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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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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는 불법조건, 기성조건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기성조건)의 경우,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해제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제3항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불능조건)의 경우,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정지조건이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과 같이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한다.

2. 조문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무효로 한다.
  •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151條(不法條件, 旣成條件)'''

  • ① 條件이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것인 때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 ②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 이미 成就한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 停止條件이면 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解除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 ③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에 이미 成就할 수 없는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 解除條件이면 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停止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2. 1.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무효로 한다.
  •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151條(不法條件, 旣成條件)'''

  • ① 條件이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것인 때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 ②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 이미 成就한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 停止條件이면 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解除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 ③條件이 法律行爲의 當時에 이미 成就할 수 없는 것인 境遇에는 그 條件이 解除條件이면 條件없는 法律行爲로 하고 停止條件이면 그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조건에 해당하므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1] 이 외에도 조건의 종류(기성조건, 불능조건)와 성격(정지조건, 해제조건)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는 법리가 적용된다.

3. 1.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계약은 "만약 부부관계가 끝나면 주었던 것을 돌려준다"는 식의 조건을 포함하는데, 대법원은 이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1]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부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혼인의 순수성이나 관계의 본질을 해칠 수 있으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증여계약)는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 전체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판례는 혼인 관계를 단순한 계약 조건이나 금전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건강한 가족 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2. 불법조건의 무효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대표적인 불법조건이다. 이러한 경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1]

3. 3. 조건의 종류에 따른 법률행위 효력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즉 불법조건일 때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제1항). 예를 들어, 대법원은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 대해,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1]

다음으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기성조건이거나,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능조건인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진다.

  • 기성조건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 그 조건이 정지조건(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아 유효하다 (제2항).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 그 조건이 해제조건(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2항).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즉시 소멸하므로, 결과적으로 무효가 된다.

  • 불능조건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
  •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아 유효하다 (제3항). 효력을 소멸시킬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3항). 효력 발생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므로 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조건의 종류와 결합에 따른 법률행위 효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조건 종류정지조건 결합 시 효력해제조건 결합 시 효력
기성조건 (이미 성취)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무효
불능조건 (성취 불가능)무효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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