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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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병원은 정부조직법과 경찰청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경찰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진료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를 수행한다.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위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도 담당한다. 1949년 설립 이후, 여러 차례의 이전과 확장을 거쳐 현재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소아 응급 환자 전원 및 수술 관련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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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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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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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름 | 경찰병원 |
영어 표기 | National Police Hospital |
개원 | 1950년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경찰청 |
병원장 | 이승철 |
종류 | 2차 의료급여기관 |
진료 과목 수 | 21 |
병상 수 | 440 |
웹사이트 | 경찰병원 공식 웹사이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경찰병원은 정부조직법 제4조[2]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2항[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 1항[4]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5]에 따라 지정되었다.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진료 및 건강과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경찰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 대테러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 의료,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일반 민간 환자의 진료와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6][8]등의 업무를 수행한다.[7]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소방공무원의 진료, 소방공무원의 특수 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 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6조 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 건강 진단,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등의 업무를 수행한다.[9]
2. 1. 설치 근거
경찰병원은 정부조직법 제4조[2]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2항[3]에 따라 설치되었다.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 1항[4]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5]에 따라 지정되었다.
2. 2. 소관 업무
경찰병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6][7]-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진료 및 건강과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경찰 특수 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
- 대테러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
-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 의료
-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공의 수련
- 일반 민간 환자의 진료와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6][8]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9]
- 소방공무원의 진료
- 소방공무원의 특수 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 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제16조 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 건강 진단
-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3. 연혁
- 1949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99-2번지에 4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이 설립되었다.[10]
- 1950년 12월 29일: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경찰병원직제가 시행되었다.[11]
- 1951년 4월 1일: 대구분원, 부산분원이 설치되었다.[12][13][14]
- 1964년 10월 29일: 대구분원과 부산분원이 폐지되었다.[13][14][15]
- 197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으로 이전하며 10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10]
- 199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로 이전하며 50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10]
- 1991년 2월 1일: 경찰병원직제가 폐지되고,[16]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시행되었다.[17]
-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8]
- 1998년 5월 19일: 부산분원 부지의 관리처분지정 및 용도가 폐지되었다.[10]
-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9]
- 2006년 12월 21일: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되었다.[20][21]
3. 1. 설립 초기
1949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99-2번지에 4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이 설립되었다.[10] 1950년 12월 29일, 내무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경찰병원직제가 시행되었다.[11]3. 2. 분원 설치 및 폐지
1951년 4월 1일, 내무부는 대구와 부산에 각각 경찰병원 분원을 설치하였다.[12][13][14] 그러나 1964년 10월 29일, 이 두 분원은 모두 폐지되었다.[13][14][15] 이후 1998년 5월 19일, 부산분원 부지는 관리처분지정 및 용도 폐지되었다.[10]3. 3. 이전 및 확장
경찰병원은 197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으로 이전하며 10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10] 1991년 1월 15일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로 다시 이전하며 50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다.[10]3. 4. 경찰청 소속 변경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8] 1998년 5월 19일 부산분원 부지의 관리처분지정 및 용도가 폐지되었고,[10] 2006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9] 같은 해 12월 21일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되었다.[20][21]3. 5.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경찰병원은 2006년 12월 21일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되었다.[20][21]4. 조직
경찰병원은 원장 직속 부서, 3개의 진료 부서, 약제과로 구성되어 있다.
4. 1. 원장
경찰병원장은 적정진료관리실, 감염관리실, 의료경영기획실, 총무과, 간호담당관을 직속으로 두고 있다.[24][22][23]4. 2. 진료 부서
경찰병원은 진료1부, 진료2부, 진료3부로 나뉘어 진료를 제공한다.[24]
4. 3. 약제과
약제과는 약무팀과 조제팀으로 구성된다.[25]5. 논란
경찰병원은 '야간에는 소아를 치료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아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경찰병원은 해당 사건 이전에 "소아 환자를 더 전문적으로 담당하겠다"며 전문의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6] 이후 경찰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27]
참조
[1]
웹인용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조 1항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2]
문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3]
문서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둔다.
[4]
문서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5]
문서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6]
웹인용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5장 경찰병원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7]
문서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경찰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문서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다.
[9]
문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웹인용
병원연혁
http://www.nph.go.kr[...]
경찰병원
2017-08-27
[11]
웹인용
경찰병원직제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12]
웹인용
경찰병원직제 제6조의2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13]
웹인용
내무부 경찰병원 경찰병원대구분원
http://theme.archive[...]
국가기록원
2017-08-27
[14]
웹인용
내무부 경찰병원 경찰병원부산분원
http://theme.archive[...]
국가기록원
2017-08-27
[15]
웹인용
경찰병원직제 제6조의2 삭제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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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직제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17]
웹인용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18]
웹인용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2조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19]
웹인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20]
웹인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1조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21]
웹인용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8-27
[22]
문서
총경으로 보한다.
[23]
문서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4]
문서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5]
문서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6]
뉴스
"소아 환자 안돼요!" 응급환자 가려받는 경찰병원
http://news.kbs.co.k[...]
2015-01-26
[27]
뉴스
"경찰병원서 응급환자 이송 후 사망"…누구 책임?
http://news.kbs.co.k[...]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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