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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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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세평가분류원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평가 업무의 전문화 필요성이 증대되어,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관세평가제도 연구 및 보급,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품목분류 사전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003년 11월 20일 관세청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원장 산하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 수출입안전심사과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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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관세평가분류원
영어 이름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itute
설립일2003년 11월 20일
전신관세중앙분석소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직원65명
원장신현은
상급 기관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관세평가분류원 공식 웹사이트

2. 설립 배경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다양한 무역거래 증가에 따라 관세평가 업무의 전문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농산물 등 차등 관세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양질의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통관, 심사, 정보 관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위험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설립되었다.

3. 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
  •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
  •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회신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사전심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공인 및 공인 갱신 심사
  •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MRA) 심사

4. 연혁


  • 2003년 11월 20일 관세청 소속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설치되었다.[3]
  • 2003년 11월 22일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원하였다.
  • 2004년 12월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덕테크노밸리 대전세관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2006년 5월 22일 1~81류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가 이관되었다.(평가분류원 → 분석소)
  • 2009년 4월 1일 1~81류의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가 일원화되었다.(분석소 → 평가분류원)
  • 2011년 5월 1일 품목분류 확인서 발급기관이 일원화되었다.(세관 → 분류원)

5. 조직

5. 1. 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 관세평가과[4]: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4]

  • 품목분류제1과[4]: 특정 품목군(제1과)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4]

  • 품목분류제2과[5]: 관세평가분류원의 하부조직으로 특정 품목군(제2과)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5]

  • 품목분류제3과[6]: 특정 품목군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6]

  • 품목분류제4과[6]: 특정 품목군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6]

  • 수출입안전심사제1과[4]: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관련 업무(제1과)를 담당한다.[4]

  • 수출입안전심사제2과[6]: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관련 업무(제2과)를 담당한다.[6]

5. 1. 1. 관세평가과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4]

5. 1. 2. 품목분류제1과

품목분류제1과는 특정 품목군(제1과)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4]

5. 1. 3. 품목분류제2과

관세평가분류원의 하부조직으로 특정 품목군(제2과)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5]

5. 1. 4. 품목분류제3과

품목분류제3과는 특정 품목군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6]

5. 1. 5. 품목분류제4과

특정 품목군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한다.[6]

5. 1. 6. 수출입안전심사제1과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관련 업무(제1과)를 담당한다.[4]

5. 1. 7. 수출입안전심사제2과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관련 업무(제2과)를 담당한다.[6]

참조

[1] 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2] 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136호
[4] 기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기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6] 기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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