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1. 개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산하에 창원시, 진주시 등 경상남도 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 기관 이름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
| 약칭 | 경남선관위 |
| 설립 근거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
| 기관장 직책 | 위원장 |
| 기관장 성명 | 이용균 |
| 상급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웹사이트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
산하 기관
| 산하 기관 목록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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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2.1. 위원 선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2.4. 비상임위원(6인)
2.4.1.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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