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목적의 달성불능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각 법체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영미법에서는 계약 불능의 원칙(Doctrine of Frustration)을 통해 계약의 가혹함을 완화해왔으며, 영국의 ''테일러 대 콜드웰'' 사건과 ''크렐 대 헨리'' 사건이 중요한 판례로 다루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 법에서는 ''코델파 건설 주식회사 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철도청'' 판례를 통해 계약 불능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계약상 의무 이행의 불가능성, 당사자의 귀책사유 부존재, 상황의 근본적 변화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계약에 명시된 경우, 예측 가능했던 경우, 당사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미국법에 관한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미국법에 관한 - 재심
재심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예외적 절차로, 새로운 증거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해야 하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사법 안정성과 피해자 구제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영미법 - 기소
기소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 절차의 한 단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영미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
---|---|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 |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 계약의 목적이 좌절됨 |
계약법의 항변 | |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 계약이 이루어진 기본적인 가정 |
과실 | 당사자의 과실 없이 발생해야 함 |
잔여 의무 | 이행해야 할 잔여 의무가 면제됨 |
예외 |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 없어야 함 |
미국의 계약법 | |
정의 | 당사자의 주된 목적이 실질적으로 좌절됨 |
발생 조건 |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 없이 사건 발생 |
기본 가정 | 사건의 비발생이 계약의 기본 가정이었음 |
잔여 의무 면제 | 남은 이행 의무가 면제됨 |
계약 조건 | 계약 언어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 대한민국 민법의 이행불능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 불능을 '이행불능'으로 규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법적 효과를 달리한다.
영미법에서 계약 불능의 원칙(Doctrine of Frustration)은 판례를 통해 발전해왔다.
3. 영미법의 계약 불능
''테일러 대 콜드웰'' 사건[2]은 콘서트 공연을 위한 음악 홀 대여 계약 후 화재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이다. 블랙번 판사는 계약서에 음악 홀이 존재해야 한다는 묵시적 조건이 있다고 판결했다.[3]
1903년 ''크렐 대 헨리'' 사건[4]은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 행렬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했지만, 국왕의 병으로 대관식이 연기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 목적이 좌절되었다고 판결했다.
3. 1. ''테일러 대 콜드웰'' 사건
영국법 판례인 '''테일러 대 콜드웰''' 사건은 "계약의 신성함"의 잠재적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해 좌절의 원칙을 확립한 사건이다.[2] 이 사건에서 두 당사자는 콘서트 공연을 위해 음악 홀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대여일 이전에 음악 홀에 화재가 발생했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블랙번 판사는 파라다인 대 제인에서 명시된 절대적 책임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계획된 콘서트 날짜에 음악 홀이 존재해야 한다는 묵시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3]
3. 2. ''크렐 대 헨리'' 사건
영국 판례인 ''테일러 대 콜드웰'' 사건은 "계약의 신성함"의 잠재적 가혹함을 완화한 좌절의 원칙을 확립했다.[2] ''크렐 대 헨리'' 사건[4]은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 행렬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한 당사자에 관한 것이었다. 국왕이 병에 걸려 대관식이 무기한 연기되자, 임차인은 방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소유주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 25GBP의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관식 취소가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당사자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1/3을 잃었고, 소유주는 나머지 임대료를 잃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불가능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임차인이 아파트를 사용하고 발코니에 앉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주는 임차인이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유일한 이유가 행렬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임차인이 실제로 아파트에 가서 발코니에 앉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은 외부 사건(국왕의 질병과 그에 따른 행렬 취소)으로 인해 좌절되었고, 계약의 종료(취소가 아님)를 정당화했다.
4. 오스트레일리아 법의 계약 불능
오스트레일리아 법은 코델파 건설 주식회사 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철도청 판례를 통해 계약 불능의 개념을 확립했다. 이 판례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4. 1. 계약 불능의 요건
코델파 건설 주식회사 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철도청 판례는 오스트레일리아 계약 불능 법의 중요한 판례로, 계약 불능이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둘째, 양 당사자의 과실 없이(예: 당사자가 계약 불능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음)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계약 불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사건이 계약에 의해 규정된 경우.
- 해당 사건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어야 하는 경우.
- 해당 사건이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에 의해 발생한 경우.
4. 2. 계약 불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 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1]5. 계약 불능의 효과
계약 불능이 인정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당사자들은 계약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계약 불능의 효과는 각국의 법률 및 판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
영국 판례인 ''테일러 대 콜드웰'' 사건은 "계약의 신성함"의 잠재적 가혹함을 완화했다. 이 사건에서 두 당사자는 콘서트 공연을 위해 음악 홀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대여일 이전에 음악 홀에 화재가 발생했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블랙번 판사는 ''파라다인 대 제인''에서 명시된 절대적 책임은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계획된 콘서트 날짜에 음악 홀이 존재해야 한다는 묵시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3]
''크렐 대 헨리'' 사건[4]은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 행렬을 보기 위해 방을 임대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국왕이 병에 걸려 대관식이 무기한 연기되자 임차인은 방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소유주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 25GBP의 반환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관식 취소가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당사자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임차인은 보증금의 1/3을 잃었고, 소유주는 나머지 임대료를 잃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불가능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임차인이 아파트를 사용하고 발코니에 앉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주는 임차인이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유일한 이유가 행렬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임차인이 실제로 아파트에 가서 발코니에 앉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은 외부 사건(국왕의 질병과 그에 따른 행렬 취소)으로 인해 좌절되었고, 계약의 종료(취소가 아님)를 정당화했다.
참조
[1]
AustLII
Codelfa Construction Pty Ltd v State Rail Authority of NSW
https://austlii.edu.[...]
1982-05-11
[2]
서적
Beale
2002
[3]
서적
Koffman, Macdonald
[4]
판례
Krell v Henry
1903
[5]
서적
중국민법
사법연수원 중국법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