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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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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잉방어는 자기 방어 상황에서,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비합리적으로 믿고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살인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주장될 수 있다. 과잉방어는 살인죄를 과실치사죄로 감경하거나, 자발적 살인으로 감경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각 주 및 국가별로 법적 정의와 적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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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불완전한 정당방위
법률
관할 구역미국
유형형사법상의 항변
관련된 법률살인
과실치사
과잉방위
개요
국가대한민국
법률형법 제21조 2항
관련 개념정당방위, 위법성

2. 법적 정의 및 요건

과잉방어 교리는 "상황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다고 비합리적이지만 진실되게 믿고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의된다.[2]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이 필요하다고 진실되게 믿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비합리적이었다면, 살인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과잉방어를 제기할 수 있다.[1]

2. 1.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임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되면, 피고인은 과잉 자기 방어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교리의 근본적인 이론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이 필요하다고 정직하지만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살인 유죄 판결에 필요한 악의의 요소가 결여된다는 것이다."[3]

미시간 주는 과잉방어를 2급 살인을 자발적 살인으로 감경할 수 있는 제한적 방어 수단으로 인정한다.[4] 그러나 이 교리는 피고인이 초기 공격자였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자기 방어의 권리가 있었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5]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과잉방어가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6][7]

3. 판례

과잉방어 교리는 "어떤 상황에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비합리적이지만 진실되게 믿고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의된다.[2] 따라서, 공격을 막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믿었지만 그 믿음이 비합리적이었다면, 살인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과잉방어를 주장할 수 있다.[1]

3. 1. 대한민국

강제 키스를 피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사건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2. 미국

메릴랜드 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임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되면, 피고인은 과잉 자기방어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교리의 근본적인 이론은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이 필요하다고 정직하지만 '''비합리적인''' 믿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살인 유죄 판결에 필요한 악의의 요소가 결여된다는 것이다."[3]

미시간 주는 과잉방어를 2급 살인을 자발적 살인으로 감경할 수 있는 제한적 방어 수단으로 인정한다.[4] 그러나 이 교리는 피고인이 초기 공격자였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자기 방어의 권리가 있었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5]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과잉방어가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6][7]

4. 과잉방어와 정당방위

과잉방어 교리는 "상황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한다고 비합리적이지만 진실되게 믿고 저지른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의된다.[2] 어떤 사람이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이 필요하다고 진실되게 믿었지만, 그 믿음이 비합리적이었다면, 살인 혐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과잉방어를 제기할 수 있다.[1]

메릴랜드 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State v. Faulkner'', 483 A.2d 759, 769 (Md. 1984).[3]

미시간 주는 과잉방어를 2급 살인을 자발적 살인으로 감경할 수 있는 제한적 방어 수단으로 인정한다.[4] 그러나 이 교리는 피고인이 초기 공격자였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자기 방어의 권리가 있었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5]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과잉방어가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6][7]

4. 1. 구분 기준

강제키스를 피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였다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참조

[1]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Volume 9 https://books.google[...] West 2017-09-10
[2] 웹사이트 State v. Jones, 8 P. 3d 1282, 27 Kan. App. 2d 910 (2000) https://scholar.goog[...] 2017-09-10
[3] 웹사이트 State v. Faulkner, 483 A.2d 759, 769, 301 Md. 482 (Md. 1984) https://scholar.goog[...] 2017-09-10
[4] 웹사이트 Clemency Manual, Appendix 8: Michigan Standard Jury Instructions http://www.umich.edu[...]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2017-09-10
[5] 웹사이트 People v. Deason, 148 Mich. App. 27, 31, 384 N.W.2d 72 (1985) https://scholar.goog[...] 2017-09-10
[6] 웹사이트 People v. Humphrey 13 Cal. 4th 1073, 921 P. 2d 1 (1996) https://scholar.goog[...] 2017-09-10
[7] 학술지 IX. Self-Defense http://digitalcommon[...]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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