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교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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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무원(교황청)은 교황청의 핵심 부서로, 15세기부터 시작되어 교황청의 행정 및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은 일반 업무 부서, 외무부, 외교 직원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무원장은 추기경이 맡고 있다. 일반 업무 부서는 교황청의 내부 행정을, 외무부는 각국과의 외교 관계를, 외교 직원 부서는 교황청 외교관 인사를 담당한다. 2020년에는 국무원의 재정 문제 및 부패 혐의가 불거져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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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교황청) | |
---|---|
개요 | |
![]() | |
라틴어 명칭 | Secretaria Status seu Papalis |
유형 | 교황청의 부서 |
역할 | 교황의 국무원 역할 |
상위 기관 | 교황 |
조직 | |
국무원장 |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
총무 | 에드가르 페냐 파라 대주교 |
외무장관 |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 |
관할 | |
일반 업무 담당 | 교황의 일상 업무 지원, 교황청 행정 조정 |
외무 담당 |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황청 외교 관계 담당 |
역사 | |
기원 | 교황 레오 10세 치세 |
설립 | 15세기 중반, 교황청 사무실 (Secretaria Apostolica) |
재설립 | 16세기, 국가 사무국 (Secretaria Status)으로 재설립 |
개혁 |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국무원 (Secretaria Status)으로 개혁 |
위치 | |
위치 | 바티칸 시국 |
2. 역사
국무원(교황청)의 기원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487년 12월 31일 교황 칙서 ''Non Debet Reprehensibile''는 24명의 사도 서기관으로 구성된 ''Secretaria Apostolica''를 설립했으며, 이 중 한 명은 ''Secretarius Domesticus''라는 직함을 가지고 탁월한 지위를 누렸다. 이 ''Secretaria Apostolica''에서 교황령 서기처, 군주에게 보내는 서한 서기처, 라틴어 편지 서기처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교황 레오 10세는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라틴어 외의 언어, 주로 당시 상설 외교 대표로 발전하고 있던 교황 대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처리하는 추기경을 보좌하기 위해 또 다른 직책인 ''Secretarius Intimus''를 설립했다. 이러한 시작부터 국무원은 특히 트렌트 공의회 시기에 발전했다.
오랫동안 ''Secretarius Intimus''는 ''Secretarius Papae'' 또는 ''Secretarius Maior''라고도 불렸으며, 거의 항상 성직자였고, 종종 주교직을 부여받았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교황 재위 초에 이미 추기경이었고 교황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12세는 추기경 조카의 직책을 결정적으로 폐지했고, 그 직책의 권한은 추기경 국무원장에게만 부여되었다.
1814년 7월 19일, 교황 비오 7세는 1793년 비오 6세가 설립한 ''Congregatio super negotiis ecclesiasticis Regni Galliarum''을 확장하여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설립했다. 1908년 6월 29일의 교황 칙서 ''Sapienti Consilio''를 통해 성 비오 10세는 1917년 ''교회법전''(Can. 263)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분할했고, 세 섹션 각각의 임무를 명시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했으며, 세 번째는 당시 독립된 기구(사도 교황령 서기처)였으며, 교황령 준비 및 발송의 의무를 가졌다.
1967년 8월 15일의 교황 칙서 ''Regimini Ecclesiae universae''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표명한 바람을 실현하여 로마 교황청을 개혁했다. 이는 국무원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여, 이전의 세 번째 섹션이었던 사도 교황령 서기처를 폐지하고, 이전의 첫 번째 섹션이었던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국무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국무원과는 별개의 기구로 전환하여 교회 공공 문제 평의회로 명명했다.
2. 1. 기원
교황청 국무원의 기원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487년 12월 31일 교황 칙서 ''Non Debet Reprehensibile''는 24명의 사도 서기관으로 구성된 ''Secretaria Apostolica''를 설립했으며, 이 중 한 명은 ''Secretarius Domesticus''라는 직함을 가지고 탁월한 지위를 누렸다. 이 ''Secretaria Apostolica''에서 교황령 서기처, 군주에게 보내는 서한 서기처, 라틴어 편지 서기처의 기원을 찾을 수도 있다.교황 레오 10세는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라틴어 외의 언어, 주로 당시 상설 외교 대표로 발전하고 있던 교황 대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처리하는 추기경을 보좌하기 위해 또 다른 직책인 ''Secretarius Intimus''를 설립했다. 이러한 시작부터 국무원은 특히 트렌트 공의회 시기에 발전했다.
오랫동안 ''Secretarius Intimus''는 ''Secretarius Papae'' 또는 ''Secretarius Maior''라고도 불렸으며, 거의 항상 성직자였고, 종종 주교직을 부여받았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교황 재위 초에 이미 추기경이었고 교황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12세는 추기경 조카의 직책을 결정적으로 폐지했고, 그 직책의 권한은 추기경 국무원장에게만 부여되었다.
1814년 7월 19일, 교황 비오 7세는 1793년 비오 6세가 설립한 ''Congregatio super negotiis ecclesiasticis Regni Galliarum''을 확장하여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설립했다. 1908년 6월 29일의 교황 칙서 ''Sapienti Consilio''를 통해 성 비오 10세는 1917년 ''교회법전''(Can. 263)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분할했고, 세 섹션 각각의 임무를 명시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했으며, 세 번째는 당시 독립된 기구(사도 교황령 서기처)였으며, 교황령 준비 및 발송의 의무를 가졌다.
1967년 8월 15일의 교황 칙서 ''Regimini Ecclesiae universae''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표명한 바람을 실현하여 로마 교황청을 개혁했다. 이는 국무원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여, 이전의 세 번째 섹션이었던 사도 교황령 서기처를 폐지하고, 이전의 첫 번째 섹션이었던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국무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국무원과는 별개의 기구로 전환하여 교회 공공 문제 평의회로 명명했다.
2. 2. 발전
교황청 국무원의 기원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487년 12월 31일 교황 칙서 ''Non Debet Reprehensibile''는 24명의 사도 서기관으로 구성된 ''Secretaria Apostolica''를 설립했으며, 이 중 한 명은 ''Secretarius Domesticus''라는 직함을 가지고 탁월한 지위를 누렸다. 이 ''Secretaria Apostolica''에서 교황령 서기처, 군주에게 보내는 서한 서기처, 라틴어 편지 서기처의 기원을 찾을 수도 있다.교황 레오 10세는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라틴어 외의 언어, 주로 당시 상설 외교 대표로 발전하고 있던 교황 대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처리하는 추기경을 보좌하기 위해 또 다른 직책인 ''Secretarius Intimus''를 설립했다. 이러한 시작부터 국무원은 특히 트렌트 공의회 시기에 발전했다.
오랫동안 ''Secretarius Intimus''는 ''Secretarius Papae'' 또는 ''Secretarius Maior''라고도 불렸으며, 거의 항상 성직자였고, 종종 주교직을 부여받았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교황 재위 초에 이미 추기경이었고 교황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12세는 추기경 조카의 직책을 결정적으로 폐지했고, 그 직책의 권한은 추기경 국무원장에게만 부여되었다.
1814년 7월 19일, 교황 비오 7세는 1793년 비오 6세가 설립한 ''Congregatio super negotiis ecclesiasticis Regni Galliarum''을 확장하여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설립했다. 1908년 6월 29일의 교황 칙서 ''Sapienti Consilio''를 통해 성 비오 10세는 1917년 ''교회법전''(Can. 263)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분할했고, 세 섹션 각각의 임무를 명시했다.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특별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했으며, 세 번째는 당시 독립된 기구(사도 교황령 서기처)였으며, 교황령 준비 및 발송의 의무를 가졌다.
1967년 8월 15일의 교황 칙서 ''Regimini Ecclesiae universae''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표명한 바람을 실현하여 로마 교황청을 개혁했다. 이는 국무원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여, 이전의 세 번째 섹션이었던 사도 교황령 서기처를 폐지하고, 이전의 첫 번째 섹션이었던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국무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국무원과는 별개의 기구로 전환하여 교회 공공 문제 평의회로 명명했다.
2. 3. 개혁
교황 레오 10세는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라틴어 외의 언어, 주로 당시 상설 외교 대표로 발전하고 있던 교황 대사에게 보내는 서신을 처리하는 추기경을 보좌하기 위해 ''Secretarius Intimus''라는 또 다른 직책을 설립했다. 이러한 시작부터 국무원은 특히 트렌트 공의회 시기에 발전했다.[1]''Secretarius Intimus''는 ''Secretarius Papae'' 또는 ''Secretarius Maior''라고도 불렸으며, 거의 항상 성직자였고, 종종 주교직을 부여받았다.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교황 재위 초에 이미 추기경이었고 교황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이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교황 인노첸시오 12세는 추기경 조카의 직책을 결정적으로 폐지했고, 그 직책의 권한은 추기경 국무원장에게만 부여되었다.[1]
1967년 8월 15일 교황 칙서 ''Regimini Ecclesiae universae''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표명한 바람을 실현하여 로마 교황청을 개혁했다. 이는 국무원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여, 이전의 세 번째 섹션이었던 사도 교황령 서기처를 폐지하고, 이전의 첫 번째 섹션이었던 특별 교회 문제 성성을 국무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국무원과는 별개의 기구로 전환하여 교회 공공 문제 평의회로 명명했다.[1]
2. 4. 재정 문제 및 부패 조사
2020년 12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억 유로에 달하는 기부금을 잘못 관리한 바티칸 국무원의 금융 자산 및 부동산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제정했다.[3] 국무원에서 이루어진 논란이 많은 투자 또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3]3. 구조 및 역할
국무부는 대통령 비서실 격으로, 교회의 일반적인 경영을 다룬다. 바티칸에서 국무부는 교황청의 활동을 계획하고, 교황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인사 문제, 교황 공문서 발표, 교황의 옥새인 어부의 반지 보관, 주교황청 대사관들과의 관계 등을 취급하며, 공식 보도를 발표한다. 국외에서는 세계 곳곳에 있는 대사들과 지역 교회에 관한 활동을 체계화하는 책임을 진다.
국무부장은 대주교가 맡는 것이 관례이며, 종종 바티칸의 교황 비서실장이라고 불린다. 1988년 6월 28일,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 ''선한 목자''(Pastor bonus)를 반포하여[4] 로마 교황청을 개혁하고 국무원을 일반 업무 담당 부서와 각국 관계 담당 부서로 나누었다. 각국 관계 담당 부서는 교회의 공적 업무 평의회를 통합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11월 외교관 직원 담당 부서를 추가하여 세 개의 부서로 확대했다.[5]
국무원장은 추기경인 국무원 장관이 맡는다. 국무원 장관 추기경은 교황청의 외교 및 정치 활동을 주로 담당하며, 어떤 경우에는 교황을 대리하기도 한다.
3. 1. 일반 업무 부서 (Section for General Affairs)
일반 업무 부서는 로마 교황청의 활동을 조직하고, 교황청 사무실 임명, 공식 서신 및 교황 문서를 발표하며, 교황청 주재 대사관의 업무를 처리하고, 교황의 인장과 어부의 반지를 보관하는 등 교회의 일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6] 또한 해외에서는 현지 교회를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전 세계 교황 대사의 활동을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6]일반 업무 부서는 국무원 차관이 이끌고 있으며, 차관보는 차관을 보좌한다.
3. 1. 1. 일반 업무 부서 차관 (Substitute for General Affairs)
일반 업무부는 국무원 차관(Substitute for General Affairs)으로 알려진 대주교가 이끌고 있으며, 더 공식적으로는 국무원 장관의 국무원 차관이라고 불린다. 차관(substituto) 직책은 교황의 비서실장과 동등하게 여겨져 왔으며, ''크룩스''(Crux)는 차관을 "예약 없이 정기적으로 교황을 만날 권한을 가진 바티칸 시스템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7][8][9] 현재 국무원 장관의 국무원 차관은 에드가 페냐 파라 대주교이다.1953년 이후 역대 차관은 다음과 같다.
재임 기간 | 이름 | 비고 |
---|---|---|
1937년 12월 13일 – 1953년 2월 17일 |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 나중에 교황 바오로 6세 |
1953년 2월 17일 – 1967년 6월 29일 | 안젤로 델라쿠아 | |
1967년 6월 29일 – 1977년 6월 3일 | 조반니 베넬리 | |
1977년 6월 14일 – 1979년 4월 28일 | 주세페 카프리오 | |
1979년 5월 5일 – 1988년 3월 23일 |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소말로 | |
1988년 3월 23일 – 1989년 12월 12일 | 에드워드 이드리스 캐시디 | |
1989년 12월 12일 – 2000년 9월 16일 | 조반니 바티스타 레 | |
2000년 9월 16일 – 2007년 7월 1일 | 레오나르도 산드리 | |
2007년 7월 1일 – 2011년 5월 10일 | 페르난도 필로니 | |
2011년 5월 10일 – 2018년 6월 29일 | 조반니 안젤로 베추 | |
2018년 10월 15일 – 현재 | 에드가 페냐 파라 |
3. 1. 2. 일반 업무 부서 차관보 (Assessor for General Affairs)
로베르토 캄피시 몬시뇰이 2022년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국무원 일반 사무 차관보를 맡고 있다. 국무원 일반 업무 부서 차관보는 실질적인 비서실 차장에 해당한다.역대 국무원 일반 업무 부서 차관보는 다음과 같다.
재임 기간 | 이름 |
---|---|
1970년 – 1975년 12월 11일 |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소말로 |
1979년 1월 12일 – 1987년 10월 9일 | 조반니 바티스타 레 |
1987년 10월 10일 – 1992년 2월 2일 | 크레센치오 세페 |
1992년 2월 4일 – 1997년 7월 22일 | 레오나르도 산드리 |
1997년 7월 22일 – 1998년 2월 7일 | 제임스 마이클 하비 |
1998년 2월 7일 – 2002년 12월 12일 | 페드로 로페스 킨타나 |
2002년 12월 17일 – 2009년 7월 16일 | 가브리엘레 조르다노 카치아 |
2009년 7월 16일 – 2016년 2월 9일 | 피터 브라이언 웰스 |
2016년 3월 4일 – 2019년 9월 3일 | 파올로 보르지아 |
2019년 10월 24일 – 2022년 10월 26일 | 루이지 로베르토 코나 |
2022년 10월 26일 – 현재 | 로베르토 캄피시 |
3. 2. 외무부 (Section for Relations with States)
외무부(Section for Relations with States)는 성좌와 세속 정부들과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각국 정부에 있는 대사들의 보고를 받으며, 다른 나라와의 협약과 조약에 참여하며, 국제연합 같은 국제기구에서 성좌를 대표한다. 또한, 동방교회성과 함께 로마와 친교를 나누는 여러 지역 교회의 편성에 관여하며, 주교성과 함께 지역 교구의 교구장 선정에도 관여한다.[10]교황 비오 6세는 1793년 헌장 ''솔리치투도 옴니움 에클레시아룸''을 통해 프랑스 혁명으로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프랑스 왕국 교회 사무국을 설립했다. 1814년, 교황 비오 7세는 이 사무국에 모든 정부와의 협상 책임을 부여하고, 이름을 가톨릭 세계 교회 사무 특별 공의회(Congregatio Extraordinaria Praeposita Negotiis Ecclesiasticis Orbis Catholicila)로 변경했다. 교황 레오 12세는 이름을 성 교회 사무 특별 공의회(Sacra Congregatio pro Negotiis Ecclesiasticis Extraordinariisla)로 변경했으며, 이 명칭은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이 기구를 국무원에서 분리하여 교회 공공 사무 평의회로 부를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 평의회는 후에 현재의 국가 관계부로 대체되었다.
사도적 헌장 ''선한 목자(Pastor bonus)''에 따르면,[10] 외무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교황청의 국가 간 외교 관계, 특히 정교 협약 또는 유사 협정의 체결
- 국제연합 같은 국제 기구 및 회의에서 교황청의 활동
- 특별한 상황에서, 최고 교황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교황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정 교회의 임명, 설립 또는 변경을 처리
- 주교성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법 규범에 따라 교황청과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주교 임명에 관여
3. 2. 1. 외무부 장관
외무부(外務部, Consilium pro Publicis Ecclesiae Negotiis)는 성좌와 세속 정부들과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외무부 장관은 각국 정부에 있는 대사들의 보고를 받으며, 다른 나라와의 협약과 조약에 참여하며,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성좌를 대표한다. 또한, 동방교회성과 함께 로마와 친교를 나누는 여러 지역 교회의 편성에 관여하며, 주교성과 함께 지역 교구의 교구장 선정에도 관여한다.외무부 장관은 대주교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국무원(교황청)의 관련 부서는 국무원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국무원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부서의 수장은 대주교이며, 국무원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외교 관계 담당 비서이다. 외교 관계 담당 비서는 종종 외무부 장관으로 불리며, 그의 직원으로는 차관인 선임 사제, 추기경, 주교가 있다. 차관은 종종 외무부 차관으로 불린다.
현재 외교 관계 담당 비서는 폴 갤러거 대주교이다. 현재 외교 관계 담당 차관은 이 직책을 맡은 최초의 여성인 프란체스카 디 지오반니이다.[11] 현재 교황 대사는 얀 파블로프스키 대주교이며, 현재 의전장은 조셉 머피 몬시뇰이다.
3. 2. 2. 외무부 차관
현재 외교 관계 담당 차관은 이 직책을 맡은 최초의 여성인 프란체스카 디 지오반니이다.[11]3. 3. 외교 직원 부서 (Section for Diplomatic Staff)
2017년 11월 21일, 국무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대리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외교 직원 부서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12] 이 부서는 2017년 11월 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13] 창설 이후 얀 로메오 파울로프스키 대주교가 수장을 맡고 있다.[5]2022년, 이 부서는 사도적 헌장 Praedicate evangelium|복음을 선포하십시오la에 자세히 설명된 로마 교황청의 조직 구조에 포함되었다.[14]
4. 한국과의 관계
(빈 문서)
참조
[1]
뉴스
Pope names long-time Vatican diplomat as deputy of Secretariat of State
https://www.catholic[...]
2018-08-15
[2]
간행물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https://www.vatican.[...]
[3]
뉴스
Pope formally strips Vatican secretariat of state of assets
https://apnews.com/a[...]
2020-12-30
[4]
간행물
Pastor Bonus
https://www.vatican.[...]
[5]
뉴스
Third Section Established in Secretariat of State
https://zenit.org/ar[...]
2018-08-15
[6]
문서
Articles 41–44
https://www.vatican.[...]
[7]
뉴스
Cardinal sentenced to five and a half years in jail in Vatican ‘trial of the century’
https://cruxnow.com/[...]
Crux
2023-12-18
[8]
뉴스
Vatican’s ‘trial of the century’ sees cardinal given five-and-a-half-year jail sentence
https://www.cnn.com/[...]
2023-12-18
[9]
뉴스
Becciu meets with Pope Francis to ‘clarify’ secret recording amid mounting scandals
https://www.pillarca[...]
The Pillar
2023-12-18
[10]
문서
Articles 45–47
https://www.vatican.[...]
[11]
보도자료
Resignations and Appointments, 15.01.2020
http://press.vatican[...]
Holy See Press Office
2020-01-16
[12]
보도자료
Communiqué of the Secretariat of State, 21.11.2017
https://press.vatica[...]
Holy See Press Office
2022-06-08
[13]
뉴스
Curia reform: Pope Francis reorganizes Vatican Secretariat of State
https://www.catholic[...]
Catholic News Agency
2018-09-18
[14]
웹사이트
Praedicate Evangelium, sulla Curia Romana e il suo servizio alla Chiesa nel Mondo (19 marzo 2022)
https://www.vatican.[...]
Dicastero per la Comunicazione –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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