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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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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욕죄는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 판단을 공연히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2022년에는 일본에서도 모욕죄의 법정형이 강화되어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조죄, 교사죄, 범인 은닉죄 적용 및 공소시효 연장 등의 변화가 있었다. 모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 성립 요건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과 서유럽은 모욕죄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루는 반면,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함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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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법률 정보
죄명모욕죄
법률 및 조항형법 231조
보호 법익사람의 명예
주체사람
객체사람의 명예
실행 행위모욕
주관고의범
결과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실행의 착수-
기수 시기-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미수 및 예비없음
기본 정보
죄명모욕죄
법률형법 제231조
보호법익개인의 명예
주체자연인
객체자연인
실행행위모욕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행위태양거동범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행위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일본 형법
관련 주제형사법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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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은 모욕죄를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다. 독일일본도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로,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범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9]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건은 서면으로 재판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며, 경찰이 벌금 20만 이하의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형법상 모욕죄를 인터넷에도 적용하면서 평등권 침해 및 특별법 우선 원칙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2. 1.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는 모욕죄 일반 규정이 있고, 그 밖에 형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에 외국 원수 및 외국 사절에 대한 모욕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모욕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15]이고,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16]

형법 외에 군형법에는 상관모욕죄와 초병모욕죄가 있으며,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상관모욕죄가 있다.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 본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다른 명예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통설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외부적 명예(사회적 명예·사회적 평가)라고 여겨지며[1], 본죄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2]

2. 2. 성립 요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한 만으로도 성립된다.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며, 단순한 모욕적 언사는 모욕죄에 해당한다.[17] 판례와 통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사회적 명예·사회적 평가)로 보며,[1]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두 죄를 구별한다.[2]

2. 2. 1. 공연성

명예훼손죄와 같이, 공연성은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요구되며, 판례는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한다. 하지만 모욕은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에, 서울시에서 말한 것을 제주도 사람이 듣고 전한 후에 고소하는 것은 대면 시 현장에서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따라서 단톡방과 같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는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수인'은 불특정 또는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불특정'은 다수 또는 소수 여부에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즉, 제삼자가 불특정이면 숫자와 관계없이, 제삼자가 다수이면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목격자가 소수이고, 그 특성이 특정한 경우이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이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말한 경우, 대법원은 모욕죄로 판결했다.(90도873)
  • "빨갱이 계집년", "만신", "첩년"(81도2280)
  •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85도1629)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88도1397)
  • 갑과 을 둘만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욕설을 하고, 을이 스스로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판결했다.(2004도2880, 명예훼손죄 사건)
  • 갑과 병 둘만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욕설을 한 경우, 병이 을과 가족, 친척, 고용관계, 친구 등 밀접한 관계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병이 을과 특별한 관계가 아닌 동네 사람이라면, 비록 1인에게만 한 말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81도2152, 83도2190, 83도2222, 명예훼손죄 사건)


본 죄의 행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히"는 명예훼손죄와 같으며, "모욕"은 타인의 인격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 방식은 상관없다.

2. 2. 2. 특정성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9]

2. 2. 3. 모욕적 표현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9]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대신 형법 모욕죄를 인터넷에도 적용하면서 평등권 침해 논란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경찰과 포털사이트의 합동 내사로 많은 네티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10]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대법원2017도13029).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먹는 사진과 함께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구속되어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11][12]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가 "세계 최초로 모욕죄 구속"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다고 비판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13]

가수 겸 배우 수지는 자신을 "국민호텔녀", "퇴물" 등으로 비방한 댓글을 쓴 남성을 고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4] 반면, 체조선수 손연재에게 '돈연재' 등의 댓글을 단 남성, 웹툰 작가에게 '한남충'이라고 쓴 20대, 강용석에게 '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40대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 송혜교에 대해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며 댓글을 단 20대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사건마다 판결이 달라 논란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욕설만으로도 성립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인 모욕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며, 모욕적 언사는 모욕죄에 해당한다.[17] 판례와 통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사회적 명예·사회적 평가)로 보며,[1]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두 죄를 구별한다.[2]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공연히"는 명예훼손죄와 같고, "모욕"은 타인의 인격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3. 위법성 조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18]

2. 4. 판례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9]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형법상 모욕죄를 인터넷에도 적용하면서 평등권 침해 논란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경찰과 포털사이트의 합동 내사로 많은 네티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10]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대법원2017도13029).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먹는 사진과 함께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서는, 학교 측의 고소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11] 법원은 피해자를 구조된 단원고 학생으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12]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가 "세계 최초로 모욕죄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13]

가수 겸 배우 수지는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14]

반면, 손연재에게 '돈연재' 등의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단 30대 남성, 유명 웹툰 작가에게 '한남충'이라고 쓴 20대, 강용석에게 '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40대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 송혜교에 대해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며 악성 댓글을 단 20대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사건마다 판결이 달라 논란이 있다.

2. 5. 사이버 모욕죄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망 등의 법률에 모욕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대신 형법상 모욕죄를 인터넷에도 적용하였다. 이는 담벼락에 낙서한 것을 처벌하는 것과 같아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우선 원칙에도 반한다.[9]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경찰과 포털사이트는 합동으로 내사를 진행하여 많은 네티즌을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했다.[10]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대법원2017도13029),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게시글은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유가족이 오열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학교 측의 고소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사고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피해자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12]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2개와 다음 아이디 3개로 9000여 개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가 "세계 최초로 모욕죄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13]

가수 겸 배우 수지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해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고소하였다.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열린 정식재판에서 서울북부지법 김유정 판사는 "이씨가 댓글에 쓴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2017년 4월 벌금 100만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이규)는 11월 3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4]

이와 달리 체조선수 손연재에 대해 '돈연재',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30대 남성, 유명 웹툰 작가에 대해 '한남충'이라고 쓴 20대와 '강용석=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40대도 각각 벌금 30만이 선고되었다. 배우 송혜교에 대해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며 '새누리 할배들 스폰서로 둔 X는 좋아할 수 없지', '송탈세 뒤에 뭔가 있는 듯' 등 댓글을 단 20대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이 선고되는 등 사건마다 논란이 있다.

2. 6. 논란

대한민국에서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판이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9] 대부분의 사건은 서면으로 재판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벌금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신 형법상 모욕죄를 인터넷에도 적용하면서, 평등권 침해 및 특별법 우선 원칙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유명 웹툰 작가에게 '한남충'이라고 쓰거나, 강용석에게 '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다. 배우 송혜교에 대해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사건마다 판결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2. 6. 1. 세월호 사건 관련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경찰과 포털사이트가 합동으로 내사를 진행하여 많은 네티즌을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했는데,[10]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대법원2017도13029).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면서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적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학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2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사고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피해자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12] 이 과정에서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2개와 다음 아이디 3개로 9000여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부장판사가 "세계 최초로 모욕죄로 구속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13]

2. 6. 2. 연예인 관련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 수지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해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 언플 징하네."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법은 2017년 4월, 1심에서 "이씨가 댓글에 쓴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14]

이와 달리, 체조선수 손연재에 대해 '돈연재',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30대 남성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7. 위헌 심판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한철,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데다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19]

3. 일본

일본 형법상 모욕죄는 원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나 과료(1만 엔 미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2년 개정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20]

일본 형법 제231조(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일본 형법 제231조(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일본어

일본 형법 제232조(친고죄)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권자가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는 내각총리대신이,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일 때는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각각 대신하여 고소를 행한다.|일본 형법 제232조(친고죄)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권자가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는 내각총리대신이,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일 때는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각각 대신하여 고소를 행한다.일본어

2020년 여성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기무라 하나가 트위터에 “언제 죽을 거야?” 등 300여 건의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9000JPY을 선고했는데,[20] 이를 계기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일본 내각은 법 개정을 결의했고, 2022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훼손죄와 다른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통설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외부적 명예(사회적 명예·사회적 평가)라고 여겨지며,[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2]

3. 1. 개정 논의

일본에서는 인터넷 상의 욕설과 비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모욕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3] 2020년, 여성 프로레슬러 선수였던 기무라 하나가 인터넷 상에서 모욕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4]

당시 일본 형법의 모욕죄는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나 과료(1만 엔 미만)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022년 7월 개정 전 형법의 법정형은 구류(30일 미만) 또는 과료(1만 엔 미만)였으며,[3] 이는 형법전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 법정형에 구류·과료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방조범·교사범은 처벌되지 않았고(형법 제64조), 범인은닉죄(형법 제103조)의 객체가 되는 범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또한 공소시효는 1년이었다.

기무라 하나 사망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9000JPY의 벌금형만이 선고되자[20]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2년 3월 8일,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4]

개정 형법은 2022년 6월 13일에 성립되었고,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6][7] 법정형 상향에 따라 기존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방조죄와 교사죄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범인 은닉죄의 범인으로서 적용 가능해졌으며, 공소시효도 3년이 되었다.[3]

하지만 변호사 간다 토모히로(神田知宏)는 모욕죄보다 형벌이 무거운 명예훼손죄에서도 경찰이 "가벼운 범죄"라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5] 모욕죄 처벌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2. 2022년 형법 개정

일본 형법의 모욕죄는 본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나 과료(1만엔 미만)였으나, 2022년 개정안에서는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300000JPY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

2020년 여성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은 기무라 하나가 트위터에 “언제 죽을 거야?” 등의 댓글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자에게 9000JPY이 선고되자 엄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졌다.[20] 이에 내각 회의에서 법 개정을 결의하여 2022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2년 7월 개정 전 형법의 법정형은 구류(30일 미만) 또는 과료(1만 엔 미만)였다.[3] 이는 형법전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 법정형에 구류·과료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방조범·교사범은 처벌되지 않았고(형법 제64조), 범인은닉죄(형법 제103조)의 객체가 되는 범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또한 공소시효는 1년이었다.

인터넷상의 욕설과 비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모욕죄의 법정형 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3] 2020년 5월, 기무라 하나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가중 처벌 논의가 진행되어,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2022년 3월 8일 각의 결정되었다.[4]

하지만 변호사 간다 토모히로(神田知宏)는 모욕죄보다 형벌이 무거운 명예훼손죄에서도 경찰이 "가벼운 범죄"라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5] 모욕죄 가중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13일,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는 개정 형법이 성립되었다. 개정 부분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6][7] 개정으로 법정형 상향에 따라 기존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방조죄와 교사죄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범인 은닉죄의 범인으로서 적용 가능해졌으며, 공소시효도 3년이 되었다.[3]

3. 3. 특징

일본 형법상 모욕죄는 원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구금)나 과료(1만 엔 미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2년 개정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3]

'''일본 형법 제231조(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일본 형법 제231조(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일본어

'''일본 형법 제232조(친고죄)'''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권자가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는 내각총리대신이,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일 때는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각각 대신하여 고소를 행한다.|일본 형법 제232조(친고죄)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권자가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는 내각총리대신이,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일 때는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각각 대신하여 고소를 행한다.일본어

2020년 여성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기무라 하나가 트위터에 “언제 죽을 거야?”, “네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등 300여 건의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20대 남성에게 9000JPY을 선고했는데,[20] 이 사건을 계기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일본 내각은 법 개정을 결의했고, 2022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 타 국가와의 비교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각국에서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독일일본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이 두 나라는 모욕죄와 함께 명예훼손죄친고죄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비범죄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형법의 모욕죄는 본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나 과료(10000JPY 미만)이나, 2022년 개정안에서는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300000JPY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20]


  • 제231조(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여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32조(친고죄):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권자가 천황,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또는 황태자일 때는 내각총리대신이, 외국의 군주 또는 대통령일 때는 그 나라의 대표자가 각각 대신하여 고소를 행한다.


2020년 여성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은 기무라 하나의 트위터에 “언제 죽을 거야?” “네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등 300여 건의 댓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여 약식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00JPY을 선고했는데,[20] 해당 사건을 엄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내각 회의에서 법 개정을 결의하였고 2022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참조

[1] 웹사이트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デジタル大辞泉,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世界大百科事典 https://kotobank.jp/[...] 2022-07-07
[2] 논문 名誉毀損罪の再構成(2・完):プライヴァシー保護の観点から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12-01-31
[3] PDF 侮辱罪の法定刑の引上げについて https://www.moj.go.j[...] 2022-07-07
[4] 뉴스 ネット中傷抑止へ侮辱罪厳罰化 懲役・禁錮、「拘禁刑」に―刑法改正案を閣議決定 https://web.archive.[...] 時事通信 2022-03-08
[5] 웹사이트 警察動かず実効性疑問 視標「侮辱罪の厳罰化」 https://www.47news.j[...] 共同通信社 2021-11-20
[6] 뉴스 ネット中傷対策「侮辱罪」厳罰化が成立 改正刑法 https://mainichi.jp/[...] 毎日新聞 2022-06-13
[7] 뉴스 「侮辱罪」厳罰化が7日施行 https://web.archive.[...] 共同通信 2022-07-07
[8] 법률 형법 311조
[9] 법률 형소법 230조
[10]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50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50
[11] 웹인용 세월호 희생자 모욕글 “친구 먹었다” 오뎅 올린 일베회원 누구?…경찰 수사 착수 https://news.chosun.[...] 2020-06-21
[12] 뉴스 세월호 희생자 '어묵' 모욕 일베회원 징역 4월 선고 https://www.newsis.c[...]
[13] 뉴스 막말 댓글' 판사 사직 처리한 대법원은 '공범'인가 [뉴스클립]"명예훼손범에 특혜성 처분", 고소 제기 이명선 기자 https://m.pressian.c[...] 2015-02-15
[14] 웹사이트 https://www.joongang[...]
[15] 법률 형법 312조1항
[16] 법률 형소법 230조
[17] 판례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http://glaw.scourt.g[...] 1989-03-14
[18] 판례 2008도1433 http://casenote.kr/대[...]
[19] 뉴스 헌재, 진중권 청구 '모욕죄' 헌법소원 사건 합헌 결정(종합) https://www.yna.co.k[...] 2013-06-27
[20] 뉴스 스타를 죽음으로 내몬 악플러, 고작 벌금 9만원 https://www.chos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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