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맹거래사협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가맹사업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한다. 2004년 6월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자협회로 시작하여 2007년 4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소상공인불공정거래행위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총회, 이사회, 회장, 감사, 위원회, 사무국, 지부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공정거래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7년 설립되어 공정거래 관련 법률 분쟁 조정 및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2. 연혁

2004년 6월, 사단법인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자협회로 시작하여, 2007년 4월 23일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 개편되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로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로고

2012년 1월 제4대 유승종 협회장이 취임하였고, 2013년 1월 23일에는 제5대 최보선 협회장이 취임하였다. 2015년 1월에는 제6대 김승완 협회장이 취임하였다.

2015년 3월에는 협회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협회 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016년 2월부터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행위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 울화통)를 운영하고 있다.

2.1. 2004년 ~ 2007년: 초기 설립

2004년 6월, 사단법인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자협회로 시작하여, 2007년 4월 23일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 개편되었다.

2.2. 2012년 ~ 현재: 협회장 및 주요 활동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로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로고

2012년 1월 제4대 유승종 협회장이 취임하였고, 2013년 1월 23일에는 제5대 최보선 협회장이 취임하였다. 2015년 1월에는 제6대 김승완 협회장이 취임하였다.

2015년 3월에는 협회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협회 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5년 10월에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016년 2월부터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행위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 울화통)를 운영하고 있다.

3. 관련 법률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4. 주요 업무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가맹사업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5. 조직

5.1. 총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5.2. 이사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5.3. 회장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4. 감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를 두고 있다.

5.5. 위원회

* 법제조사위원회
* 브랜드인증평가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교육위원회
* 홍보위원회
*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5.5.1. 사무국

협회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한다.

(내용 보강 필요)

6. 지부

* 전주전북지부
* 부산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