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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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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 복무, 권익, 징계 등 공무원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크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나뉘며, 그 외에도 특정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이 존재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 목적: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 주요 내용:
  •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특수경력직)
  • 중앙인사관장기관
  • 직위분류제
  • 임용과 시험
  • 보수
  • 능률
  • 복무
  • 신분 보장
  • 권익의 보장
  • 징계
  • 벌칙
  • 보칙
  • 개정: 1949년 제정된 이후, 1963년 전면 개정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1번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 목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구분,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능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사기관
  • 직위분류제
  • 임용과 시험
  • 보수
  • 복무
  • 신분보장
  • 권익의 보장
  • 징계
  • 능률
  • 보칙
  • 구성: 총 12장 8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신 법률: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77호

3. 공무원의 구분:

  •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 일반직 공무원: 기술, 연구, 행정 일반 업무 담당
  •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
  • 기능직 공무원 (삭제됨)
  •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입니다.
  •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또는 특정 업무 수행
  •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4. 공무원 관련 기타 법규: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시행령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의 하위 시행령입니다.

5. 추가 정보

  • 공무원 연금법: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 31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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