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작도
1. 개요
대이작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 섬이다. 대이작도 서부와 소이작도에 분포하는 혼성편마암 또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은 약 25억 1천만 년 전에 생성된 변성 화성암으로, 한반도 최고령 암석에 해당한다. 또한,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2003년 12월 31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연경관과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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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리 -
한국 표준시
한국 표준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용되는 표준 시간으로, 동경 135도(UTC+09:00)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에는 변경된 역사가 있고 일광 절약 시간제(서머타임)가 시행되기도 했다. -
대한민국의 지리 -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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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알카에다는 압둘라 아잠에 의해 1988년 설립되어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었던 국제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조직으로, 샤리아 법에 기반한 세계적인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9·11 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테러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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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
세례명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변화에서 유래하여 중세 이후 유럽에서 일반적인 이름 형태로 정착되었고, 수호성인의 이름에서 따와 이름 축일로 기념되기도 한다. -
인천광역시의 섬 -
묘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
인천광역시의 섬 -
우도 (강화군)
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211km² 면적의 섬이다.
2. 지질
인천광역시 대이작도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다. 이 암석은 약 25억 1천만 년 전에 생성된 변성 화성암으로,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2.1. 한반도 최고령 암석
대이작도 남쪽 해안 둘얼개의 암반과 갯바위는 25억 1천만 년 전에 생성된 변성 화성암이다. 대이작도 서부와 소이작도에 분포하는 혼성편마암 또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은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 약 2.58 Ga에 정치한 원암이 2508±18 Ma에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시생누대 신시생대의 것으로 한반도 최고령 암석에 해당한다.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석영, 장석, 각섬석 등으로 구성되며 변성 및 재결정 작용이 관찰된다.
2.2. 암석 구성
대이작도 남쪽 해안 둘얼개의 암반과 갯바위에는 25억 1천만 년 전에 생성된 변성 화성암이 있다. 대이작도 서부와 소이작도에 분포하는 혼성편마암 또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은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 약 2.58 Ga에 정치한 원암이 2508±18 Ma에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시생누대 신시생대의 것으로 한반도 최고령 암석에 해당된다.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석영, 장석, 각섬석 등으로 구성되며 변성 및 재결정 작용이 관찰된다.
3. 대이작도 주변 해역 생태계보전지역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 해역을 생태계보전지역 제4호로 지정하였다.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모래갯벌, 바위 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 하벌천퇴의 특이한 지형, 넙치와 가자미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3.1. 지정 목적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대이작도 주변 해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지정 목적은 모래갯벌과 바위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과 하벌천퇴의 특이한 지형경관 및 넙치, 가자미 등 수산생물과 기타 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해역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적에 포함되는 해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사주들(하벌천퇴 등)을 포함한다.
①북위37도11분51초, 동경126도12분36초 ②북위37도11분13초, 동경126도16분28초 ③북위37도11분13초, 동경126도18분55초 ④북위37도09분28초, 동경126도19분50초 ⑤북위37도09분04초, 동경126도19분18초 ⑥북위37도07분21초, 동경126도18분08초 ⑦북위37도08분20초, 동경126도11분53초 ⑧북위37도08분20초, 동경126도15분53초
3.2. 지정 근거 및 관리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대이작도 주변해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관리청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이다.
| 순서 | 위도 | 경도 |
|---|---|---|
| ① | 북위 37도11분51초 | 동경 126도12분36초 |
| ② | 북위 37도11분13초 | 동경 126도16분28초 |
| ③ | 북위 37도11분13초 | 동경 126도18분55초 |
| ④ | 북위 37도09분28초 | 동경 126도19분50초 |
| ⑤ | 북위 37도09분04초 | 동경 126도19분18초 |
| ⑥ | 북위 37도07분21초 | 동경 126도18분08초 |
| ⑦ | 북위 37도08분20초 | 동경 126도11분53초 |
| ⑧ | 북위 37도08분20초 | 동경 126도15분53초 |
3.3. 지정 구역
200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대이작도 주변해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 항목 | 내용 |
|---|---|
|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생태계보전지역 제4호 |
| 명칭 | 대이작도주변해역 생태계보전지역 |
| 지정연월일 | 2003년 12월 31일 |
| 지정목적 | 모래갯벌과 바위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과 하벌천퇴의 특이한 지형경관 및 넙치, 가자미 등 수산생물과 기타 저서생물의 주요서식지인 해역 보호 |
|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
| 관리청 | 해양수산부 (현 국토해양부) |
|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작리 및 승봉리 일원의 해역 |
| 면적 | 55.7km2 |
|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사주들(하벌천퇴 등)을 포함한 해역 ①북위37도11분51초, 동경126도12분36초 ②북위37도11분13초, 동경126도16분28초 ③북위37도11분13초, 동경126도18분55초 ④북위37도09분28초, 동경126도19분50초 ⑤북위37도09분04초, 동경126도19분18초 ⑥북위37도07분21초, 동경126도18분08초 ⑦북위37도08분20초, 동경126도11분53초 ⑧북위37도08분20초, 동경126도15분5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