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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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철래는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학사를 받았다.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광주시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노철래
기본 정보
이름노철래
국적대한민국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출생일1950년 1월 2일
학력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본관교하
군복무육군 상병 만기전역
정당국민의힘
경력
경력친박연대 당무위원 겸 촉탁위원
미래희망연대 당무위원 겸 상임위원
새누리당 당무위원 겸 전임위원
자유한국당 전임고문 겸 당무위원
의정 활동
의원 선수2
의원 대수18·19
지역구(18) 경기 광주시
(19) 경기 광주시
기타
웹사이트공식 사이트
당내 직책고문 겸 당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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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 군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3. 경력

4. 논란

노철래는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씨에게서 시장후보 공천을 대가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으나 금품 성격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영수증을 받아 수사를 방해하고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고 정당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항소심에서 노철래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를 자백했으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4.1.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노철래는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씨에게서 시장후보 공천을 대가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으나 금품 성격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가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영수증을 받아 수사를 방해하고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고 정당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항소심에서 노철래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를 자백했으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5.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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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선거명직책선거구소속 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08년총선국회의원친박연대2,258,750표13.2%비례대표 8번당선초선
2012년총선국회의원경기 광주시새누리당47,760표47.3%1위당선재선
2016년총선국회의원경기 광주시 을새누리당28,946표43.81%2위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