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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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공법은 1961년 7월에 제정된 법률로, 공산주의 단체 가입 및 찬양 행위 등을 규제했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조항은 가입 및 가입 권유, 찬양, 고무 행위, 편의 제공, 불고지죄 등을 포함했다. 남정현의 「똥밭」이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1961년, 1962년, 1963년, 1968년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며, 1980년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는 형태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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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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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배경 및 목적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악법" 이미지를 희석하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고자 1961년 7월에 반공법 제정을 추진했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군사 정권은 공산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찬양하거나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하고자 했다.
1961년 7월 제정 당시 반공법은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주요 내용
반공법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4. 주요 위반 사건
- 똥밭 필화 사건: 1965년, 소설가 남정현이 발표한 「똥밭」이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오적 필화 사건
5. 폐지
1980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설립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는 형태로 폐지되었다. 반공법 폐지는 형식적으로는 법률 정비의 일환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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