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1. 개요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디자인 전문 회사를 의미한다. 1992년 등록제로 시작하여 1999년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 시각, 포장, 제품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매출액 기준과 전문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2월 기준 9,129개사가 등록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우수디자인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 신고 제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는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디자인 전문회사는 이 제도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준은 매출액과 전문인력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 분야는 시각 디자인, 포장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등으로 나뉜다.
2.1. 신고 기준
| 구분 | 매출액 | 전문인력 (디자이너) |
|---|---|---|
| 개인/법인 (종합디자인 외) | 기준 없음 | 분야별 1인 이상 |
| 종합디자인 |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2 이상 또는 3개년도 평균매출액 2 이상 | 3인 이상 |
3. 역사
상공자원부와 KIDP이 1992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제를 처음 실시한 이후,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다. 1994년에는 신고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1996년에는 로고 사용이 허용되었다. 1997년에는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수가 100개사를 돌파했고, 1999년에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같은 해, 'TOP 디자인전문회사' 선정이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회사의 수가 급증하여 709개사에 이르렀고, 2008년부터는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이 시작되었다. 2020년에는 등록된 디자인 전문 회사가 9,129개사로 집계되었다.
3.1. 제도 도입 (1992년)
1992년 상공자원부와 KIDP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양질의 산업디자인을 공급하고자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디자인전문회사로 혼용 표기) 등록제를 처음 실시했다. 제1호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주)212디자인이었다.
3.2. 제도 완화 및 지원 강화 (1994년)
1994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 중 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개인까지로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상공자원부는 이 해 실시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업체 2,500개 중 30%를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위탁시키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3.6. TOP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1999년)
1999년 '디자인혁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실적이 좋은 10곳을 TOP 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하기 시작했다.
3.7. 양적 성장 (2002년)
2002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모두 709개사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캐릭터, 웹디자인을 포함하는 시각 부문이 4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8.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2008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08년부터 디자인전문회사 중 활동 및 성과 등을 심사해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하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중복을 제외하고 148개사가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