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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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미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꼬리를 잘라내는 행위이다. 돼지의 경우, 꼬리 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마취 없이 생후 며칠 내에 시행되며, 유럽 연합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복지를 위해 단미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양의 경우, 파리 공격 위험을 줄이고 젖통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미를 실시하며, 단미 방법과 길이에 따라 직장 탈출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애완견의 단미는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말의 단미는 과거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축의 단미는 경제적 목적과 동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되지만, 동물 복지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애완견의 단미는 주로 미용 목적이나 특정 견종의 표준 외형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어 왔다. 과거 사냥개나 경비견 등 작업견의 부상 방지를 위해 단미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목적의 단미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
말의 단미는 주로 마차를 끄는 말의 꼬리가 마구나 고삐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 단미를 하지 않으면 말에게 위험할 수 있고, 꼬리가 엉키면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매번 말의 꼬리를 묶는 것은 주인에게 불편할 수 있었다.[8]
동물 복지 단체와 일부 수의사들은 단미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며,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보통 생후 3~4일 된 새끼 돼지에게 마취 없이 단미를 시행하여 급성 외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1] 반면, 일부 축산업 종사자들은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양의 경우 파리 공격의 위험을 줄이고, 성장한 암양의 젖통을 쉽게 확인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단미를 시행한다.[5][6]
[1]
웹인용
The curse of tail-docking: the painful truth about Italy's pigs {{!}} Cecilia Ferrara and Catherine Nelson
http://www.theguardi[...]
2019-01-19
2. 가축의 단미
돼지와 양 외에도 개와 말 등 다양한 가축에게 단미가 시행된다.
개 꼬리를 자르는 관행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 특히 사냥개의 단미는 작업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사냥개는 덤불 속에서 꼬리를 흔들 때 꼬리가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미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동물 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많은 국가에서 불법화되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사역견이 아닌 개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미가 관습화되었다. 1991년 법안 개정으로 1993년 7월 1일부터 일반인의 개 단미가 금지되고 수의사에게만 허용되었다. 현재 단미를 수행하는 수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불법 단미는 최대 £20,000의 벌금이나 최대 51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는 2006년에 각각 동물 복지법과 동물 건강 및 복지법을 통해 단미가 금지되었다.
1987년 유럽 평의회는 애완 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을 통해 비의료적인 이유로 단미를 금지했지만, 서명 국가는 이 조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르웨이는 1987년에 단미를 완전히 금지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등도 단미를 금지하고 있다.[7]
말의 단미는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짐을 운반하는 말은 꼬리가 견인 로프, 농기계, 마구 등에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미를 했다. 꼬리가 엉키면 말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주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8]
2. 1. 돼지
돼지의 단미는 보통 새끼 돼지가 생후 3~4일째에 마취 없이 수행되어 급성 외상과 통증을 유발한다.[1] 상업적으로 사육되는 가축 돼지들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어, 꼬리를 잘라 서로의 꼬리를 씹거나 물어뜯는 것을 방지한다. 브라질과 태국의 돼지 생산자들은 동물 복지를 위해 단미를 중단했다.[2] 1994년부터 EU에서 마취 없는 일상적인 단미는 불법이다. 돼지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규정한 2008년 12월 18일 이사회 지침 2008/120/EC는 EU에서 모든 돼지의 단미를 금지했다.[3] 핀란드와 스웨덴은 회원국 차원에서 단미를 금지하고 폐지했지만, EU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돼지 사육자들이 권장 조치를 시행해도 꼬리 물림을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상적인 불법 돼지 단미가 처벌 없이 계속되고 있다.[4]
이러한 관행은 미국의 대규모 돼지 생산업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 2. 양
많은 종류의 양은 파리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꼬리를 자른다.[5][6] 뮬싱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꼬리 자르기를 통해 성장한 암양의 젖통을 보다 쉽게 확인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감지할 수 있다.
꼬리 자르기는 어떤 경우에는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지만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면 직장 탈출과 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의 경우 꼬리 주름의 원위 끝 부분에 꼬리를 자르면 직장 탈출증 발생에 대한 꼬리 자르기 효과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수의학 협회에서는 이 길이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을 권장했다. 영국에서는 양의 잘린 꼬리가 최소한 수컷의 경우 항문을, 암컷의 경우 외음부를 덮어야 한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최소 길이는 캐나다에서도 권장된다.
동물과 문화에 따라 꼬리 자르기는 절단(칼 또는 기타 칼날 이용), 시어링(가스 또는 전기 가열 시어링 인두) 또는 수축 방법(예: 고무 링 탄성화)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캐나다 수의학 협회는 가축의 꼬리 자르기와 관련된 통증, 스트레스, 회복 시간 및 합병증이 동물이 생후 1주 미만일 때 꼬리 자르기를 통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양을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은 초유 섭취 및 모성 유대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수축 방법을 사용하여 양을 꼬리 자르기 하는 작업을 동물의 생후 첫 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 영국 농장 동물 복지 협의회는 "잘못된 어미, 잘못된 모험 및 부상을 피하기 위해" 첫 주 동안 양을 가능한 한 적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언덕 무리 관리에서 이러한 제한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애완견의 단미
개의 단미는 적어도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사역견이 아닌 개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미가 관습화되기도 했다.[7] 1991년 영국 의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1993년 7월 1일부터 일반인이 개 꼬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하고, 수의사에게만 해당 행위를 허용했다. 이는 1992년 11월 왕립 수의과 대학 협의회에서 "치료적 또는 허용 가능한 예방적 이유가 아닌 한" 단미가 비윤리적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7] 현재 영국에서 단미를 수행하는 수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전문 등록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불법 단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 20000GBP의 벌금이나 최대 51주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7]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2006년 동물 복지법, 스코틀랜드에서는 2006년 동물 건강 및 복지법(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단미가 금지되었다.[7] 1987년 유럽 평의회가 설립한 애완 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은 비의료적인 이유로 단미를 금지했다. 노르웨이(1987),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은 단미를 금지하고 있다.[7]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용 목적의 단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질병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단미를 허용하고 있다.
4. 말의 단미
5. 단미에 대한 윤리적 논쟁
개에 대한 단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작업견의 부상 방지를 위해 단미가 시행되었는데, 사냥개의 경우 꼬리가 덤불에 걸려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많은 국가에서 불법화되었다.[7] 18세기 영국에서는 사역견이 아닌 개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미가 관습화되기도 했다. 1991년 의회 법안 개정으로 1993년 7월 1일부터 일반인이 개 꼬리를 자르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 행위는 수의사에게만 국한되었다. 현재 단미를 수행하는 수의사는 징계 조치를 받을 위험이 있으며, 불법 단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7]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는 2006년 동물 복지법에 의해 단미가 금지되었다.
유럽 평의회는 1987년 애완 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을 설립하여 비의료적인 이유로 단미를 금지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 조항을 거부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은 단미를 완전히 금지했다.[7]
대한민국은 동물보호법을 통해 단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물 복지 기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참조
[2]
웹인용
CPF to further promote natural behaviours of livestock to avoid pain and injury
https://www.foodnavi[...]
2020-06-23
[3]
웹인용
L_2009047EN.01000501.xml
https://eur-lex.euro[...]
2008-12-18
[4]
뉴스
Routine illegal pig-tail docking continues unabated in the EU
https://www.euractiv[...]
2020-09-30
[5]
서적
The Sheep – Second Edition
http://www.publish.c[...]
CSIRO
2007-01-09
[6]
논문
Lamb tail docking: a controlled field study of the effects of tail amputation on health and productivity
1994
[7]
웹인용
Tail docking of dogs
http://www.bva.co.uk[...]
BVA
2012-10-30
[8]
웹인용
Horse Tail Modifications
https://www.av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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