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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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2000년대 초반부터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다. 2005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후, MBC PD수첩 보도와 시민단체의 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원 해임 권고 등이 이어졌다. 관련자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2009년 소설 '도가니' 출간, 2011년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도가니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 측의 은폐 시도, 솜방망이 처벌, 제도적 개선 미흡 등의 비판을 받았다.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이 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MBC PD수첩에서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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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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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전개
2006년 5월 16일부터 2007년 1월 12일까지 재단 임원 해임 명령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항의가 빗발치자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추가 가해자 6명을 고발하였다. 2007년 3월 19일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수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2007년 5월, 학생들은 학교장에게 계란과 밀가루 등을 던졌고, 학교장은 해당 학생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6월에는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이 복직되기도 했다. 9월 27일, 재단은 성폭력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파면, 임용 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는 해임되었다.
2009년에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출간되어 사건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고, 2011년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 1. 초기 발생 및 은폐 (2000년대 초반 ~ 2005년)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일부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8일, 26개 시민단체가 모여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11월 1일, MBC PD수첩에서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11월 27일에는 전 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 2명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다.
2. 2. 최초 폭로 및 대책위 구성 (2005년)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이 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8일, 26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2. 3. 언론 보도 및 수사 (2005년 ~ 2006년)
2005년 6월 22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일부 교직원이 학생 성폭행 사실을 최초로 제보하였고, 7월 8일에는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1월 1일, MBC PD수첩에서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을 방영하며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27일, 전 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 2명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다.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항의가 빗발치자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추가 가해자 6명을 고발하였다. 같은 해 12월 8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2. 4. 관련자 처벌 및 징계 (2007년 ~ 2009년)
2007년 10월 10일, 성폭력 전임 교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2009년, 성폭력 가해 교장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암으로 사망하였다.
2. 5. 소설 '도가니' 출간 및 재조명 (2009년)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출간되어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2. 6. 영화 '도가니' 개봉 및 사회적 파장 (2011년)
2011년 9월,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 7. 추가 성폭력 사건 발생 및 학교 측의 대응 (2010년 ~ 2011년)
2010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학교 측은 지자체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2011년 광주 인화학교는 '서영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재활사업 대상을 청각 언어장애에서 지적 장애로 변경하려 시도했으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7월 6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기자 회견을 열어 광주 인화학교의 교명 및 정관 변경 신청을 규탄했다.
3. 공판
4. 관련 입법 (도가니법)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형량을 7년,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높였으며 공소시효도 폐지하였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항거불능의 요건도 삭제되었고,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5. 비판 및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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