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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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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이적단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이적단체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확정되며, 반국가단체와는 달리 정부 전복을 단체의 존립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 및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적단체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이적단체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또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는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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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적단체
개요
한글이적단체
한자利敵團體
로마자 표기ijeokdanche
문화어리적단체

2. 이적단체의 정의 및 법적 근거

이적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와 구별된다.[1]

이적단체 여부는 검찰청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법원(대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확정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은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행위를 처벌하지만, 대법원은 법률 해석과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적단체로 지정되어도 국내에서 단체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1]

2. 1. 국가보안법 제7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적단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로 여겨진다. 반국가단체와의 차이점은 국가보안법 제2조가 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는 것" 자체를 단체의 존립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1]

이적 단체 여부는 검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대개는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이적 단체의 구성·가입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동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해석·적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와 달리 이적 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지정 후에도 대한민국 국내에서 단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 단체"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적 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그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1]

2. 2. 반국가단체와의 차이점

이적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로 여겨진다. 이적단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가 규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하는 것" 자체를 단체의 존립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와 구별된다.[1]

2. 3. 이적단체 판결 과정

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단체를 기소하고, 법원(대개는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적단체 여부가 확정된다.[1]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 단체"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이적 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에 비추어 그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1]

3. 이적단체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여러 단체들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3][6][7][8][9][10][11] 자세한 내용은 주요 이적단체 목록을 참조.

3. 1. 주요 이적단체 목록 (대법원 판결 기준)

다음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들이다.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1989년 대법원 판결)[3]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 1990년대에 지정된 단체들은 하위 섹션을 참조.
  • 2000년대에 지정된 단체들은 하위 섹션을 참조.
  • 2010년대에 지정된 단체들은 하위 섹션을 참조.


2013년 9월 기준으로 정리된 이적단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지정 연도단체명
1990년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1994년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1997년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11년청주통일청년회
2012년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1993년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1996년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 동맹 준비회
1996년사회민주주의청년동맹
1997년노동자 정치 활동 센터
1998년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999년영남위원회
2009년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10년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3. 1. 1. 1990년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지정되었다.[3]

1990년대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적단체로 지정되었는데,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90년: 노동계급,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마산 일꾼노동상담소, 인천 노동자대학,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이상 노동운동 관련 조직), 조국통일촉진그룹,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 등 (학생운동 관련 조직)
  • 1991년: 청주대 자주대오,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안동대 반미애국학생회, 동국대 민주주의 학생연맹, 마창지역 민주주의학생연맹, 민주주의학생연맹, 민학투련, 상지대 민주주의학생연맹, 부산민주주의학생연맹,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 (이상 학생운동 조직),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성남노동자투쟁위,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민주주의노동투쟁동맹,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서울사회과학연구소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
  • 1992년: 안양지역자주학생운동연합, 남한사회주의학생연맹, 청주대 민주학생투쟁연맹, 민족한남대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조직), 인천지역노동자그룹,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 안산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 노동자대학, 노동자문화일터, 노동자정치활동센터, 한국사회주의노동당(한국노동당),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일동그룹 (이상 노동운동 관련 조직)
  • 1993년: 국제공산주의당,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그룹,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반국가단체 기소, 이적단체 판결),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광주지부
  • 1994년: 제주대 새오름,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청소년단체 샘, 평화실현학생연맹, 원광대 단기학생동맹 (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노해투사,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성남지역노동자회, 한누리노동청년회, 일심단결회, 포항민주청년회, 우리청년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 (이상 노동․재야운동 관련 조직)
  • 1995년: 새오름, 8․28학생동맹, 반미불패,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부산대자주대오, 우석대 자주대오,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충남대 활동가조직, 빛나는 전망, 성균관대 민민학련, 민족사랑학생연합, 학생사회주의기간대오 (학생운동조직),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전국노동자운동협의회,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그룹, 범민련 (노동, 통일운동관련 조직)
  • 1996년: 애국청년선봉대, 천리마노래단, 경상대 활동가조직, 남총련 민족해방군, 남총련 자주대오, 부산외대 자주대오, 상지대 활동가조직, 제주대 활동가조직, 강원대 자주대오, 21세기진보학생연합, 노나매기,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청치연합(전학련),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전국민족민주학생연합 (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 한국노동청년연대, 해방노동자통일전선,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공산주의연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상 노동·재야단체)
  • 1997년: 단국대(천안) 자주대오, 동아대 자주대오, 연세(원주)대 자주대오, 인천교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북대 혁신대오, 외국어대(용인)주사연구회, 고려대 ‘청년’, 전국농업계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 커뮨주의지하혁명활동가그룹, 부산지역 학생연대, 서울대 학생연대, 전국학생정치연합, 상지대 21세기 프로메테우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 노동정치연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북부노동자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국노동자운동단체협의회,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 연대, 한국노동청년연대 (이상 노동․재야 운동 관련 조직)
  • 1998년: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이상 청년·노동운동 관련 조직), 항공대 학생연대, 인제대 활동가 조직, 울산대 혁신대오, 단국대(천안) 신자주대오 (이상 학생운동)
  • 1999년: 서울진보청년회, 안양사랑청년회 (청년운동 관련 조직), 원광대자주대오 사건, 과기대 자주대오, 동서대 자주대오, 반미구국한양, 광운대 자주대오 (이상 학생운동관련 조직)

3. 1. 2. 2000년대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4년 대법원 판결)[6]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0년 대법원 판결)[7]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2012년 대법원 판결)[8]
  •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9][10]
  • 코리아연대: 총책 조씨의 주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국내에서 실천하기 위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2011년 11월에 구성한 단체로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며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월간 '레지스탕스' 등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시된 기사, 성명서 등을 게재[11]
  • 2000년: 한신대 활동가조직 사건,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사건
  • 2001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진보의련 사건
  • 2002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 범청학련(후원회) 사건

3. 1. 3. 2010년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다.[7]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는 2012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다.[8]
  • 코리아연대는 총책 조씨 주도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국내에서 실천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며 인터넷 신문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월간 '레지스탕스' 등을 통해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시된 기사, 성명서 등을 게재했다.[11]
  • 청주통일청년회는 2011년에 이적단체로 지정되었다.

4.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는 단체이다.

4. 1.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 목록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는 단체이다.

참조

[1] 웹사이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07.3.30, 선고, 2003도8165, 판결) http://www.law.go.kr[...] 韓国法制処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 2015-10-25
[2] 뉴스 "<이적단체 진단>지하조직, ‘세포분열’처럼 파생돼 활개" http://news.naver.co[...] 文化日報 2013-09-09
[3] 웹사이트 네이버 용어사전-이적단체 https://terms.naver.[...]
[4] 판결문 대법원 2007.3.30. 선고 2003도81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5] 웹인용 경찰청, 199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https://web.archive.[...] 2018-04-26
[6] 뉴스 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이적단체” http://www.hani.co.k[...]
[7] 뉴스 대법 "실천연대는 이적단체"…간부 징역형 확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7-23
[8] 뉴스 "<이적단체 진단> 지하조직, '세포분열'처럼 파생돼 활개" https://news.naver.c[...]
[9] 뉴스 http://news.donga.co[...]
[10] 뉴스 http://news.kmib.co.[...]
[11] 뉴스 http://www.newst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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