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융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수립,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로 출범하여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증권선물위원회를 소속기관 및 위원회로 두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편성된다.
| 한국어 명칭 | 금융위원회 |
|---|---|
| 한자 명칭 | 金融委員會 |
| 로마자 표기 | Geumnyung Wiwonhoe |
| 설립일 |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로 설립) 2008년 3월 3일 (금융위원회로 개편) |
| 전신 | 금융감독위원회 |
| 관할 | 대한민국 정부 |
| 본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직원 | 251명 |
| 예산 | 세입: 2조 6906억 7600만 원 세출: 1조 6036억 9900만 원 |
| 모토 |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
| 웹사이트 | fsc.go.kr/eng |
| 위원장 | 김주현 |
|---|---|
| 부위원장 | 김소영 |
| 소속 기관 | 금융감독원 |
|---|
| 상위 기관 |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
|---|
-
대한민국의 금융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대한민국 전자금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공동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금융기관 간 공동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금융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새마을금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 감독하며 경영 지원, 자금 운용, 예금자 보호 준비금 관리, 공제사업, 교육, 홍보, 조사 연구,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여 유사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대위변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
금융규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금융규제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은 대한민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 및 수사기관 제공,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서울 도심 -
종로구
-
서울 도심 -
남산 (서울)
남산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높이 262m의 산으로,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지배의 상징적 공간이었으나, 광복 후 남산공원으로 조성되어 현재는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 소관 사무
* 금융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위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3. 연혁
* 1998년 4월 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금융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의 금융 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함.
* 2017년 7월 26일: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
4. 조직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4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나머지 3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국무총리와 위원장의 제청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1. 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명의 위원 중 4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나머지 3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국무총리와 위원장의 제청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위원장(장관급)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대변인이 보좌한다. 부위원장(차관급)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의 금융 전문가(2명, 상임, 임기 3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의 경제계 대표(1명, 비상임, 임기 3년)으로 구성된다.
4.2. 사무처
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무처장 아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4.3. 소속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실
* 심사분석1과
* 심사분석2과
* 심사분석3과
4.4.2. 자문위원회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 |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금융위원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 |
|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 금융위원회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 | |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금융위원회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 |
| 보험조사협의회 | 금융위원회 | 보험업법 제163조 | |
| 시장효율화위원회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