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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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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동유언은 여러 사람이 작성한 단일 문서로, 각 서명자의 재산에 대해 사망 시 효력을 갖는 유언을 의미한다. 중세 시대부터 유럽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었으나,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는 추세이다. 독일 민법은 부부 간의 합동유언을 허용하며, 한국 민법은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공동유언 금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공동유언은 부부 간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고, 배우자 일방의 자의적인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상호 유언은 두 개 이상의 유언으로, 첫 번째 사망 이후 생존자의 재산 처분 능력을 제한하는 특징을 갖는다.

2. 역사

공동유언은 중세 시대 유럽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보통법으로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현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동유언을 금지한다. 독일 민법에는 합동유언이 있으나, 앞으로 이용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1]

2. 1. 국가별 현황

공동유언은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보통법으로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현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동유언을 금지한다. 독일 민법에는 합동유언이 있으나, 앞으로 이용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1]

독일 민법상 합동유언은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 할 수 있으며, 유언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자필증서유언을 한 경우, 배우자는 자필 서명만 추가하면 합동유언으로 인정된다. 각자 따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합동유언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합동유언은 효력을 잃는다.[1]

2. 1. 1. 대한민국 법조계의 동향

프랑스 민법과 일본 민법은 공동유언을 금지하고, 독일 민법과 오스트리아 민법은 부부 간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영국법 등은 아무런 인적 제한 없이 허용한다. 한국은 일제시대 의용 민법에서는 금지하였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금지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삭제를 이유로, 현행 민법이 공동유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민법 학자의 견해도 존재한다.[1]

3. 기능

공동유언은 주로 부부가 재산 관계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부부간 공유관계를 정당하게 청산할 기회를 제공하고, 배우자 한쪽이 유언으로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1]

보통 부부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남편이 노령, 질병, 부부싸움, 외도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평생 함께 고생한 배우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 시에만 부부간 재산 분배를 규정하고,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한 청산 제도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유언은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권리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동유언은 여러 사람(주로 부부)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며, 서명한 각자의 재산에 대해 사망 시 효력을 가진다. 이는 각 집행자(서명자)가 재산을 별도로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1]

하지만 공동유언의 형식 인정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다. 어떤 지역은 공동유언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곳에서는 공동유언을 유언 계약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공동유언은 상호 유언과 달리 행정 편의상 사용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취소 가능하다.[1]

3. 1. 장점

공동유언은 주로 부부 사이에서 행해지며, 부부가 사후를 대비하여 그들의 재산관계를 공동으로 처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부부간의 공유관계를 정당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배우자 일방의 유언에 의한 공유재산의 자의적 처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1]

부부의 재산은 재산 형성 기여도가 동일하여 이혼 시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는 입법례도 있다. 그러나 보통 부부의 재산은 남편 명의로 형성, 보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 남편이 노망, 부부싸움, 불륜 등으로 인해 유언장에 전 재산을 아내가 아닌 제3자에게 준다고 쓰고 사망하면, 평생 함께 고생하여 재산을 형성한 아내는 큰 생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 국가의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 분배를 이혼할 경우에만 나누어 주고,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청산 제도가 없다. 이런 경우, 공동유언은 매우 효과적인 재산 청산 수단이 될 수 있어 여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3. 2. 단점

공동유언은 여러 사람(일반적으로 부부)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는 유언이다. 공동유언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 관할권별 형식 인정의 다양성: 공동유언은 각 국가나 지역(관할권)에 따라 다르게 인정된다. 어떤 곳에서는 공동유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공동유언이 유언 계약을 생성한다고 보기도 한다.[1]
  • 상호 유언과의 차이: 공동유언은 행정 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유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반면, 상호 유언은 서로 구속력이 있어,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자는 고인과 맺은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1]

4. 종류

공동유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형식적 공동유언
  • 상호공동유언
  • 상관적 공동유언

5. 상호 유언(Mutual wills)

공동 유언은 여러 사람(일반적으로 배우자 간)이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며, 각 서명자의 재산에 대해 사망 시 효력을 갖는 유언을 말한다. 이는 각 집행자(서명자)가 재산을 별도로 분배하는 것이며, 유언 검인을 받을 때 그렇게 취급된다.[1] 상호 유언은 둘 이상의 유언으로, 서로 구속력이 있어 첫 번째 사망 이후 생존자는 고인이 된 사람과 맺은 합의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유언은 재혼 시 과부나 홀아비의 배우자가 아닌,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유언의 형태는 국가별 사법 관할권에 따라 인정 여부가 매우 다르다. 일부는 공동 유언과 상호 유언을 모두 허용하고, 일부는 공동 유언을 인정하지 않으며,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형태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유언 계약을 생성한다고 추정한다.

공동 유언은 단순히 행정 편의상 사용되는 것으로, 취소 불가능하거나 상호 의도를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호 유언과 실질적으로 다르다. 유언은 공동(단일 문서)이면서 동시에 상호 유언(아래 참조)일 수 있다.

5. 1. 요건

상호 유언에는 네 가지 기본 요건과 엄격한 집행 기준이 적용된다.

\# 합의는 특정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합의는 계약상의 효력이 있어야 한다. (''Goodchild v Goodchild'' Goodchild v Goodchild|굿차일드 대 굿차일드영어 [1997] 1 WLR 1216[2] 및 ''Lewis v Cotton'' Lewis v Cotton|루이스 대 코튼영어 [2001] 2 NZLR [3] 비교)

\# 합의는 취소 불가능해야 한다.

\# 생존자는 유언이 합의를 반영하도록 의도해야 한다.

상호 유언은 드물며, 종종 다른 형태의 구성적 신탁이 부과된다 (''Healey v Browne'' Healey v Browne|힐리 대 브라운영어 [2002] 2 WTLR 849 참조). 또한 (Carnwath J in Re Goodchild Re Goodchild|굿차일드영어 ''ibid'' 참조) 상호 유언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요구하는 기술적인 법적 장치이며, 이는 종종 평신도가 구속력이 있다고 전제하는 "느슨한 도덕적 의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2. 법적 쟁점

공동유언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상호 유언은 엄격한 요건과 집행 기준을 따른다.[2] [3]

# 합의는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합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녀야 한다.

# 합의는 취소할 수 없어야 한다.

# 생존자는 유언이 합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상호 유언은 흔하지 않으며, 다른 형태의 구성적 신탁이 적용되기도 한다. ('Healey v Browne' [2002] 2 WTLR 849 참조). 상호 유언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요구하는 법적 장치이며, 평신도들이 흔히 생각하는 "느슨한 도덕적 의무"와는 다르다(Carnwath J in Re Goodchild ''ibid'' 참조).

이 분야의 주요 판례는 ''Re Oldham'' [1925] Ch. 75이다. 이 판례는 18세기 판례인 ''Dufour v Pereira''를 다루며, 캠든 경은 "먼저 사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Oldham''에서 애스터리 J는 상호 유언과 동일 유언을 구별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된 것만으로는 "거의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증명되어야"하며, 이는 구속력 있고 취소 불가능한 합의여야 한다.

''Re Cleaver'' [1981] 1 WLR에서 노스 J는 동일한 유언이 합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지만, ''Re Goodchild'' [1996] 1 WLR[4]에서 Carnwath J는 유언 집행 당시 유언자의 상호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접근을 거부했다. Carnwath J는 Dixon J가 ''Birmingham v Renfrew'' [1937] CLR에서 제안한 "유동적 신탁" 비유를 승인했다. 이는 법이 유동적 신탁을 부과하여 의도(상호 구속력 있는 유언을 생성하는 것)를 실현하도록 하며, 첫 번째 유언자의 사망 후에는 취소 불가능하게 되고 생존자의 사망 후에는 확정된다.

''Goodchild'' 항소 법원 판결에서 Legatt LJ는 Carnwath J의 판결을 승인하며 "교리가 적용되려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판결에서는 계약 요건이 거부되거나 완화되었다. Dixon J는 ''Birmingham''에서 ''Dufour v Pereira''에 대해 논평하며, 시행되는 것은 계약 자체가 아니라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탁이라고 언급했다. 이 접근 방식은 Blanchard J의 ''Lewis v Cotton'' 판결에서 더욱 신뢰를 받았다. "공식적인 법적 계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식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요소는 상호 약정의 조건이 법원이 이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lanchard J는 합의에 반하여 재산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Healey v Browne''과 같이 유언을 회피하기 위해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상황을 다룬다.

''Healey v Browne''[5]에서 남편은 아내 사망 후 자산 소유권을 자신과 아들에게 공동으로 이전했다. 상호 유언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Donaldson QC는 계약 요건을 채택), 유효한 상호 유언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유언자는 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재산에 대한 이러한 자발적인 생전 처분으로 인해 신탁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 유동적 의무의 '구체화'는 해당 처분 시점에 발생해야 합니다." (Donaldson QC는 아들의 지분을 50%로 줄이는 비밀 신탁을 부과했는데, 이는 남편이 보유한 지분이다.)

''Olins v Walters'' [2009] 2 WLR 1 C.A.[6]에서 항소 법원은 상호 유언에 대해 유언자 간 계약에 대한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계약의 법적 충분 조건은 한 유언자가 특정 형식의 유언을 작성하고 취소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대가로, 다른 유언자도 특정 형식의 유언을 작성하고 취소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형평법은 생존한 유언자에게 해당 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구성 신탁을 부과한다. 계약 의무의 특정 이행이 아닌 신탁 이행에 근거하며, 당사자 의도가 충분히 표현되었기 때문에 계약의 자세한 조건은 필요 없었다. 이 판례는 신탁에 따른 형평법상 의무가 확정되면 첫 번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즉시 구속력을 가지며, 재산이 개인 대표자에게 넘어갈 때까지 연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취소 가능성 문제도 논쟁거리다. ''Re Hobley''에서 찰스 올더스 QC는 양쪽 유언 집행자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 일방적 또는 상호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계약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 가능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합의가 취소 가능하다는 암묵적 조건이 있을 수 있다.
  • 합의가 관련 유언의 취소 가능한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교리가 불이익한 의존을 기반으로 하므로, 합의는 상대방 사망 시에만 구체화된다.
  • 한 당사자가 상대방 유언에 따라 이익을 얻을 때만 부당 이득이 완료된다는 양심의 가책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Re Hobley''는 양심의 가책 논리를 채택하여, 신탁 설정이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므로 불이익한 의존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하다. 신탁이 첫 번째 유언 집행자 사망 전에 발생해야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

두 번째 유언 집행자가 최초 처분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하는지도 논쟁거리였다. 평론가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면 부당 이득 주장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Re Dale'' [1994] Ch는 이익이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모릿 J는 이 교리의 목적이 첫 번째 유언 집행자에 대한 사기 방지이며, 이는 두 번째 유언 집행자에게 상응하는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Friel (1996 1 CPLJ)은 신탁은 재산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 이행에 부과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University of Manitoba v Sanderson'' [1998]에서 Rowles JA는 이 교리가 생존자에게 묵시적 신탁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합의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생존자의 약속에 의존하여 합의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은 재산의 기만적 수령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사기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진술, 의존, 불이익, 불가역성을 기반으로 한 금반언 주장을 활용한다.

''Re Hagger'' [1930] 2 Ch는 묵시적 신탁이 첫 번째 유언 집행자 사망 시에 발생한다고 판결했지만, ''Re Hobley''에서 수정되어 대상의 확실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첫 번째 유언 집행자 사망 전에 발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Ottaway v Norman'' [1972] Ch. 사건에서 브라이트만 J는 비밀 신탁에 부유하는 의무가 부착된다고 판결했다. "유효한 신탁은 2차 수혜자를 위해 만들어지며, 이는 수혜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보류되지만, 2차 수혜자의 사망 시에 1차 수혜자의 재산에 부착됩니다." 에드워드 누지 QC는 ''Re Basham'' [1986] 1 WLR에서 재산적 금반언과 관련하여 유사한 테스트를 적용했다. 불이익한 의존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게 식별된 재산과 관련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Cleaver''와 ''Birmingham''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로 전체 재산을 남기려는 의도가 입증되면 재산적 금반언이 그 의도를 시행할 것이다.

참조

[1] 간행물 The Joint and Mutual Will 1964
[2] 웹사이트 Goodchild v Goodchild http://www.bailii.or[...] 1997
[3] 웹사이트 Lewis v Cotton http://www.ipsofacto[...] 2001
[4] 웹사이트 Re Goodchild http://www.bailii.or[...] 1996
[5] 웹사이트 Healey v Brown http://www.bailii.or[...] 2002-04-25
[6] 웹사이트 Walters v Olins http://www.bailii.o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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