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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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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중방역수의사(公衆防疫獸醫師,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해 임용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


  • 정의: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합니다.
  • 신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신분입니다.
  • 복무 기간: 3년 (36개월) 동안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배치 기관: 국가검역·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기관 등입니다.
  • 지원 자격: 수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 수의사관후보생 중 국방부 역종분류에서 현역장교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를 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동향:

  • 최근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에는 127명, 2024년에는 103명이 선발되어, 이전의 연간 130명 이상 선발되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타:

  • 공중방역수의사는 매년 1일(8시간) 이상 가축방역업무, 징계 등 복무 관련 교육 및 일반 행정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개요
직업 종류수의사
분야공중 보건
관련 법률수의사법
상세 정보
정의대한민국에서 공중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임용된 수의사
주요 임무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축산물 위생 관리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공중방역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임용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용
복무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축산 관련 기관
복무 기간3년
특징병역 대체 복무의 일종
공중 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농촌 지역 수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
관련 정보수의사, 공중 보건, 병역 대체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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