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사혁신처
1. 개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 기본 정책 수립, 인재 채용, 인사 관리, 인재 개발, 윤리, 복무, 연금, 소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1948년 총무처 인사국으로 시작하여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를 거쳐 2014년 현재의 인사혁신처로 출범했다. 처장, 차장 및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 등 4개 국을 포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소청심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을 소속 기관 및 위원회로 둔다. 2023년 기준 총 405명의 정원을 가지며, 세입 예산은 19조 8065억 3800만 원, 세출 예산은 24조 7024억 7100만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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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 | 인사혁신처 |
|---|---|
| 로마자 표기 | Insahyeoksin-cheo |
| 영문 명칭 |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
| 설립일 | 2014년 11월 19일 |
| 전신 | 안전행정부 인사실 대통령직속 고위공무원 인사위원회 |
| 관할 | 대한민국 |
| 본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
| 직원 수 | (정보 없음) |
| 예산 | (정보 없음) |
| 웹사이트 | 인사혁신처 |
| 상급 기관 | 국무총리 |
|---|---|
| 산하 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
| 처장 | 연원정 |
|---|---|
| 차장 | 박용수 |
| 모토 |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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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무원 인사, 윤리, 복무, 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의 수장으로서, 공무원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99년 설립되어 인사 행정, 고위 공무원 인사 심사 등을 수행했으나 2008년 폐지되고 행정안전부로 업무가 이관된 중앙 행정 기관이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2014년 설립 -
태권도원
태권도원은 태권도 진흥을 위해 전라북도 무주군에 조성된 태권도 관련 시설이며, 1997년 건립 건의를 시작으로 2014년 개관하여 체험, 수련, 상징 공간과 조경 공간을 갖추고 있다. -
2014년 설립 -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원은 일제강점기 경마장과 미군 기지를 거쳐 조성되었으며, 2006년 부산시에 반환된 후 환경 정화 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1일 개장한 공원이다.
2. 소관 사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무를 소관한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 인재 채용
* 인사 관리
* 인재 개발
* 윤리
* 복무
* 연금
* 소청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총무처에 인사국 설치.
* 1955년 2월 17일: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로 개편.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인사국으로 개편.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으로 개편.
* 1998년 7월 22일: 인사복무국을 인사국으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복무감사관실로 개편.
* 1999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
* 2001년 12월 31일: 복무감사관실을 감사관실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인사국에 이관.
* 2004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0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에 윤리복지정책관실 설치.
*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실 설치. 정책홍보관리실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윤리복무관실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
*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 인사실과 윤리복무관실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 설치.
* 2016년 4월 15일: 세종시 신청사 개청식.
* 2023년 3월: 정부세종2청사로 이전.
4. 조직
4.1. 간부
* 처장
대변인
인재정보기획관
* 인재기획담당관
* 인재정보담당관
* 차장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공무원노사협력관
* 노사협력담당관
재해보상정책관
4.2. 하부조직
4.3. 소속기관
4.4. 소속 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행정위원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회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있다.
4.4.1. 행정위원회
| 위원회명 | 설치 근거 | 비고 |
|---|---|---|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4.4.2. 자문위원회
| 위원회명 | 설치 근거 | 비고 |
|---|---|---|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 |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 공무원임용령 제51조 | |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