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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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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구는 기독교에서 특정 지역의 교회를 묶어 관리하는 행정 단위이다. 주교, 감독 등이 교구장으로서 교구를 다스리며, 가톨릭, 성공회, 감리회, 루터교회, 정교회 등 다양한 교파에서 교구 제도를 운영한다. 가톨릭교회는 주교가 관할하는 주교구, 대주교가 관할하는 대교구 등으로 나뉘며, 성공회는 교구와 함께 3개의 티캉가 시스템을 사용한다. 감리교는 연회를 교구로 사용하며 감독이 연회를 관리한다. 루터교는 교구나 시노드 체제를 따르며, 정교회는 에피스코피 또는 에파르키아로 교구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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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기독교)
기본 정보
종류기독교의 행정 구역
관할교회
구성여러 교구로 구성됨
관리주교
특징주교가 관리하는 기독교 지역
주교좌가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
역사
기원로마 제국의 행정 구역에서 유래
발전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의 행정 구역으로 정착
중세 시대에 봉건 제도의 일부로 편입
교구의 종류 (교파별)
로마 가톨릭교회관구: 여러 교구를 묶어 관리하는 상위 행정 구역
군종교구: 군인들을 위한 특수 교구
성공회관구: 여러 교구를 묶어 관리하는 상위 행정 구역
정교회총대주교구: 독립적인 최고 권위를 지닌 교구
자치교구: 독립적인 운영권을 가진 교구
교구의 역할
행정교구 내의 교회 운영 및 관리
교육신학교 운영 및 신자 교육
선교교구 내의 선교 활동 지원
사회봉사교구 내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참고
관련 용어교구 (Parish): 교구의 하위 행정 구역
주교좌 성당 (Cathedral): 주교가 있는 교구의 중심 성당

2. 역사

400년의 로마 제국 교구도


로마 제국의 후기 조직에서, 점점 더 세분화된 로마 속주들은 더 큰 단위인 로마 교구(라틴어: ''dioecesis'', 그리스어: διοίκησις, "행정"을 의미)로 행정적으로 연관되었다.[2]

기독교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교회는 더 큰 지역 제국 구역이 아닌 로마 교구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로마 교구로 조직하기 시작했다.[3] 이러한 교구들은 종종 로마 속주보다 작았다. 기독교는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8년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민사 법원에서 주교로 사건을 이관할 권리를 부여했다.[4] 이러한 상황은 361-363년 율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거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주교 재판은 398년 동방에서, 408년 서방에서 다시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질은 낮았고,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의 주교가 성직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속한 정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5] 주교는 쇠퇴하는 시의회에서 많은 권한을 시의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면제된 가장 부유한 의원, 권력가 및 부유한 사람, 퇴역 군인 및 주교로 구성된 '유명 인사' 집단에 잃기 전까지는 민간 행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기 450년 이후.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붕괴되면서, 서유럽의 주교들은 전 로마 총독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했다. 유사하지만 덜 두드러진 발전이 동방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로마 행정 기구가 비잔틴 제국에 의해 대체로 유지되었다. 현대에 와서, 많은 교구들은 나중에 분할되었지만, 오랫동안 사라진 로마 행정 구역의 경계를 보존해 왔다. 골 지방의 경우, 브루스 이글스는 "중세 교구와 그 구성 요소인 ''pagi''가 로마의 ''civitates''의 직접적인 영토적 후계자라는 것은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학문적인 상식이었다."라고 관찰했다.[6]

'교구'의 현대적인 사용법은 주교의 관할 구역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9세기에 카롤링거 제국의 자의식적인 "고전화" 구조적 진화 동안 일반화되었지만, 이 사용법 자체는 4세기에 점점 더 공식화된 기독교 권위 구조에서 유래된 훨씬 더 오래된 ''parochia''("교구"; 라틴어: παροικία ''paroikia'')에서 진화해 왔다.[7]

2. 1.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 후기에, 로마 속주는 더 큰 행정 단위인 로마 교구(라틴어: ''dioecesis'', 그리스어: διοίκησις)로 묶였다.[2]

기독교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후, 로마 교구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로마 교구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3] 이 교구들은 종종 로마 속주보다 작았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318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민사 법원에서 주교로 사건을 이관할 권리를 부여했으나,[4] 이 상황은 361-363년 율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거의 사라졌다. 주교 재판은 398년 동방에서, 408년 서방에서 다시 들리지 않았다. 주교 법정은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의 주교가 성직자들의 비리를 발견하면서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수수료 없이 신속한 정의를 얻을 수 있어 인기가 있었다.[5]

450년 이후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서유럽의 주교들은 전 로마 총독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했다. 동방에서도 유사한 발전이 일어났지만, 비잔틴 제국에 의해 로마 행정 기구가 대체로 유지되었다. 현대의 많은 교구들은 분할되었지만, 오랫동안 사라진 로마 행정 구역의 경계를 보존하고 있다. 골 지방의 경우, 브루스 이글스는 "중세 교구와 그 구성 요소인 ''pagi''가 로마의 ''civitates''의 직접적인 영토적 후계자라는 것은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학문적인 상식이었다."라고 하였다.[6]

'교구'의 현대적인 사용은 주교의 관할 구역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9세기 카롤링거 제국의 구조적 진화 동안 일반화되었지만, 이 사용법은 4세기에 공식화된 기독교 권위 구조에서 유래된 ''parochia''("교구"; 라틴어: παροικία ''paroikia'')에서 진화해 왔다.[7]

2. 2. 기독교의 수용



로마 제국 후기 조직에서, 더 작게 세분화된 로마 속주들은 더 큰 단위인 로마 교구(라틴어: ''dioecesis'', 그리스어: διοίκησις, "행정"을 의미)와 행정적으로 연관되었다.[2]

기독교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교회는 더 큰 지역 제국 구역이 아닌 로마 교구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로마 교구로 조직하기 시작했다.[3] 이 교구들은 종종 로마 속주보다 작았다. 기독교는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국교로 선포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8년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민사 법원에서 주교로 사건을 이관할 권리를 부여했다.[4] 이러한 상황은 361-363년 율리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거의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주교 재판은 398년 동방에서, 408년 서방에서 다시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질은 낮았고,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의 주교가 성직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속한 정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5] 주교는 쇠퇴하는 시의회에서 많은 권한을 시의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면제된 가장 부유한 의원, 권력가 및 부유한 사람, 퇴역 군인 및 주교로 구성된 '유명 인사' 집단에 잃기 전까지는 민간 행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기 450년 이후.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붕괴되면서, 서유럽의 주교들은 전 로마 총독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했다. 유사하지만 덜 두드러진 발전이 동방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로마 행정 기구가 비잔틴 제국에 의해 대체로 유지되었다.

현대에 와서, 많은 교구들은 나중에 분할되었지만, 오랫동안 사라진 로마 행정 구역의 경계를 보존해 왔다. 골 지방의 경우, 브루스 이글스는 "중세 교구와 그 구성 요소인 ''pagi''가 로마의 ''civitates''의 직접적인 영토적 후계자라는 것은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학문적인 상식이었다."라고 관찰했다.[6]

'교구'의 현대적인 사용법은 주교의 관할 구역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9세기에 카롤링거 제국의 자의식적인 "고전화" 구조적 진화 동안 일반화되었지만, 이 사용법 자체는 4세기에 점점 더 공식화된 기독교 권위 구조에서 유래된 훨씬 더 오래된 ''parochia''("교구"; 라틴어: παροικία ''paroikia'')에서 진화해 왔다.[7]

2. 3. 중세 시대



로마 제국 후기 조직에서, 점점 더 세분화된 로마 속주들은 더 큰 단위인 로마 교구(라틴어: ''dioecesis'', 그리스어: διοίκησις, "행정"을 의미)로 행정적으로 연관되었다.[2]

기독교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교회는 더 큰 지역 제국 구역이 아닌 로마 교구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로마 교구로 조직하기 시작했다.[3] 이러한 교구들은 종종 로마 속주보다 작았다. 기독교는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8년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민사 법원에서 주교로 사건을 이관할 권리를 부여했다.[4] 이러한 상황은 361-363년 율리아누스 시대에 거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주교 재판은 398년 동방에서, 408년 서방에서 다시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질은 낮았고,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의 주교가 성직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원은 사람들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속한 정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5] 주교는 쇠퇴하는 시의회에서 많은 권한을 시의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면제된 가장 부유한 의원, 권력가 및 부유한 사람, 퇴역 군인 및 주교로 구성된 '유명 인사' 집단에 잃기 전까지는 민간 행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기 450년 이후.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붕괴되면서, 서유럽의 주교들은 전 로마 총독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했다. 유사하지만 덜 두드러진 발전이 동방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로마 행정 기구가 비잔틴 제국에 의해 대체로 유지되었다.

골 지방의 경우, 브루스 이글스는 "중세 교구와 그 구성 요소인 ''pagi''가 로마의 ''civitates''의 직접적인 영토적 후계자라는 것은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학문적인 상식이었다."라고 관찰했다.[6]

'교구'의 현대적인 사용법은 주교의 관할 구역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9세기에 카롤링거 제국의 자의식적인 "고전화" 구조적 진화 동안 일반화되었지만, 이 사용법 자체는 4세기에 점점 더 공식화된 기독교 권위 구조에서 유래된 훨씬 더 오래된 ''parochia''("교구"; 라틴어: παροικία ''paroikia'')에서 진화해 왔다.[7]

2. 4. 종교개혁 이후

3. 기독교

기독교의 교구는, 일정 지역에 있는 교회를 묶은 교회 행정상의 단위이다. 주교, 감독(、), 감독 등이 교구장으로서 이를 다스린다.

== 가톨릭교회 ==

가톨릭 교회는 주교가 관할하기 때문에 '''주교구'''라고도 부른다. 사제(주임 사제)가 관할하는 교회를 묶은 단위로, 교구장인 주교가 이를 관리한다. 주임 사제가 관할하는 하위 단위에는 본당·성당 공동체 등이 있다.[9]

교구에는, 역사나 규모에 따라 대주교(아르키에피스코푸스/Archiepiscopusla)가 교구장을 맡아 다스리는 대교구(아르키디오이체시스/Archidioecesisla)가 있으며, 몇 개의 교구를 묶는 관구를 형성한다. 그러나 교구로서의 기능 및 교구장의 권한은 주교도 대주교도 동일하다. 또한, 로마 교황은 동시에 로마 주교이며, 로마 수도 관구의 대주교이며, 로마 대교구의 교구장이다.

'특수 교회' 또는 '지역 교회'로도 알려진 교구는 주교의 권한 아래 있으며, 지리적 영토로 정의되는 교회 구역으로 묘사된다. 교구는 지역 교구 간의 더 큰 협력과 공동 행동을 위해 성좌에 의해 교회 관구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교회 관구 내에서 하나의 교구가 "대교구" 또는 "관구 대교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교회 관구 내의 중심성을 확립하고 더 높은 지위를 나타낸다. 대교구는 종종 인구와 역사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택된다. 모든 교구와 대교구, 그리고 그들의 주교 또는 대주교는 별개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대교구는 성좌에 의해 지정된 동일한 교회 관구 내에서 제한된 책임을 갖는다.[10]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과 일치를 이루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단위를 ''교구'' 또는 "관구 교구"라고 하며, "교구장" 또는 "관구 교구장"이 관구장으로 봉사한다.[12]

라스베이거스 가톨릭 대교구의 문장


현재, 가톨릭 교회에는 2,898개의 정규 교구(또는 결국 교구)가 있으며, 여기에는 1개의 교황청, 9개의 총대주교구, 4개의 관구대주교구, 564개의 관구 대교구, 77개의 단일 대교구 및 2,261개의 교구가 있다.[11]

=== 대교구 ===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를 일반적으로 대교구라고 하며, 대부분은 관구의 수장이 되는 관구장좌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일부가 관구의 교구이거나 성좌에 직접 속해 있다.[29]

"대교구"라는 용어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교구"와 "주교좌"라는 용어가 모든 주교의 교회 관할 구역에 적용된다.[8] 만약 대주교의 칭호가 개인적으로 교구 주교에게 부여되더라도, 그 교구가 대교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의 관구의 중심교구인 관구장좌 대교구의 교구장으로 착좌한 주교는 가까운 시일에 관구장을 표시하는 빠리움을 교황(혹은 교황대사)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29]

가톨릭 미사 성찬 전례의 감사 기도에서는 "우리 교황 (아무)와 우리 주교 (아무)"라고 하면서 교황의 이름 다음에 교구장 주교의 이름(세례명)을 부른다.[30]

=== 대한민국의 가톨릭 교구 ===

== 성공회 ==

아일랜드 성공회 아르마 교구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영국 종교 개혁 이후, 잉글랜드 국교회는 기존의 교구 구조를 유지했으며, 이는 성공회 공동체 전체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 대주교 관할 지역은 대교구가 아닌 교구로 정확히 불리며, 그들은 각 관할 구역의 수도 대주교이자 자신의 교구 주교이며 대주교의 지위를 갖는다.

뉴질랜드 성공회는 고유한 세 개의 ''티캉가''(문화) 시스템 때문에 헌법에서 교구와 피호파탕가mi 모두에 "주교 구역"이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한다. 피호파탕가mi는 "뉴질랜드 교구"(즉, 파케하mi (유럽인) 주교의 지리적 관할 구역)와 겹치는 마오리족 피호파mi(주교)의 부족 기반 관할 구역이다. 이들은 교구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교구라고 불리지 않는다.[13]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잉글랜드 성공회 계열의 교회인 성공회(성공회 공동체)에서도, 가톨릭교회나 정교회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교회 관구 및 그 하위 조직인 교구 제도가 있다. 다만, 교구 제도는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각 교구는 반드시 주교에 의해 통괄된다.

=== 대한성공회 ===
성공회 교구 목록

== 감리회 ==

감리교의 연회(교구에 해당)는 한 지역의 범위를 분리하는 역할과 함께 연회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감독(주교에 해당함)을 선출한다. 감독은 목사직 안수와 진급을 관리하며, 기타 교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연회는 1년에 한 번씩 4~5월에 연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연회를 개최하고, 모든 연회의 소속원은 감리사가 포함되는 총대를 구성해 2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한다. 1개 연회는 감리사가 사무와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이 약 30-40개로 구성되며, 1개 지방은 약 30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구역에는 보통 1개의 교회가 있으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2~3 교회가 같은 구역에 있기도 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

  • 서울연회 - 서울 북부
  • 서울남연회 - 서울 남부
  • 중부연회 - 인천, 김포, 고양
  • 경기연회 - 경기 남부
  • 중앙연회 - 경기 동북부
  • 동부연회 - 강원특별자치도
  • 충북연회 - 충청북도 동부
  • 충청연회 - 충청북도 서부와 충청남도 일부
  • 남부연회 - 대전, 충청남도, 일본
  • 삼남연회 - 대구,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필리핀(선교)
  • 미주(특별)연회 - 미국을 포함한 북미 (연회 감독을 선출한다)
  • 호남선교연회 -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 서부연회 (북한지역을 형식적으로 관할하는 연회. 감독회장이 당연직 연회장이 됨)[32]


== 루터교회 ==

루터교 교파 중 일부, 예를 들어 스웨덴 교회로마 가톨릭교회와 유사한 개별 교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구와 대교구는 주교의 통치를 받는다(웁살라 대주교 참조).[14] 교구와 주교를 가진 다른 루터교 단체 및 시노드에는 덴마크 교회,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 독일 복음주의 교회 (일부), 노르웨이 교회가 있다.[15]

13세기부터 1803년 독일 제후국 해산까지 신성 로마 제국 주교의 대다수는 제후-주교였으며, 따라서 공국에 대한 정치적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른바 호흐슈티프트는 교구와는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주교가 일반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교구보다 훨씬 작았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와 같은 일부 미국 루터교회 단체는 시노드의 수장 역할을 하는 주교를 두고 있지만,[16] 시노드는 위에 나열된 교회와 같은 교구와 대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중간 사법부로 나뉜다.[17]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본부를 둔 루터교회 - 인터내셔널은 현재 북미에 4개의 교구가 있는 전통적인 교구 구조를 사용한다. 현재 회장은 로버트 W. 호테스 대주교이다.[18]

=== 대한민국의 루터교회 ===

== 정교회 ==

동방 정교회는 그리스 전통에서는 교구를 에피스코피/ἐπισκοπήel(episkopē/ἐπισκοπήgrc)에서 유래), 슬라브 전통에서는 에파르키아/ἐπαρχίαel(ἐπαρχία에서 유래)라고 부른다. 일본 정교회에서는 교구를 '''주교구'''라고도 한다.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대주교구''', 관구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관구 대주교구'''라고 부른다.

=== 한국 정교회 ===

일본 정교회에서는 교구를 '''주교구'''라고도 한다.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대주교구''', 관구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관구 대주교구'''라고 부른다.

3. 1. 가톨릭교회

가톨릭 교회는 주교가 관할하기 때문에 '''주교구'''라고도 부른다. 사제(주임 사제)가 관할하는 교회를 묶은 단위로, 교구장인 주교가 이를 관리한다. 주임 사제가 관할하는 하위 단위에는 본당·성당 공동체 등이 있다.[9]

교구에는, 역사나 규모에 따라 대주교(아르키에피스코푸스/Archiepiscopusla)가 교구장을 맡아 다스리는 대교구(아르키디오이체시스/Archidioecesisla)가 있으며, 몇 개의 교구를 묶는 관구를 형성한다. 그러나 교구로서의 기능 및 교구장의 권한은 주교도 대주교도 동일하다. 또한, 로마 교황은 동시에 로마 주교이며, 로마 수도 관구의 대주교이며, 로마 대교구의 교구장이다.

'특수 교회' 또는 '지역 교회'로도 알려진 교구는 주교의 권한 아래 있으며, 지리적 영토로 정의되는 교회 구역으로 묘사된다. 교구는 지역 교구 간의 더 큰 협력과 공동 행동을 위해 성좌에 의해 교회 관구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교회 관구 내에서 하나의 교구가 "대교구" 또는 "관구 대교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교회 관구 내의 중심성을 확립하고 더 높은 지위를 나타낸다. 대교구는 종종 인구와 역사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택된다. 모든 교구와 대교구, 그리고 그들의 주교 또는 대주교는 별개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대교구는 성좌에 의해 지정된 동일한 교회 관구 내에서 제한된 책임을 갖는다.[10]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과 일치를 이루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단위를 ''교구'' 또는 "관구 교구"라고 하며, "교구장" 또는 "관구 교구장"이 관구장으로 봉사한다.[12]

현재, 가톨릭 교회에는 2,898개의 정규 교구(또는 결국 교구)가 있으며, 여기에는 1개의 교황청, 9개의 총대주교구, 4개의 관구대주교구, 564개의 관구 대교구, 77개의 단일 대교구 및 2,261개의 교구가 있다.[11]

=== 대교구 ===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를 일반적으로 대교구라고 하며, 대부분은 관구의 수장이 되는 관구장좌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일부가 관구의 교구이거나 성좌에 직접 속해 있다.[29]

"대교구"라는 용어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교구"와 "주교좌"라는 용어가 모든 주교의 교회 관할 구역에 적용된다.[8] 만약 대주교의 칭호가 개인적으로 교구 주교에게 부여되더라도, 그 교구가 대교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의 관구의 중심교구인 관구장좌 대교구의 교구장으로 착좌한 주교는 가까운 시일에 관구장을 표시하는 빠리움을 교황(혹은 교황대사)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29]

가톨릭 미사 성찬 전례의 감사 기도에서는 "우리 교황 (아무)와 우리 주교 (아무)"라고 하면서 교황의 이름 다음에 교구장 주교의 이름(세례명)을 부른다.[30]

=== 대한민국의 가톨릭 교구 ===

3. 1. 1. 대교구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를 일반적으로 대교구라고 하며, 대부분은 관구의 수장이 되는 관구장좌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일부가 관구의 교구이거나 성좌에 직접 속해 있다.[29]

"대교구"라는 용어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교구"와 "주교좌"라는 용어가 모든 주교의 교회 관할 구역에 적용된다.[8] 만약 대주교의 칭호가 개인적으로 교구 주교에게 부여되더라도, 그 교구가 대교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의 관구의 중심교구인 관구장좌 대교구의 교구장으로 착좌한 주교는 가까운 시일에 관구장을 표시하는 빠리움을 교황(혹은 교황대사)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29]

가톨릭 미사 성찬 전례의 감사 기도에서는 "우리 교황 (아무)와 우리 주교 (아무)"라고 하면서 교황의 이름 다음에 교구장 주교의 이름(세례명)을 부른다.[30]

필리핀에는 16개의 대교구와 50개의 교구가 있으며, 교구 사제, 수도 사제, 수녀 등이 교구민을 대상으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다.

3. 1. 2. 대한민국의 가톨릭 교구



가톨릭의 관구의 중심교구인 관구장좌 대교구의 교구장으로 착좌한 주교는 가까운 시일에 관구장을 표시하는 빠리움을 교황(혹은 교황대사)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29]

가톨릭 미사 성찬 전례의 감사 기도에서는 "우리 교황 (아무)와 우리 주교 (아무)"라고 하면서 교황의 이름 다음에 교구장 주교의 이름(세례명)을 부른다.[30]

3. 2. 성공회



영국 종교 개혁 이후, 잉글랜드 국교회는 기존의 교구 구조를 유지했으며, 이는 성공회 공동체 전체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 대주교 관할 지역은 대교구가 아닌 교구로 정확히 불리며, 그들은 각 관할 구역의 수도 대주교이자 자신의 교구 주교이며 대주교의 지위를 갖는다.

뉴질랜드 성공회는 고유한 세 개의 ''티캉가''(문화) 시스템 때문에 헌법에서 교구와 피호파탕가mi 모두에 "주교 구역"이라는 특정 용어를 사용한다. 피호파탕가mi는 "뉴질랜드 교구"(즉, 파케하mi (유럽인) 주교의 지리적 관할 구역)와 겹치는 마오리족 피호파mi(주교)의 부족 기반 관할 구역이다. 이들은 교구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교구라고 불리지 않는다.[13]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잉글랜드 성공회 계열의 교회인 성공회(성공회 공동체)에서도, 가톨릭교회나 정교회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교회 관구 및 그 하위 조직인 교구 제도가 있다. 다만, 교구 제도는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각 교구는 반드시 주교에 의해 통괄된다.
성공회 교구 목록

3. 2. 1. 대한성공회

서울 교구[31]

대전 교구[31]

부산 교구[31]

3. 3. 감리회

감리교의 연회(교구에 해당)는 한 지역의 범위를 분리하는 역할과 함께 연회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감독(주교에 해당함)을 선출한다. 감독은 목사직 안수와 진급을 관리하며, 기타 교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연회는 1년에 한 번씩 4~5월에 연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연회를 개최하고, 모든 연회의 소속원은 감리사가 포함되는 총대를 구성해 2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한다. 1개 연회는 감리사가 사무와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이 약 30-40개로 구성되며, 1개 지방은 약 30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구역에는 보통 1개의 교회가 있으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2~3 교회가 같은 구역에 있기도 한다.

  • 서울연회 - 서울 북부
  • 서울남연회 - 서울 남부
  • 중부연회 - 인천, 김포, 고양
  • 경기연회 - 경기 남부
  • 중앙연회 - 경기 동북부
  • 동부연회 - 강원특별자치도
  • 충북연회 - 충청북도 동부
  • 충청연회 - 충청북도 서부와 충청남도 일부
  • 남부연회 - 대전, 충청남도, 일본
  • 삼남연회 - 대구,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필리핀(선교)
  • 미주(특별)연회 - 미국을 포함한 북미 (연회 감독을 선출한다)
  • 호남선교연회 -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 서부연회 (북한지역을 형식적으로 관할하는 연회. 감독회장이 당연직 연회장이 됨)[32]

3. 3. 1.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교의 연회(교구에 해당)는 한 지역의 범위를 분리하는 역할과 함께 연회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감독(주교에 해당함)을 선출한다. 감독은 목사직 안수와 진급을 관리하며, 기타 교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연회는 1년에 한 번씩 4~5월에 연회 내 사무를 처리하는 연회를 개최하고, 모든 연회의 소속원은 감리사가 포함되는 총대를 구성해 2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한다. 1개 연회는 감리사가 사무와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이 약 30-40개로 구성되며, 1개 지방은 약 30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구역에는 보통 1개의 교회가 있으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2~3 교회가 같은 구역에 있기도 한다.

  • 서울연회 - 서울 북부
  • 서울남연회 - 서울 남부
  • 중부연회 - 인천, 김포, 고양
  • 경기연회 - 경기 남부
  • 중앙연회 - 경기 동북부
  • 동부연회 - 강원특별자치도
  • 충북연회 - 충청북도 동부
  • 충청연회 - 충청북도 서부와 충청남도 일부
  • 남부연회 - 대전, 충청남도, 일본
  • 삼남연회 - 대구,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필리핀(선교)
  • 미주(특별)연회 - 미국을 포함한 북미 (연회 감독을 선출한다)
  • 호남선교연회 -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 서부연회 (북한지역을 형식적으로 관할하는 연회. 감독회장이 당연직 연회장이 됨)[32]

3. 4. 루터교회

루터교 교파 중 일부, 예를 들어 스웨덴 교회로마 가톨릭교회와 유사한 개별 교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구와 대교구는 주교의 통치를 받는다(웁살라 대주교 참조).[14] 교구와 주교를 가진 다른 루터교 단체 및 시노드에는 덴마크 교회,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 독일 복음주의 교회 (일부), 노르웨이 교회가 있다.[15]

13세기부터 1803년 독일 제후국 해산까지 신성 로마 제국 주교의 대다수는 제후-주교였으며, 따라서 공국에 대한 정치적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른바 호흐슈티프트는 교구와는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주교가 일반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교구보다 훨씬 작았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와 같은 일부 미국 루터교회 단체는 시노드의 수장 역할을 하는 주교를 두고 있지만,[16] 시노드는 위에 나열된 교회와 같은 교구와 대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중간 사법부로 나뉜다.[17]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본부를 둔 루터교회 - 인터내셔널은 현재 북미에 4개의 교구가 있는 전통적인 교구 구조를 사용한다. 현재 회장은 로버트 W. 호테스 대주교이다.[18]

3. 4. 1. 대한민국의 루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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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그리스 전통에서는 교구를 에피스코피/ἐπισκοπήel(episkopē/ἐπισκοπήgrc)에서 유래), 슬라브 전통에서는 에파르키아/ἐπαρχίαel(ἐπαρχία에서 유래)라고 부른다. 일본 정교회에서는 교구를 '''주교구'''라고도 한다.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대주교구''', 관구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관구 대주교구'''라고 부른다.

3. 5. 1. 한국 정교회

일본 정교회에서는 교구를 '''주교구'''라고도 한다.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대주교구''', 관구 대주교가 관할하는 교구는 '''관구 대주교구'''라고 부른다.

4. 불교

불교에서도 교구가 설정되어 교구마다 종무소나 교구 사무소를 두거나, 교사라고 불리는 승려 자격자 중에서 종의회 등 각 종파의 의결 기관 대의원을 선출하는 종파도 있다.[27]

4. 1. 대한민국의 불교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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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4. 1. 1. 정토진종 본원사파

정토진종 본원사파는 홋카이도 교구, 도호쿠 교구, 도쿄 교구, 나가노 교구, 고후 교구, 니가타 교구, 도야마 교구, 다카오카 교구, 이시카와 교구, 후쿠이 교구, 기후 교구, 도카이 교구, 시가 교구, 교토 교구, 나라 교구, 오사카 교구, 와카야마 교구, 효고 교구, 산인 교구, 시슈 교구, 빈고 교구, 아키 교구, 야마구치 교구, 호쿠호 교구, 후쿠오카 교구, 오이타 교구, 사가 교구, 나가사키 교구, 구마모토 교구, 미야자키 교구, 가고시마 교구, 오키나와현 종무 특별구 등 31개 교구를 두고 있다.

4. 1. 2. 진종 오타니파

5. 같이 보기


  • 가톨릭
  • 성공회
  • 주교
  • [http://www.gcatholic.org/dioceses/ 전 세계 가톨릭 교구의 전체 목록] ([http://www.gcatholic.org GCatholic.org] 제공)
  • [http://www.catholic-hierarchy.org/ 현재 및 과거 전 세계 가톨릭 교구의 거의 전체 목록]
  • [http://www.katolsk.no/utenriks/index_en.htm 영어 및 노르웨이어로 된 또 다른 목록]
  • [http://anglican.org/domain/admin/bydiocese.html 현재 성공회/성공회 교구 목록]
  • [http://www.diocese.in 인도 정교회 교구 포털]
  • [http://www.cattoliciromani.com/forum/showthread.php/stemmi_dei_vescovi_delle_diocesi-2860.html 주교 및 교구의 문장]
  • [https://web.archive.org/web/20111009060529/http://www.ordemdesantacecilia.org/ 외부 링크 상투 안셀모 교구 - 브라질] (2011년 10월 9일 보관)

참조

[1] 서적 Webster's Encyclopedic Unabridged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2] 서적 What is Christianity? Paulist Press
[3] 서적 A History of the Church, from the Edict of Milan, A.D. 313, to the Council of Chalcedon, A.D. 451 J.H. and Jas. Parker
[4] 간행물 The Supreme 'Courts' of the Roman Empire: Constantine's Judicial Role for the Bishops 2018-01-17
[5] 서적 Later Roman Empire
[6] 백과사전 Britons and Saxons on the Eastern Boundary of the Civitas Durotrigum
[7] 백과사전
[8] 백과사전
[9] 서적 Code of Canon Law https://www.vatican.[...]
[10] 웹사이트 Ecclesiastical Circumscriptions: Dioceses https://www.cccb.ca/[...]
[11] 웹사이트 Dioceses by Type https://gcatholic.or[...] 2024-12-18
[12] 웹사이트 Canons of the Particular Law of the Ukrainian Greek Catholic Church http://www.eeparchy.[...] Ukrainian Catholic Eparchy of Edmonton 2021-07-22
[13] 문서 http://www.anglican.[...]
[14] 웹사이트 Adam of Bremen, Gesta Hammaburgensis ecclesiae pontificum http://hbar.phys.msu[...] 2005-02-07
[15] 문서 List of Lutheran dioceses and archdioceses
[16] 웹사이트 Office of the Presiding Bishop http://www.elca.org/[...]
[17] 웹사이트 LERNing newsletter from July 2005 http://www2.elca.org[...] 2009-12-16
[18] 웹사이트 Welcome to Lutheran Church International https://lutheranchur[...]
[19] 뉴스 Board of Bishops http://www.cogic.org[...] 2017-09-04
[20] 뉴스 The Executive Branch http://www.cogic.org[...] 2017-09-04
[21] 웹사이트 Cathars https://www.worldhis[...] 2019-04-02
[22] 웹사이트 Our structure https://www.churchof[...] 2021-03-15
[23] 간행물 Trends in Baptist Polity http://www.baptisthi[...]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Society
[24] 웹사이트 海外の宗教事情に関する調査報告書 https://www.bunka.go[...] 文化庁 2020-02-29
[25] 문서 Episcopus, Bishop 의 한국어 번역은 교파에 따라 다르다
[26] 웹사이트 日本のカトリック教会の教区 https://www.cbcj.cat[...] 宗教法人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2022-04-04
[27] 서적 お寺の経済学 東洋経済新報社
[28] 웹사이트 教区仏婦 https://buppu.hongwa[...] 浄土真宗本願寺派仏教婦人会総連盟 2022-10-06
[29] 웹사이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교구장/교구현황/교구개관 http://www.cbck.or.k[...] 2012-01-17
[30] 문서 로마 미사 경본
[31] 웹사이트 http://www.skh.or.kr[...]
[32] 웹인용 감리회본부 http://www.kmc.or.kr[...]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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