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납치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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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 어린이 납치 살해 사건은 2008년 5월 대구 달성군에서 11세 허은정 양이 납치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앰버경고를 발령했지만, 허위 제보와 미흡한 수사로 인해 초기 수사에 혼선을 겪었다. 시신 발견 후 DNA 감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앰버경고 발령 지연, 허위 제보에 대한 부실 대응, 수사 인력 부족, 미흡한 증거 확보 및 분석 등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구 어린이 납치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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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전개

2008년 5월 30일 새벽,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서 허은정(당시 11세) 양이 자택에서 납치되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5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허은정 양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 1만 7천 장을 배포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초기에는 "동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CCTV 화면 분석 및 통신 내역 조회 결과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또한, "납치됐다가 탈출했다"는 거짓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작극이나 단순 가출 등의 억측이 난무하여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새벽에 신발도 신지 않고 끌려갔는데 반항 흔적이 전혀 없고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다"는 점, 할아버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협박 전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납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수사가 장기화되었다.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한 6월 3일, "허은정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았다는 중학생 한 모 자매를 상대로 CCTV 화면 분석, 통신내역 조회 및 진위 파악을 한 결과, 이들의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또한, “납치됐다가 탈출해 시내에 있다. 돈이 없으니 나를 데리러 와 달라”는 거짓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작극’, ‘단순 가출’ 등 억측이 난무하여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새벽에 신발도 신지 않고 끌려 갔는데 반항 흔적이 전혀 없고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다"는 점,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닌데도 어린이를 납치하고 협박 전화 한 통 없다"는 점 등 단순 납치 사건으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경찰은 6월 9일부터 허은정 양의 집 주변 반경 5km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실종 14일째 되던 날이자 인명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한지 3시간 만인 6월 12일, 집에서 2km 떨어진 용박골 8부 능선에서 허은정 양으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계곡 근처 수풀이 우거진 비탈길에 알몸으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으며, 경찰은 190여명의 수색팀을 구성해 허은정 양의 옷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산 아래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속옷 하의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모발과 체모 등 DNA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6월 13일, 대구 달성경찰서 안재경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신은 안면부와 상반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뼈만 남은 상태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하반신은 피부가 남아 있는 가벼운 정도의 부패가 진행 중"이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성폭행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신 부패 정도와 사건발생 시점 등을 감안할 때 허은정 양의 시신임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허은정 양의 머리 바로 옆에 있던 돌에서 혈흔이 발견되어 경찰은 사건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허은정 양의 시신과 주변에서 수거한 모발과 체모, 손톱 등 240여점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허은정 양이나 가족이 아닌 3명의 DNA가 확인되어, 경찰은 용의 선상에 오른 90여명으로부터 채취한 구강조직 시료와 대조작업에 들어갔다.

2.1. 초기 수사 (5월 30일 ~ 6월 2일)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5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허은정 양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 1만 7천 장을 배포하고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초기에는 "동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CCTV 화면 분석 및 통신 내역 조회 결과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또한, "납치됐다가 탈출했다"는 거짓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작극이나 단순 가출 등의 억측이 난무하여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새벽에 신발도 신지 않고 끌려갔는데 반항 흔적이 전혀 없고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다"는 점, 할아버지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협박 전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납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수사가 장기화되었다.

2.2. 허위 제보와 혼선 (6월 3일)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한 6월 3일, "허은정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았다는 중학생 한 모 자매를 상대로 CCTV 화면 분석, 통신내역 조회 및 진위 파악을 한 결과, 이들의 허위 진술로 밝혀졌다. 또한, “납치됐다가 탈출해 시내에 있다. 돈이 없으니 나를 데리러 와 달라”는 거짓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작극’, ‘단순 가출’ 등 억측이 난무하여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다.

2.3. 수사 재개와 장기화 (6월 4일 ~ 6월 11일)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재개했지만,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새벽에 신발도 신지 않고 끌려 갔는데 반항 흔적이 전혀 없고 별다른 침입 흔적도 없다"는 점,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닌데도 어린이를 납치하고 협박 전화 한 통 없다"는 점 등 단순 납치 사건으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경찰은 6월 9일부터 허은정 양의 집 주변 반경 5km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다.

2.4. 허은정 양 시신 발견 (6월 12일)

실종 14일째 되던 날이자 인명 구조견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한지 3시간 만인 6월 12일, 집에서 2km 떨어진 용박골 8부 능선에서 허은정 양으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계곡 근처 수풀이 우거진 비탈길에 알몸으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으며, 경찰은 190여명의 수색팀을 구성해 허은정 양의 옷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산 아래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속옷 하의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모발과 체모 등 DNA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6월 13일, 대구 달성경찰서 안재경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신은 안면부와 상반신이 심하게 부패되어 뼈만 남은 상태로 식별이 불가능하고 하반신은 피부가 남아 있는 가벼운 정도의 부패가 진행 중"이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성폭행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신 부패 정도와 사건발생 시점 등을 감안할 때 허은정 양의 시신임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허은정 양의 머리 바로 옆에 있던 돌에서 혈흔이 발견되어 경찰은 사건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허은정 양의 시신과 주변에서 수거한 모발과 체모, 손톱 등 240여점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허은정 양이나 가족이 아닌 3명의 DNA가 확인되어, 경찰은 용의 선상에 오른 90여명으로부터 채취한 구강조직 시료와 대조작업에 들어갔다.

2.5. DNA 증거 발견과 수사 (6월 13일 ~ )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허은정의 시신과 주변에서 수거한 모발, 체모, 손톱 등 240여점을 감식했다. 그 결과 허은정이나 가족이 아닌 3명의 DNA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90여 명의 DNA와 대조 작업을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3. 문제점

이 사건은 2007년 4월 제주도 양지승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아동이 실종 혹은 납치됐을 때 조기발견과 용의자 검거를 유도하는 ‘앰버경고시스템’ 제도가 도입되고 유괴 납치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학생의 등·하교를 부모에게 알리는 전자카드까지 나오는 등 대구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 컸다. 사건 발생 6일 후에야 실종아동경보시스템인 ‘앰버경보’를 발령하여 초기 목격자 확보 및 각 경찰서 간 공조수사 확대에 실패했다. 허위 제보 전화에 끌려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사 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해 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지역 전의경이 서울로 차출돼 대대적 수색을 벌일 수 없었다는 핑계로 사건의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문제점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았다.

3.1. 앰버경고 발령 지연

이 사건은 2007년 4월 제주도 양지승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아동이 실종 혹은 납치됐을 때 조기발견과 용의자 검거를 유도하는 ‘앰버경고시스템’ 제도가 도입되고 유괴 납치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학생의 등·하교를 부모에게 알리는 전자카드까지 나오는 등 대구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 컸다. 사건 발생 6일 후에야 실종아동경보시스템인 ‘앰버경보’를 발령하여 초기 목격자 확보 및 각 경찰서 간 공조수사 확대에 실패했다. 허위 제보 전화에 끌려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사 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해 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지역 전의경이 서울로 차출돼 대대적 수색을 벌일 수 없었다는 핑계로 사건의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문제점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았다.

3.2. 허위 제보에 대한 부실 대응

이 사건은 2007년 4월 제주도 양지승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아동이 실종 혹은 납치됐을 때 조기발견과 용의자 검거를 유도하는 ‘앰버경고시스템’ 제도가 도입되고 유괴 납치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학생의 등·하교를 부모에게 알리는 전자카드까지 나오는 등 대구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 컸다. 사건 발생 6일이 지나서야 실종아동경보시스템인 ‘앰버경보’를 발령하여 초기의 목격자 확보 및 각 경찰서 간 공조수사 확대에 실패했다. 허위 제보 전화에 끌려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사 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해 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지역 전의경이 서울로 차출돼 대대적 수색을 벌일 수 없었다는 핑계로 사건의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문제점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았다.

3.3. 수사 인력 부족

이 사건은 2007년 4월 제주도 양지승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아동이 실종 혹은 납치됐을 때 조기발견과 용의자 검거를 유도하는 ‘앰버경고시스템’ 제도가 도입되고 유괴 납치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학생의 등·하교를 부모에게 알리는 전자카드까지 나오는 등 대구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회적 파장이 더 컸다.

사건 발생 6일이 지나서야 실종아동경보시스템인 ‘앰버경보’를 발령하여 초기의 목격자 확보 및 각 경찰서 간 공조수사 확대에 실패하고 허위 제보 전화에 끌려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사 의지를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해 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지역 전의경이 서울로 차출돼 대대적 수색을 벌일 수 없었다는 핑계로 사건의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 문제점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았다.

3.4. 미흡한 증거 확보 및 분석

이 사건은 2007년 4월 제주도 양지승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아동 실종 및 납치 시 조기 발견과 용의자 검거를 유도하는 '앰버경고시스템'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유괴 납치 사건이 잇따르자 안전 교육, 학생 등·하교 알림 전자카드까지 나오는 등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

사건 발생 6일 후에야 실종아동경보시스템인 '앰버경보'가 발령되어 초기 목격자 확보 및 각 경찰서 간 공조 수사 확대에 실패했다. 허위 제보 전화에 시간을 빼앗기기 전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수사 의지를 보였어야 했음에도, 가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수사해 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지역 전의경이 서울로 차출되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일 수 없었다는 핑계는 사건 장기화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4. 의문점

4.1. 범인의 정체와 범행 동기

4.2. 할아버지 진술의 신빙성

4.3. 3명의 DNA 정체

5. 사회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