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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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자위행위, 누드 모델의 알몸 노출, 공공장소에서의 알몸 노출 등이 공연음란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엉덩이를 노출하는 행위는 음란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05년 MBC 생방송 음악캠프 카우치 사건, 2016년 kt 위즈 김상현 선수 사건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적 영향과 논쟁을 보여준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5]
2. 공연음란죄의 개념 및 성립 요건
2. 1. '공연히'의 의미
2. 2. '음란한 행위'의 정의
3. 관련 판례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6]
=== 음란행위로 인정된 사례 ===
도시 중심가에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1]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2]
피고인이 앞서가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탑승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도 공연음란죄로 인정되었다.[3]
=== 음란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피고인이 甲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이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엉덩이를 보이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라고 말한 경우는 공연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았다.[4]
=== 기타 판례 ===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7]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8]
3. 1. 음란행위로 인정된 사례
도시 중심가에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1]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2]
피고인이 앞서가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탑승자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경우도 공연음란죄로 인정되었다.[3]
3. 2. 음란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피고인이 甲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이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엉덩이를 보이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라고 말한 경우는 공연음란죄로 인정되지 않았다.[4]
3. 3. 기타 판례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7]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8]
4. 실제 사례
4. 1. MBC 생방송 음악캠프 카우치 사건 (2005)
2005년 7월 30일 MBC 생방송 음악캠프 무대에서 인디밴드 럭스의 공연 중 객원그룹 카우치의 남자멤버 2명이 무대에서 옷을 모두 탈의하여 신체를 노출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MBC 생방송 음악캠프는 폐지되었다. 이 사건은 진보 진영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4. 2. kt 위즈 김상현 선수 사건 (2016)
2016년 6월 중순, 프로야구 kt 위즈의 선수 김상현이 전북 익산에서 2군 경기를 하러 가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20대 여성을 보며 차량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7월 12일 스포츠 기사에 보도되었으며, 김상현은 팀에서 임의탈퇴 처리되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의 성 윤리 문제와 선수 개인의 일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5. 사회적 영향 및 논쟁
참조
[1]
웹인용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은 누구? 뉴시스 2014-08-19
https://web.archive.[...]
2014-08-21
[2]
판례
대판 2006. 1. 13, 2005도1264
2006-01-13
[3]
판례
대판 2000. 12. 22, 2000도4372
2000-12-22
[4]
판례
대판 2004. 3. 12, 2003도6514
2004-03-12
[5]
판례
2000도4372
[6]
판례
2005도1264
[7]
판례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도2327, 판결
1978-11-14
[8]
판례
96도980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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