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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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1983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재산 등록 및 공개: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재산이 공개됩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일부 특정 분야는 7급 이상,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 주식백지신탁: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 선물 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일정 금액(미화 100달러 또는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재산 등록 의무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퇴직한 모든 공직자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업무내역서 제출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부정 청탁, 알선 신고 및 취업 청탁 제한: 공직자는 부정 청탁이나 알선을 받으면 신고해야하며, 취업과 관련된 청탁도 제한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의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재산 등록 사항 심사, 허위 등록 등에 대한 제재 조치, 법령 해석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정:공직자윤리법은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도입,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에 포함됩니다.
공직자윤리법 | |
---|---|
기본 정보 |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제정 |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66호 |
대한민국 법률 | 약칭: 공직자윤리법 종류: 법률 제정: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66호 소관: 인사혁신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
상세 내용 | |
목적 |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재산등록 의무 재산공개 의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의무 선물 신고 의무 외국 정부 등의 선물 신고 및 처리 |
관련 기관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참고 자료 | |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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