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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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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 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권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이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며,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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