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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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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가 통일혁명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재혁 등 13명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내 친목 모임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권재혁 유족에게는 국가 배상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권 재심이 진행되었다.

2. 사건 개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중앙정보부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재혁 등 13명을 강제 연행, 불법 구금 및 고문하여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친목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으로 칭하며 1968년 8월 24일 발표했다.[1]

연행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권재혁은 사형, 이일재는 무기징역, 이강복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했다.[1]

이후 시민단체의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었고,[2] 2009년 10월 1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고 발표하며 국가에 피해자 보상과 재심을 권고했다.[3]

재심 결과 권재혁 등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4][5] 국가 배상 판결도 내려졌다.[6] 문재인 정부문무일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7]

2. 1. 사건 발생 배경

1968년 박정희 정부 당시, 중앙정보부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그해 7월 30일, 권재혁 등 13명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및 고문을 당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친목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 칭하며, 8월 24일 '간첩사건'으로 발표했다.[1]

2. 2. 중앙정보부의 수사 과정

중앙정보부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1968년 7월 30일에 권재혁 등 13명을 강제 연행했다.[1] 중앙정보부는 이들을 30∼53일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8월 24일에는 이들의 친목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고 하면서 '간첩사건'이라고 발표했다.[1]

2. 3. 사건 발표 및 기소

중앙정보부는 1968년 8월 24일 '남조선해방전략당' 간첩 사건을 발표했다.[1] 권재혁 등 13명은 강제 연행되어 30~53일간 불법 구금되었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1] 이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1]

3. 재판 과정 및 판결

이 사건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1] 이강복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복역 중 1971년 10월 암으로 옥중 사망했다.[1]

이후 시민단체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12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권재혁 등 13명을 강제 연행한 뒤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국가에 피해자 보상과 재심을 권고했다.[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나경일의 유족 5명이 낸 재심에서 나경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4] 대법원 3부는 내란예비음모와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혁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권재혁 유족에게 35억원, 7년~무기징역 형을 받은 이일재 등 3명의 유족들에게 8억~14억여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7]

3. 1. 1심 및 항소심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중앙정보부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재혁 등 13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들은 30~53일간 불법 구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친목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고 명명하며, 8월 24일 '간첩사건'으로 발표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년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권재혁은 반국가단체 구성 및 수괴죄, 내란예비음모죄, 간첩죄가 적용되어 1969년 9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두 달 뒤인 11월 4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일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수감되었다가 198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며, 이강복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복역 중 1971년 10월 암으로 옥중 사망했다.[1]

3. 2. 대법원 판결

196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권재혁은 두 달 만인 11월 4일 교수형이 집행되었고, 이일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

4. 진상 규명 노력과 재심

시민단체에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다.[2]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와 재심 권고, 법원의 재심 및 무죄 판결, 문재인 정부의 직권 재심 청구 등이 이루어졌다.

4.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12일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권재혁 등 13명을 강제 연행한 뒤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조작한 사건이다"고 하면서 국가에 피해자 보상과 재심을 권고했다.[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고인이 된 나경일의 부인 임모(84)씨 등 유가족 5명이 낸 재심에서 나경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4]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내란예비음모와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혁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권재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권재혁 유족에게 35억, 7년~무기징역 형을 받은 이일재 등 3명의 유족들에게 8억~14억씩을 지급하라"고 했다.[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7]

4. 2. 재심 청구 및 무죄 판결

시민단체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12일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권재혁 등 13명을 강제 연행한 뒤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조작한 사건이다"고 하면서 국가에 피해자 보상과 재심을 권고했다.[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고인이 된 나경일의 부인 임모(84)씨 등 유가족 5명이 낸 재심에서 나경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4]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내란예비음모와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혁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권재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권재혁 유족에게 35억, 7년~무기징역 형을 받은 이일재 등 3명의 유족들에게 8억~14억씩을 지급하라"고 했다.[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7]

4. 3. 문재인 정부의 직권 재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7]

5. 국가 배상 판결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인이 된 나경일의 유가족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4] 서울중앙지법은 권재혁 유족에게 35억, 7년~무기징역 형을 받은 이일재 등 3명의 유족들에게 8억~14억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6]

5. 1. 권재혁 유족 배상 판결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 중앙정보부가 권재혁 등 13명을 강제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 '간첩사건'으로 발표한 것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969년 9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권재혁은 두 달 만에 교수형이 집행되었다.[1]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12일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발표하며 국가에 피해자 보상과 재심을 권고했다.[3]

대법원은 내란예비음모와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혁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권재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5]

서울중앙지법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권재혁 유족에게 35억, 7년~무기징역 형을 받은 이일재 등 3명의 유족들에게 8억~14억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6]

5. 2. 이일재 등 관련자 유족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권재혁 유족에게 35억원, 7년~무기징역 형을 받은 이일재 등 3명의 유족들에게 8억~14억여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6]

6. 사건의 의의 및 영향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및 사법살인 사례 중 하나이다.[1] 권재혁 등은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이 집행되었다.[1] 이는 박정희 정부의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며,[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발표하고 국가에 피해자 보상과 재심을 권고했다.[3] 재심 결과, 관련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고,[4][5] 유족들에게는 국가 배상이 이루어졌다.[6]

문재인 정부문무일 검찰총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7]

참조

[1] 뉴스 “당시 보기 드물게 노동운동을 한 권재혁!” http://www.tongilnew[...]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www.nocutnews[...]
[4] 뉴스 http://news1.kr/arti[...]
[5] 뉴스 http://news1.kr/arti[...]
[6] 뉴스 http://www.hankookil[...]
[7] 웹사이트 깨진 링크 https://www.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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