 외국의 벌금 제도
영국의 1980년 치안판사 법원법에서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벌금"이라는 표현은 유죄 판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전적 벌금, 금전적 몰수 또는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11] 다만, 벌금액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령은 제외된다.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벌금"이 금전적 벌금은 포함하지만 금전적 몰수 또는 금전적 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12] 1977년 형법법 제15조부터 제32조 및 제48조에서 "벌금"이라는 표현은 모든 금전적 벌금을 포함한다.[13]
영국에는 법원이 범죄자에게 '벌금 카드'를 주는 시스템이 있다. 이는 신용카드와 유사하며, 입금 기계가 있는 상점에서 벌금액을 지불하면 상점은 벌금 카드를 사용하여 그 돈을 법원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고정 벌금 고지서가 있는데, 이는 일부 경범죄에 대한 금전적 벌금으로 기소 대신 받아들일 수 있어 시간과 서류 작업을 절약할 수 있다. 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정규 절차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1689년 권리장전에 따라 유죄 판결 후에만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는 기술적으로 다르지만, 처벌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벌금의 초기 사례로는 앵글로색슨 관습법에 따라 사망을 유발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베르길드 또는 위르길드가 있다. 살인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돈이나 물품을 지불해야 했다.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39] 개인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금고와 같은 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39]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당사자인 BP (BP (기업))에 대해 45억달러의 벌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40]
3. 1. 일본의 벌금 제도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일종으로, 행정상의 질서벌인 과료, 課徴金(카징킨), 과태료 등과는 구별된다.[33][34]원래 절도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재산범죄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과하다는 점, 공무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되는 가혹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었다.[35]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이라고 하며, 행정형벌과 행정상의 질서벌로 나뉜다.[33]
- 행정형벌: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33]
- 예: 노동조합법 제28조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호 위반[33]
- 행정상 질서벌: 행정상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며 행정처분의 일종이다.[33][34]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3]
- 예: 과료, 가산세(중가산세), 課徴金(카징킨)[33]
도로교통법 위반의 반칙금 등은 행정제재에 포함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특징이 있다.[34]
벌금액은 1만 엔 이상이나, 감경 시에는 1만 엔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형법 제15조).[35]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금지법, 금융상품거래법 등 경제범죄에는 억 단위의 고액 벌금이 규정되기도 한다.[35]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벌금형의 금액이 낮아진 경우를 대비하여, 벌금 등 임시 조치법에 따라 벌금액이 인상되었다.
- 대상: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제관계범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세 법률의 죄 이외의 죄(조례의 죄 제외)[35]
- 최고액이 2만 엔 미만인 경우 2만 엔, 최저액이 1만 엔 미만인 경우 1만 엔으로 한다.[35]
벌금형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절차가 확정되면 전과로 취급된다. 일정 기간(벌금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형의 소멸, 전과말소).[35]
벌금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며, 판결에서 정한 1일당 금액(일반적으로 5000JPY)이 벌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노무를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2년 이하이다(형법 제18조).[35]
미결구류되었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미결구류 일수를 금액으로 환산(1일 5000JPY이 일반적)하여 형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다.[36]
3. 2. 영국의 벌금 제도
1980년 치안판사 법원법에서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벌금"이라는 표현은 유죄 판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전적 벌금, 금전적 몰수 또는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11] 다만, 벌금액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법령은 제외된다.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벌금"이 금전적 벌금은 포함하지만 금전적 몰수 또는 금전적 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12] 1977년 형법법 제15조부터 제32조 및 제48조에서 "벌금"이라는 표현은 모든 금전적 벌금을 포함한다.[13]영국에는 현재 법원이 범죄자에게 '벌금 카드'를 주는 시스템이 있다. 이는 신용카드와 유사하며, 입금 기계가 있는 상점에서 벌금액을 지불하면 상점은 벌금 카드를 사용하여 그 돈을 법원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고정 벌금 고지서가 있는데, 이는 일부 경범죄에 대한 금전적 벌금으로 기소 대신 받아들일 수 있어 시간과 서류 작업을 절약할 수 있다. 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정규 절차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1689년 권리장전에 따라 유죄 판결 후에만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는 기술적으로 다르지만, 처벌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벌금의 초기 사례로는 앵글로색슨 관습법에 따라 사망을 유발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베르길드 또는 위르길드가 있다. 살인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돈이나 물품을 지불해야 했다.
3. 3. 미국의 벌금 제도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39] 개인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금고와 같은 형벌과 병과될 수도 있다.[39]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의 당사자인 BP (BP (기업))에 대해 45억달러의 벌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40]
4. 벌금 제도의 개선 방향 (대한민국 중심)
罰金중국어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대한민국의 벌금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총액 벌금제는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벌금을 부과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고소득층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벌금형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재산 비례 벌금제(일수 벌금제) 도입: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형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개선: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벌금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할 납부 또는 사회봉사 등의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3. 벌금 납부 방식 다양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도입하여 벌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4. 벌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고의적인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5. 사회봉사명령 확대: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확대하여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고, 노역장 유치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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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8.cao.go.[...]
内閣府
2005-11-18
[40]
뉴스
英BP、米当局への3650億円の罰金支払いで合意
https://www.afpbb.co[...]
フランス通信社
2012-11-16
[4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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