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제7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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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도 제75호선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이다. 2001년 8월 25일 '가평 ~ 화천선'으로 신설되었으며, 가평군 설악면 신천 교차로에서 시작하여 청평면, 가평읍, 북면을 거쳐 화천군 사내면까지 이어진다. 주요 경유지로는 설악터널, 가평대교, 가평오거리, 도마치 등이 있으며, 국도 제37호선, 국도 제46호선, 국도 제56호선, 지방도 제391호선, 지방도 제368호선, 지방도 제463호선 등과 교차한다. 도로 구간별로 신선봉로, 호반로, 가화로, 포화로 등의 도로명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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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75호선 - [지명]에 관한 문서 | |
---|---|
노선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노선 종류 | 일반 국도 |
노선 번호 | 75 |
별칭 | 가평 ~ 화천선 |
총 연장 | 85.0km |
기점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
주요 경유지 |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종점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
주요 교차 도로 | 국도 제37호선 국도 제46호선 국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6호선 |
개요 | |
노선 지정일 | 2001년 8월 25일 |
경로 (주요 교차지점) | |
![]() |
2. 역사
2001년 8월 25일 '가평 ~ 화천선'으로 '''국도 제75호선'''이 신설되었다.[4] 2002년 2월에는 국도로 승격된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 방일리(7 km), 설악면 설곡리 ~ 위곡리(5.1 km), 외서면 고성리 ~ 북면 적목리(54.1 km) 구간이 개통되었다.[5] 2015년 3월 27일에는 시점이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에서 설악면 신천리 신천삼거리로 변경되었다.[6] 2017년 12월 15일 설악 ~ 청평간 도로(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신천 교차로 ~ 청평면 고성리 고성 교차로) 3.9 km 구간이 신설 개통되었다.[7]
3. 주요 경유지
4. 노선
4. 1. 경기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 교차로에서 국도 제3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86호선과 교차하며 시작된다.[2][8] 이후 설악터널(연장 약 924m)을 지나 청평면으로 진입한다.[2] 가평대교는 청평면과 가평읍사이에 있다.[8] 고성 교차로에서 지방도 제391호선과 중복되며, 가평읍 산유리유동에서 다시 지방도 제391호선 (북한강변로)과 분기된다.[2][8] 갈치고개와 장승고개를 넘어 현충탑에서 지방도 제391호선과 다시 만나 중복된다.[2][8]
가평역삼거리, 오목교, 가평고등학교 입구를 지나 가평오거리에서 국도 제46호선 (경춘로)과 교차한다.[2][8] 가평소방서, 읍내파출소앞삼거리, 가평터미널, 가평경찰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읍내사거리를 거쳐 가평군보건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신미식품앞삼거리를 지난다.[2][8] 계량교를 건너 승안삼거리에서 용추로와 교차하고, 마장교를 지나 노루목고개에 이른다.[2][8]
북면으로 진입하여 목동교, 목동삼거리(지방도 제391호선 분기), 목동버스터미널, 목동2교, 백둔리입구를 지나 명화동삼거리에서 지방도 제368호선과 교차한다.[2][8] 목동초등학교 명지분교, 삼팔교를 지나 해발 690m의 도마치에 이른다.[2][8]
4. 2. 강원특별자치도
도마치는 해발 690m 높이에 위치하며,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계선이다.[3]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하며, 도마치교, 반암교, 광덕초등학교, 사내중학교, 사내고등학교, 사내파출소, 사내면사무소, 창암교를 지난다. 광덕초등학교에서는 지방도 제463호선(포화로)과 연결되고, 사내중학교와 사내고등학교에서는 지방도 제391호선(화악산로)과 연결된다. 사내파출소는 사내로와 연결된다. 종점인 사창리에서는 국도 제56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수피령로)이 연결된다.[8][3]
5. 도로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 교차로에서 청평면 고성 교차로까지 구간은 신선봉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평면 고성 교차로에서 가평읍 가평오거리까지 구간은 호반로로, 가평읍 가평오거리에서 북면 도마치까지 구간은 가화로로 지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도마치에서 광덕초등학교까지 구간은 가화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내면 광덕초등학교에서 사창리까지 구간은 포화로로 지정되어 있다.
참조
[1]
법률
대통령령 제17348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http://www.law.go.kr[...]
2001-08-25
[2]
문서
Intersection and interchange are also included, as well as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surrounding area
[3]
문서
Intersection and interchange are also included, as well as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surrounding area
[4]
법률
대통령령 제17348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http://www.law.go.kr[...]
2001-08-25
[5]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2-28호
http://gwanbo.mois.g[...]
2002-03-02
[6]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http://gwanbo.mois.g[...]
2015-03-27
[7]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7-92호
http://gwanbo.mois.g[...]
2017-12-07
[8]
문서
교차로와 나들목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건물 및 시설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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