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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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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7조는 조건 성취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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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47條(條件成就의 效果)''' ① 停止條件있는 法律行爲는 條件이 成就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②解除條件있는 法律行爲는 條件이 成就한 때로부터 그 效力을 잃는다.

③當事者가 條件成就의 效力을 그 成就前에 遡及하게 할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47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노트북을 주겠다"는 약속은 시험 합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노트북을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결혼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용돈을 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제3항은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즉, 조건 성취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1. 원문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47條(條件成就의 效果)''' ① 停止條件있는 法律行爲는 條件이 成就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②解除條件있는 法律行爲는 條件이 成就한 때로부터 그 效力을 잃는다.

③當事者가 條件成就의 效力을 그 成就前에 遡及하게 할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2. 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47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노트북을 주겠다"는 약속은 시험 합격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노트북을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까지 용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결혼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용돈을 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제3항은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즉, 조건 성취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

3. 1. 조건의 의의

3. 2. 조건의 종류

3.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4. 판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1]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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