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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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산하에 창원시, 진주시 등 경상남도 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기관 이름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약칭경남선관위
설립 근거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이용균
상급 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산하 기관
산하 기관 목록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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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2.1. 위원 선정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2.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2.3. 상임위원(1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사무를 감독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4. 비상임위원(6인)

2.4.1. 사무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가 존재하나, 주어진 자료에는 사무처의 조직 구조나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등 경상남도 내 시, 군, 구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창원시에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 각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