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넓이)
1. 개요
결(結)은 양전척에 따른 토지 면적 단위로, 100부를 의미한다. 고려 문종 때 삼등전 제도를 통해 토지를 등급별로 나누었으며, 조선 세종 때에는 6등급으로 세분화하여 1등전 1결의 넓이를 정했다. 임진왜란 이후와 대한제국 시대를 거치며 1결의 넓이는 변화를 겪었고, 생산량과 관련된 기준 또한 시대별로 달랐다.
| 유형 | 단위 |
|---|---|
| 용도 | 부피 넓이 수량 |
| 정의 | 토지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 |
|---|---|
| 크기 | 지역에 따라 다름 |
| 환산 | 1결 = 100부 (일반적인 경우) 1결 = 200~300부 (척전법 사용 시) |
| 사용 국가 | 한국 중국 일본 |
2. 개념
양전척(量田尺)에 따르면 1평방척(平方尺: 사방 1척)을 1파(把, 줌), 10파를 1속(束, 뭇), 10속을 1부(負, 짐), 10부를 1총(總, 동), 10총 또는 1백 부를 1결(結, 목)이라 한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당시 1결은 약 10000m2의 넓이였다. 세종 26년(1444년) 공법이 확정되어 전분6등법이 시행되면서 1결은 1등급에서 2753평, 6등급에서 11035평이었다.
과전법에서는 1결의 생산량을 20석(약 300말)으로 정했고, 공법에서는 1결의 생산량을 400말로 산정했다.
3. 변천
고려 문종 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나누는 삼등전 제도를 시행하였다. 중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25/36 면적이었고, 상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4/9 면적이었다.
이후 조선 세종 26년(1444)에 전분 6등법을 시행하여 6등급으로 세분화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인조 12년(1634)에 1등전 1결의 넓이가 변하였다.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는 1ha(10000m2)로 변경되었다.
3.1. 고려 시대
고려 문종 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나누는 삼등전 제도를 시행하였다. 중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25/36 면적이었고, 상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4/9 면적이었다.
3.2. 조선 시대
고려 문종 때 시행된 삼등전 제도에서는 토지를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으로 나누었다. 중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25/36 면적이었고, 상등전 1결은 하등전 1결의 4/9 면적이었다.
이 제도는 조선 세종 26년(1444)에 6등급으로 세분화되었다. 1등전에서 6등전으로 갈수록 1결에 해당하는 면적이 증가했다. 이때 1등전 1결의 넓이는 고려 하등전 1결 넓이의 2/3으로, 주척 477.5척 사방의 정방형(9859.7m2)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인조 12년(1634)에는 1등전 1결의 넓이가 10809m2로 바뀌었다.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는 다시 1ha(10000m2)로 변경되었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당시 1결은 약 10000m2의 넓이였다. 세종 26년(1444년)에 공법이 확정되어 전분6등법이 시행되면서 1결은 1등급에서 2753평, 6등급에서 11035평이었다.
과전법에서는 1결의 생산량을 20석(약 300말)으로 정했고, 공법에서는 1결의 생산량을 400말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