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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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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업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근로 조건 개선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단체 행동을 의미한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으며, 산업 혁명 이후 노동 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파업은 목적, 방법, 주체에 따라 정치 파업, 총파업, 부분 파업, 야생 파업 등으로 분류되며, 대체 근로 투입, 파업권 제한 등 다양한 쟁점을 낳는다. 파업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생산 중단,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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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유형노동 쟁의
주요 목적고용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관련 요소노동 조합
단체 교섭
노동법
다른 명칭동맹파업
노동쟁의
산업 행동
파업의 형태
파업 유형총파업
동정 파업
연좌 파업
준법 투쟁
쟁의 행위보이콧
태업
피케팅
기타 형태노동자 단결
시위 및 행진
정치적 압력 행사
파업의 영향
경제적 영향생산성 감소, 사업 손실, 경제적 혼란
사회적 영향사회적 불안, 서비스 중단, 대중 불편
정치적 영향정부 압력, 정책 변화, 사회 운동 촉진
법적 측면
합법성국가별 노동법에 따라 다름, 정당한 사유와 절차 필요
쟁의권노동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 또는 노동법에 보장
관련 법규노동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사적 맥락
기원산업 혁명 시기 노동 운동에서 시작
주요 사건러시아 혁명
1926년 영국 총파업
미국 노동 운동
현대 파업공공 부문 파업, 서비스 산업 파업, 플랫폼 노동자 파업
파업의 이유
일반적인 원인임금 불만
열악한 노동 조건
고용 불안정
부당 해고
노사 관계 악화
정치적 동기정부 정책 반대
사회적 불평등 해결 요구
민주주의 및 인권 옹호
기타
국제 협약국제 노동 기구 (ILO) 협약
관련 조직노동 조합 연맹, 국제 노동 운동
관련 용어노동쟁의, 쟁의행위, 단체교섭

2. 역사

역사적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파업은 기원전 1152년 11월 14일 고대 이집트 제20왕조 람세스 3세 때이다. 당시 Deir el-Medina|데이르 엘메디나영어의 왕릉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고,[85][86] 이후 임금이 인상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7][8]

기원전 5세기 고대 로마에서 있었던 로마 평민의 철수 투쟁은 최초의 총파업으로 여겨진다. H. G. 웰스는 ''역사 개요(The Outline of History)''에서 이를 "평민들의 총파업"이라고 묘사하며, 역사상 최초의 파업으로 추정했다.[10]

영어 단어 "strike"(파업)는 1768년 런던에서 선원들이 상선의 상층 돛을 내려 운항을 마비시킨 사건에서 유래했다.[4][5][6]

산업혁명 이후, 1830년대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노동자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1842년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더 공정한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요구가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이 파업은 잉글랜드 스태퍼드셔 탄광에서 시작되어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12] 당시 산업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인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13]

19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통해 고용주들과 더 나은 임금과 노동 조건을 협상하면서 파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철학의 빈곤''에서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의 파업 행동 범죄화 이론을 비판했다.[15]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것 외에는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경영자와의 고용 및 노동 계약 체결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조직하여 투쟁하게 되었다.[74]

일본국 헌법 제28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 교섭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단체 행동권의 행사로 간주된다.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Slowdown), 록아웃 등이 포함된다.[73] 노동 조합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73]

노동자의 파업권(단체 행동권 또는 쟁의권)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 인권 규약(사회권 규약) 제8조(d)항에서 보장하고 있다.

영국처럼 노동 조합이 직능별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특정 기술자 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 개별 회사의 소속과 관계없이 그 조합원인 기술자는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76] 반면, 일본처럼 노동 조합이 기업별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76]

파업을 무시하고 일하는 것을 '''파업 파괴'''라고 하며, 파업 참가자나 참가 단체는 이를 혐오한다. 노동 조합 가입자가 파업 파괴를 할 경우, 조합의 단결을 깨뜨린 것으로 간주되어 제명, 벌금, 사과서 제출 명령,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케팅은 파업 파괴를 막고 일반인에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다.

일본에서는 국가 공무원법 제98조와 지방 공무원법 제3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프랑스[77], 이탈리아, 미국[78] 등 많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군인의 파업이 허용되며, 영국에서는 소방관 등의 파업이 발생하면 군대가 소방 활동을 대행한다.[79] 미국에서는 경찰관의 파업이 발생하면, 순경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일선에 나선다.

2. 1. 주요 파업 사례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원산 총파업은 노동 조건 개선과 민족 차별 철폐를 요구한, 당시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 1970년대 동일방직, YH무역, 콘트롤데이타 등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여성 노동자의 권리 신장뿐 아니라 노동 조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1980년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중화학공업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노동 운동의 중심을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공 부문과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6-2017년 철도 노조 파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여 진행된,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다.

3. 유형

파업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파업의 유형은 크게 목적, 방법, 주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목적에 따른 분류: 정치 파업과 경제 파업으로 나뉜다.
  • 방법에 따른 분류: 총파업, 부분 파업, 순환 파업, 태업, 준법 투쟁, 단식 파업, 점거 파업 등이 있다.
  • 주체에 따른 분류: 노동조합 주도의 합법 파업과 비합법 파업, 야생 파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파업이 존재한다.

  • 총파업(ゼネスト): 총파업 문서 참고.
  • 단식 파업(ハンスト) - 연대 단식 파업: 단식 파업, 연대 단식 파업 문서 참고.
  • 납입금 파업(納金スト): 납입금 파업 문서 참고.
  • 연대 파업(同情スト): 연대 파업 문서 참고.
  • 파업권 파업(スト権スト): 파업권 등 쟁의권이 인정되지 않은 일본 공무원 또는 국가 공무원이 쟁의권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파업이다. 일본에서는 쟁의권이 없는 노동자에 의해 행해지므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 야생 파업(山猫スト): 일부 조합원이 조합 지도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파업이다. 영어를 직역한 말로 “야생 쟁의”라고도 한다.
  • 집합 개찰 파업(集改札スト): 공공 교통 기관에서 집표 및 개찰 업무에 한정하여 하는 파업이다. 즉, 프리패스 상태로 만들어 무임승차가 가능해져 승객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경영에만 타격을 준다.
  • 일제 휴가 투쟁(一斉休暇闘争): 일제히 유급휴가를 씀으로써, 임금을 받으면서 파업과 동등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 부분 파업(지명 파업)(部分スト(指名スト)): 조합의 지시에 따라, 일부의 사람(주로 조업의 핵심이 되는 인물)만이 파업을 하는 것이다. “지명 파업”이라고도 한다.
  • 시간 제한 파업(時限スト): 파업을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파업이다.
  • 일부 파업(一部スト):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있는 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다른 조합은 파업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지원 파업(支援スト): 다른 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파업.

3. 1. 목적에 따른 분류

정치 파업은 경제 파업과 반대로, 직접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이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위한 파업은 경제 파업이지만, 내각 타도나 대외 조약 반대를 위한 파업은 정치 파업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는 국가 권력과 사기업 간의 결합이 밀접해져, 노동 쟁의 및 파업이 크든 작든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다.[87]

3. 2. 방법에 따른 분류

총파업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 전체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부분 파업은 특정 사업장 또는 부서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순환 파업(순차 파업)은 여러 부서가 번갈아 가며 파업하는 방식이다.

태업은 의도적으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불량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파업의 효과를 내는 행위이다. 준법 투쟁은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단식 파업은 음식 섭취를 중단하며 항의하는 파업이다. 점거 파업은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여 생산 활동을 중단시키는 파업이다.

3. 3. 주체에 따른 분류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는 합법 파업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으로 금지된 불법 파업이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일부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야생 파업(wildcat strike)도 존재한다.[11]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노동조합법 제1조)과 민사책임(노동조합법 제8조)은 면책된다. 파업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친다면 합법이며, 이러한 면책을 받는다. 특히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점이 중요하다.[83]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파업을 설정한 날보다 앞당겨 실행한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기업 측의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참고로, 노워크 노페이(No Work No Pay) 원칙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부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적립금을 “투쟁기금” 등의 명칭으로 징수하고, 쟁의권 행사로 발생한 임금 미지급분을 조합이 보충한다.

4. 법적 규제

일본에서는 일본국헌법 제28조에 의해 노동 기본권의 하나로 파업이 보장되며, 주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정된다.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을 지정하고, 이러한 업종에서는 파업을 실시하려면 사전 예고가 필요하도록 규정한다.[84]

사업 종류
운수사업
우편, 서신 배달 또는 전기통신사업
상수도, 전력 또는 가스 공급 사업
의료 또는 공중위생 사업



전력사업 및 석탄광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방법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전력 사업과 석탄광업 사업에서 파업 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철도시내버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기관을 경영하는 철도사업자나 버스사업자에서 파업이 예정되는 경우가 많다. 파업이 실시되면 열차나 버스 등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므로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 이후 대형 사철에서는 파업이 거의 없어졌고, 발생하더라도 아침 러시아워 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JR에서는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에 의한 파업이 매년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지바역 동쪽의 JR 각 노선에서는 본선 기관사의 춘투 파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연속 열차의 전면 운휴나 대폭적인 운행 편수 감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1970년대의 합리화를 쟁점으로 한 파업 시에는 국철 전차를 중심으로 「합리화 반대!!」라고 적힌 스티커나, 페인트로 낙서하여 슬로건을 외치는 「아지전차」를 통한 항의 행동도 흔히 볼 수 있었다.

2014년 사가미 철도가 파업을 결행했고, 버스 사업자에서도 같은 해 간토 버스, 2016년에는 림항버스, 2019년에는 경성버스에서 파업을 결행했다.

대형 항공회사에서는 승무원 노조에 의한 파업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일본항공에서 활발하게 파업이 이루어졌다.

방송 사업자에서도 노조에 의한 파업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생방송 프로그램(주로 뉴스 프로그램·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관리직 아나운서나 외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기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단체행동에는 잔업 거부, 태업, 파업, 부분파업 등이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은행 등)의 경우 파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파업이 금지될 수 있다. 공무원, 교원, 방위산업체 노동자 등 특수 직종의 경우, 법률에 따라 파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4. 2. 국제 규약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8조는 파업권을 보장한다.

5. 쟁점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이외의 독립노조 결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41]

프랑스에서는 1791년 르 샤펠리에 법(Le Chapelier Law)으로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제한하려 했다. 이 법은 "결탁죄"를 도입하여 특정 직종의 시민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44] 나폴레옹의 1810년 프랑스 형법전(French Penal Code of 1810)은 파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파업 주동자와 참여자에게 징역형을 규정했다.[45] 그러나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1946년 헌법 서문을 통해 파업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다.

노동쟁의가 장기화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경제 운영이 저해되거나 국민 생활이 위협받을 경우, 국무총리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5. 1. 파업권 제한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에는 잔업 거부, 태업, 파업, 부분 파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이외의 독립노조 결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41]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파업이 불법이며 반혁명적 행위로 간주된다. 중국은 1976년 국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하여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했지만,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자유를 허용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41] 2008년 선전 경제특구 시정부는 노동 규정 초안을 발표했는데, 노동권 옹호 단체들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사실상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42]

프랑스에서는 1791년 르 샤펠리에 법(Le Chapelier Law)으로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제한하려 했다. 이 법은 "결탁죄"를 도입하여 특정 직종의 시민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44] 나폴레옹의 1810년 프랑스 형법전(French Penal Code of 1810)은 파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파업 주동자와 참여자에게 징역형을 규정했다.[45] 그러나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1946년 헌법 서문을 통해 파업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다.

노동쟁의가 장기화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경제 운영이 저해되거나 국민 생활이 위협받을 경우, 내각총리대신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5. 2. 불법 파업 논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에서는 파업이 반혁명 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여겨졌다.[41] 1976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국제 규약에 서명했지만,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자유를 허용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41]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가 악화되어 장기화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조정, 중재)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경제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5. 3. 대체 근로 논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에서는 파업이 반혁명적 행위로 여겨져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76년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는 국제 규약에 서명했지만, 이러한 자유를 허용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41]

6. 파업과 사회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며, 임금 인상, 작업 시간 단축, 고용 환경 개선 등 노동 조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은 생산 중단, 서비스 차질,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노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6. 1. 파업의 사회적 기능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임금 인상, 작업 시간 단축, 고용 환경 개선 등 노동 조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74]

19세기 이후,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을 통해 고용주와 더 나은 임금 및 노동 조건을 협상하기 시작하면서 파업은 산업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파업 행동을 비판한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의 이론을 비판하기도 했다.[15]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2년 영국에서 발생한 총파업을 두고 "영국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힘을 막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다.[14]

6. 2. 파업의 사회적 비용

파업은 생산 중단, 서비스 차질,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노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7. 관련 개념

노동조합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일본국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73]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면제하며,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 손해 배상 책임도 면책된다.[73]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면 면책받을 수 없다. 고용센터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구직자를 소개할 수 없고, 파견근로 사업주는 인력 파견을 할 수 없다.[73]


  • 단체교섭: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가 임금 인상률, 작업시간, 고용환경 등 노동 환경 및 생존권 관련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다. 파업은 단체교섭 결렬 시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최후 수단이다.[73]
  •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노사협상에서 노동자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쟁의 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한다.[73]
  • 직장폐쇄: 사용자가 근로자 작업을 거부하는 업무 중단 형태다.[63]
  • 파업 파괴자: 파업 중에도 일하는 사람으로, 스캐브(scab), 블랙렉(blackleg), 녹스틱(knobstick)이라고도 불린다.[63] 이들은 대개 노동조합 분쟁 전 회사에 고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63]


1911년 뉴욕시 파업 중인 위생 노동자들이 파업 파괴자 수레를 돌로 공격하는 모습


1986년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카고 트리뷴 파업 당시 파업 파괴자들

7. 1. 노동조합

노동조합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쟁의 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74]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경제적 약자로서 불이익을 보상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74]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73]

노동조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종류설명
직종별 노동 조합동일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다.
산업별 노동 조합동일 산업의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다.
기업별 노동 조합동일 기업의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다.



영국처럼 노동조합이 직능별 노동 조합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특정 기술자 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면 개별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해당 조합원인 기술자는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76] 반면, 일본처럼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 조합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76]

일본에서는 연합, 전노련, 전노협 등의 전국 노동 조합이 있다.

7. 2. 단체교섭

노동자측이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임금 인상률, 작업시간, 고용환경, 고용안정 등 노동 환경 및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고용주가 도입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 쟁점이 문제가 되어 파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사이에 벌어진 노동 조건 협상, 즉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의미한다.[73]

7. 3.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노사협상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파업이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쟁의 여부를 찬반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파업은 특정인이 주체가 된다.[73]

노동자 측은 사측에 임금 인상률, 작업시간, 고용환경, 고용안정 등 노동환경 및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요구한다. 고용주가 도입한 새로운 작업 방식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처럼 구체적 쟁점이 문제가 되어 파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파업이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사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과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노동자권리로 인정한다. 단체행동에는 잔업거부, 태업, 파업, 부분파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한국 정부가 노총 이외의 독립노조 결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본국 헌법 제28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함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 교섭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단체 행동권의 행사로 여겨진다.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Slowdown), 록아웃의 업무 방해 행위가 포함된다.[73]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73]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노동조합법 제1조)과 민사책임(동법 제8조)은 면책된다. 파업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친다면 합법이며, 이러한 면책을 받는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점이 중요하다.
파업 파괴자(때로는 경멸적인 의미로 스캐브(scab), 블랙렉(blackleg) 또는 녹스틱(knobstick)이라고 불림)는 파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파업 파괴자는 대개 노동 조합 분쟁 전에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았던 사람들로, 조직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 중 또는 파업 후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파업 파괴자"는 또한 피켓 라인을 넘어 일하러 가는 노동자(노조원이든 아니든)를 가리킬 수도 있다.

파업 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재고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파업자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교육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회사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감소된 직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파업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기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일부 회사는 노조와의 협상을 완전히 거부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파업에 대응할 수 있다. 파업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업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다. 파업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하여 파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직장을 완전히 잃을까 봐 우려할 수도 있다. 파업 파괴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이용하여 노조원들이 파업을 포기하고 노조의 피켓 라인을 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

파업 파괴 상황에 직면한 노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파업 파괴자의 사용을 억제하려고 할 수 있다. 파업 파괴자가 작업장에 진입하는 곳에 피켓 라인을 설치하거나, 파업 파괴자가 파업 파괴 일자리를 맡거나 유지하는 것을 단념시키거나, 회사의 파업 파괴자 고용 비용을 높이거나, 홍보 전략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회사는 보안 인력을 증강하고 법원의 금지 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 노동 관계법에 따라 민간 부문 직원은 더 나은 임금, 복리후생 또는 근무 조건을 얻기 위해 파업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으며 해고될 수 없다. 경제적 이유(예: 작업장 조건에 항의하거나 노조의 교섭 요구를 지지하는 것)로 파업을 하는 경우 고용주는 상시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대체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파업 근로자는 결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파업이 부당 노동 행위 때문이라면, 파업이 끝나면 대체된 파업자들은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단체 협상 계약이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파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중 파업은 모든 파업 직원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조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이지만 노조 파괴로 간주될 수 있다.

파업을 무시하고 일하는 것을 '''파업 파괴'''라고 하며, 파업 참가자나 참가 단체에서는 혐오하는 동시에 노동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단결을 깨뜨린 것으로 제명·벌금·사과서 제출 명령·해고 등의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파업 파괴를 막고 동시에 일반인에게 목적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수단으로 피케팅(피케)을 설치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국가 공무원법 제98조와 지방 공무원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파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반대로 공무원의 파업이 인정되는 국가도 많다.

프랑스[77]이탈리아, 미국[78]에서는 공무원이나 교사의 파업이 있고, 독일에서는 군인의 파업이 있다(노동 조합적 성격을 가진 단체인 "연방군 협회"가 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변호사의사가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소방관 등의 파업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군대 등이 소방 활동을 대행한다.[79] 미국에서는 경찰관(순경이나 사무관)이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경찰 노동 조합인 "경찰 협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경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일선에 나선다.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파업을 설정한 날에 대해 앞당겨 실행한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기업 측의 손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참고로, 노워크 노페이(No Work No Pay) 원칙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부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적립금을 “투쟁기금” 등의 명칭으로 징수하고, 쟁의권 행사로 발생한 임금 미지급분을 조합이 보충한다.

또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센터가 구직자를 소개하거나 파견근로 사업주가 인력파견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전자는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항, 후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7. 4. 직장폐쇄(Lockout)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을 거부하는 업무 중단의 한 형태이다. 2003년~2004년 캐러밴 공원 식료품점 노동자 파업에 연루된 세 사용자 중 두 명은 사용자 교섭 그룹의 세 번째 구성원에 대한 파업에 대응하여 직원들을 직장 폐쇄했다.[63] 미국 노동법에 따라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장 폐쇄는 합법적이다.

7. 5. 파업 파괴자(Strikebreaker)

파업 파괴자(때로는 경멸적인 의미로 스캐브(scab), 블랙렉(blackleg) 또는 녹스틱(knobstick)이라고 불림)는 파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3] 파업 파괴자는 대개 노동 조합 분쟁 전에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았던 사람들로, 조직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파업 중 또는 파업 후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파업 파괴자"는 또한 피켓 라인을 넘어 일하러 가는 노동자(노조원이든 아니든)를 가리킬 수도 있다.[63]

"블랙렉"은 더 오래된 단어이며, 노섬벌랜드에서 유래한 19세기 민요 "Blackleg Min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파업 중 노조와 협상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파업을 노조를 없앨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이는 때때로 대체 인력, 파업 파괴자 또는 "파업 분쇄자"를 들여옴으로써 달성된다. 역사적으로 파업 파괴는 종종 노조 파괴와 함께 일어났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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