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칠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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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칠기도는 파식대 및 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과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서식하며 조간대와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개간, 매립 등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칠기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에 위치하며, 특정도서 지정 번호는 제64호이고 면적은 28,463m²이다.

대칠기도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대칠기도 (大七岐島)
지리
위치황해
면적28,463m²
행정 구역
국가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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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현황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아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019년 12월 23일까지 대한민국에는 259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되었으나, 그 중 2개가 해제되어 현재 257개가 관리되고 있다.

2.1. 특정도서 목록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64호
* 면적: 28463m2
* 지번: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2.2. 지역별 특정도서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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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제64호
면적28463m2
지번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2.2.1. 전라남도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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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제64호
면적28463m2
지번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산359

3.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관련 법률

대칠기도는 파식대해식동 발달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다양한 해안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 미기록종인 바다나리류가 발견되었으며, 조간대가 발달하고 해조류가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