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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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 차별적 처우: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은 제외)
- 기간제 근로자 사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반복 갱신 시 총 기간 2년 초과 불가).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음.
- 예외: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파견 대체, 고령자, 전문 지식/기술 활용, 정부 복지/실업 대책 등
- 차별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됨.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
-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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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정 법률 | 법률 제8078호 |
제정일자 | 2006년 10월 27일 |
약칭 |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법 |
목적 | |
목적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
적용 범위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 |
차별 금지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금지 차별적 처우의 판단 기준 및 절차 규정 |
고용 안정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예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
근로조건 보호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가 등에 대한 보호 규정 강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장 |
시행 | 고용노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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