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지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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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본지쟁은 명나라 만력제 시기에 일어난 황태자 책봉 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의미한다. 만력제는 총애하는 후궁 정귀인의 아들 주상순을 태자로 삼으려 했으나, 대신들은 황장자 주상락의 책봉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만력제는 신하들을 처벌하고, 삼왕병봉지례를 추진하려 했으나, 대신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결국 주상락이 태자로 책봉되면서 국본지쟁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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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지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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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지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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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발생 시기 | 만력제 재위 기간 |
주요 내용 | 황태자 책봉 문제 |
결과 | 주상락이 황태자로 책봉됨 |
배경 | |
만력제의 후사 문제 | 만력제가 총애하는 정귀비의 아들 주상순을 황태자로 책봉하려 함 |
신료들의 반대 | 신료들이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주상락을 황태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 |
경과 | |
만력제의 태도 | 만력제가 황태자 책봉을 미루고 결정을 회피 |
신료들의 상소 | 신료들이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황태자 책봉을 촉구 |
정쟁 심화 | 황태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 내 정쟁이 심화됨 |
주요 인물 | |
황족 | 만력제 정귀비 주상락 주상순 |
신료 | 신료들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영향 | |
정치적 혼란 | 조정 내 정쟁 심화 및 정치적 혼란 야기 |
사회적 불안 | 백성들의 불만 고조 및 사회적 불안 증대 |
명나라 쇠퇴 가속화 | 만력제의 무능함과 국정 소홀이 명나라 쇠퇴를 가속화 |
결과 및 의의 | |
주상락의 황태자 책봉 | 결국 주상락이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이미 명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음 |
후대의 평가 | 국본지쟁은 명나라 쇠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됨 |
2. 원인
만력제는 장자 주상락의 친모 효정황태후 왕씨(王氏)가 궁녀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상락을 싫어했다. 반면 총애하는 정씨(鄭氏) 소생의 주상순을 황태자로 세우려 하였다.
2. 1. 효정황태후와 주상락
효정황태후 왕씨(王氏)는 원래 자녕궁(慈寧宮) 궁녀였다. 장거정(張居正)이 국정을 주도한 만력(萬曆) 9년(1581), 만력제는 자녕궁으로 가서 모친인 효정황태후에게 문안하였는데, 당시 이태후는 부재하였고 궁녀 왕씨가 물을 따라 황제에게 손을 씻게 하였다. 만력제는 한눈에 반하여 왕씨와 동침하였고, 왕씨는 임신하였다. 이태후가 황제를 불러 묻자 황제는 부인하였으나, 이태후는 환관이 기록하는 『내기거주(內起居註)』를 조사하여 만력제가 인정하게 되었다. 후에 왕씨는 공비(恭妃)로 봉해졌다. 당시 궁중에서는 궁녀를 '도인(都人)'이라 칭하였는데, 만력제는 이에 주상락을 '도인자(都人子)'라 부르며 싫어했다. 이태후의 출신 역시 도인이었기에 이태후는 크게 노하여 만력제에게 '너 역시 도인자이다!(爾亦都人子)'라고 꾸짖었고, 만력제는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모친에게 사죄하였다.2. 2. 정귀비와 주상순
만력제는 비빈이 많았으며, 그 가운데 정씨(鄭氏)를 총애했다. 만력 10년(1582) 정씨는 숙비(淑妃)로 봉해졌고, 다음해에는 덕비(德妃)로 승진했다. 만력 14년(1586) 정씨는 아들 주상순을 낳았다. 만력제는 매우 기뻐하며 황귀비(皇貴妃)로 격상시켰으니, 공비(恭妃)에 대한 냉랭한 태도와는 대비된 모습이었다.[1] 곧이어 만력제가 정귀비와 함께 고현전(大高玄殿)에서 신께 맹세하며 주상순을 태자(太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맹세를 기록한 어서(御書)를 옥갑(玉匣)에 보관하고 정귀비가 보관하게 하였다는 소문이 퍼졌다.[1]3. 과정
만력 14년(1586년), 정귀비가 아들을 낳자 수보대학사 신시행은 황장자 주상락의 태자 책봉을 건의했으나, 만력제는 주상락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었다.[1] 이후 강응린 등이 태자 책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만력제는 이들을 처벌했다.[2]
만력제는 주상락을 태자로 책봉하는 대신, 주상락, 주상순, 주상호를 모두 왕으로 책봉하는 '삼왕병봉(三王並封)'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조정 대신들의 반발로 철회했다.[1]
3. 1. 조정 대신들의 주상락 옹호
조정 대신들은 황장자 주상락을 태자로 삼아 유언비어를 없애려 하였다. 만력 14년(1586) 정귀비가 아들을 낳자,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신시행은 주상락의 태자 책봉을 건의했다. 그러나 만력제는 주상락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었다.[1] 이후 강응린등이 태자 책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만력제는 이들을 처벌했다.[2]3. 1. 1. 강응린 등의 상소와 처벌
대신들은 황장자 주상락을 일찍 태자로 삼아 유언비어를 없애려 하였다. 만력 14년(1586), 정귀비가 아들을 낳자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신시행은 명 영종(英宗) 정통제가 2살, 효종(孝宗) 홍치제가 6살 때 황태자에 봉해졌다는 예를 들어 주상락의 태자 책봉을 건의했다. 그러나 만력제는 주상락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2-3년 기다리겠다고 하였다.[1]이는 신하들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강응린 호과급사중(戶科給事中), 심경(吏部員外郞) 등은 각각 태자 책봉을 건의하였다. 강응린은 격렬한 표현을 사용했고, 분노한 만력제는 주접을 바닥에 던지며 환관들에게 "귀비를 책봉한 것은 처음엔 (귀비의 아들을) 동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나 과신(科臣)들은 어째서 짐을 비난하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귀비는 삼가 받들어 성실히 힘쓰니 추가로 책봉한다. 태자 책봉에는 장유의 순서가 있는 법인데, 강응린이 군주를 의심하고 정직하다는 명의를 팔고 있으니 변방 잡직으로 강등시킨다"고 명했다. 이에 강응린은 대동(大同) 광창현의 전사가 되었다. 이부원외랑 심경, 형부주사 손여법도 상소를 올렸으나 모두 처벌받았다.[2] 그러나 만력제가 강응린을 처벌하며 내린 유지에 '태자 책봉에는 장유의 순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만력제는 장유 순서에 따른 책봉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이후에도 대신들은 지속적으로 주상락의 태자 책봉을 청했다. 만력 18년(1590)에는 단체로 책봉을 요구하며 집의 문을 걸어닫고 사직을 청하는 압박을 가했다. 만력제는 다음 해, 혹은 주상락이 15세가 되는 해로 미루려 했고, 이후 만력 20년으로 연기하여 책봉 의례를 거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해 8월, 공부(工部) 장유덕(張有德)이 공사 준비를 제의했으나, 만력제는 '주요(奏擾, 상주문을 황제에게 올려 혼란을 불러일으킴)'는 불허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수보대학사 신시행과 대신들은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만력제는 크게 노했다. 신시행은 몰래 변명하였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명예가 실추되었고 탄핵되어 사직 후 귀향하였다. 다른 대신들 역시 파직되어 북경에서 쫓겨나거나 정장(廷杖)에 처해졌다.[4]
3. 1. 2. 신시행의 사직
만력 14년(1586), 수보대학사(首輔大學士) 신시행(申時行)은 명 영종(英宗) 정통제(正統帝)와 효종(孝宗) 홍치제(弘治帝)의 예를 들어 황장자 주상락(朱常洛)을 태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만력제는 주상락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2-3년 기다리겠다고 하였다.[1] 이는 신하들의 불안을 야기했고, 호과급사중(戶科給事中) 강응린(姜應麟),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 심경(沈璟) 등이 태자 책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특히 강응린은 격렬한 표현을 사용했고, 분노한 만력제는 강응린을 변방 잡직으로 강등시켰다. 형부주사(刑部主事) 손여법(孫如法) 등도 상소를 올렸으나 처벌받았다.[2]이후에도 대신들은 지속적으로 주상락의 태자 책봉을 요구했다. 만력 18년(1590)에는 집단으로 사직을 청하며 만력제를 압박했다. 만력제는 책봉 시기를 계속 미루었고, 만력 20년(1592)으로 미루어 책봉 의례를 거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해 8월, 공부(工部) 상서(尙書) 장유덕(張有德)이 공사 준비를 제의했으나 만력제는 이를 불허하고 감봉 조치를 내렸다. 신시행(申時行)과 대신들은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만력제는 크게 노했다. 이 과정에서 신시행이 몰래 변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명예가 실추되었고, 결국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다른 대신들 역시 파직되거나 정장(廷杖)에 처해졌다.[4]
3. 2. 삼왕병봉지례(三王並封之禮)
만력제는 황장자 주상락(朱常洛), 황삼자 주상순(朱常洵), 황오자 주상호(朱常浩)를 모두 왕으로 책봉하는 '삼왕병봉(三王並封)'을 추진했으나, 조정 대신들의 반발로 철회했다.[1]3. 2. 1. 왕석작의 건의와 좌절
만력 21년(1593) 정월, 만력제는 책봉 과정을 개정하여 대학사 왕석작(王錫爵)에게 수조(手詔)를 내려 황장자(皇長子) 주상락(朱常洛), 황삼자(皇三子) 주상순(朱常洵), 황오자(皇五子) 주상호(朱常浩)를 모두 왕으로 책봉하고 이후에 다시 적합한 사람을 태자로 책봉한다는 것이었다. 왕석작은 황제에게 죄를 얻고 조신들의 공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장자를 통해 황후를 모친으로 삼게 하면 장자가 적자(嫡子)가 된다고 건의하였다.[1]그러나 만력제는 세 왕을 동시에 봉한다는 '삼왕병봉유(三王並封諭)'를 고시하였을 뿐 '장자는 황후를 모친으로 한다(長子以皇后爲母)'는 이야기는 없어 삼왕병봉지례(三王並封之禮)를 계속 준비하였다. 이때 조정이 크게 시끄러웠다. 왕석작은 주상락이 선발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길 기다려야 태자가 될 기회가 있을 것이나, 주상락은 원래 태자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주상락이 태자가 되는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신들은 왕석작이 황제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질책하였고, 왕석작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탄핵하여 사직을 청하였고, 만력제도 조정 대신들의 여러 논의에 따라 지시를 철회했다.[1]
참조
[1]
서적
쟁국본(爭國本)
[2]
서적
강응린전(姜應麟傳)
[3]
서적
강응린전(姜應麟傳)
[4]
서적
나대굉전(羅大紘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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