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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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며, 노동3권으로 불린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할 권리, 단체교섭권은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과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지며,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노동3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노동3권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위와 같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보장한다. 다만,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1.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2. 단체교섭권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3.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 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노동3권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예외 조항
3. 1.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과는 달리, 공무원의 경우 그 권리 행사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어떤 범위의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할지는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과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3. 2.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당 분야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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