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칠기도
1. 개요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과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서식하며 조간대와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매립 등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칠기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에 위치하며, 특정도서 지정 번호는 제64호이고 면적은 28,463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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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섬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전라남도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지정 현황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19년 12월 23일까지 대한민국에는 259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었으나, 그 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 257개가 관리되고 있다.
2.1. 특정도서 목록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64호
* 면적: 28463m2
* 지번: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2.2. 지역별 특정도서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64호 |
|---|---|
| 면적 | 28463m2 |
| 지번 |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
2.2.1. 전라남도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64호 |
|---|---|
| 면적 | 28463m2 |
| 지번 |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
3.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관련 법률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으며,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