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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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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정의: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 차별적 처우: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은 제외)
  • 기간제 근로자 사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반복 갱신 시 총 기간 2년 초과 불가).
  •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음.
  • 예외: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휴직/파견 대체, 고령자, 전문 지식/기술 활용, 정부 복지/실업 대책 등
  • 차별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됨.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점:

  •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정보
제정 법률법률 제8078호
제정일자2006년 10월 27일
약칭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법
목적
목적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적용 범위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
차별 금지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금지
차별적 처우의 판단 기준 및 절차 규정
고용 안정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예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근로조건 보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가 등에 대한 보호 규정 강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보장
시행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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