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각흘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낭각흘도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행위가 제한되는 특정도서이다. 건축물의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며,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과 폐기물 투기도 제한된다.

낭각흘도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뭉퉁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뭉퉁도는 물수리와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환경 오염 행위가 제한되고 자연환경이 보호되는 섬이다.
  • 옹진군 (인천광역시)의 지리 - 모도
    모도는 입자 크기가 비교적 크고 부분적으로 반상 조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 대보 화강암에 속하는 중립질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독도에서의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독도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독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독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독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1.1. 금지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2. 법률의 목적 및 의의

3. 독도 보전 노력

3.1. 관련 단체 및 활동

3.2. 추가적인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