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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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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실명거래 의무: 금융회사는 실지명의(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 비밀보장 의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예외: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실명거래 의무 또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목적:

  • 금융거래의 정상화
  • 경제정의 실현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정의 (제2조):

  • 금융회사등: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 금융거래: 금융회사가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
  • 실지명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최근 개정 동향: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금융실명법 관련 비조치의견서 등 확인 가능
  • KBS 뉴스: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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