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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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보안법(대한민국)은 1948년 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와 반국가 단체 구성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제정되었으며,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행위, 반정부 자료 소지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1980년 반공법을 통합하고, 1991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주의 정당 활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사형 선고와 집행 사례도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이 법을 반통일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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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대한민국)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
약칭 | 국보법, 보안법 |
영어 명칭 | National Security Act |
분야 | 공법, 형법 |
내용 | 반국가단체의 활동 규제 |
관련 법률 | 형법 |
제정 및 개정 | |
최초 제정일 | 1948년 12월 1일 |
최종 개정일 | 2016년 1월 6일 |
법률 번호 | 제11042호 |
링크 | |
원문 | 국가보안법 |
위키문헌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
2. 제정 및 개정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되어 당일 시행되었다.[51]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 1차 개정 (1949년): 좌익 공산분자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구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대규모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대음모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다.[52]
- 2차 개정 (1950년): 형사 절차 규정 중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은 1인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게 하고, 구류 갱신은 각 심급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53]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개정 이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폐지해도 된다고 권고했으나, 유지되었다.[54]
- 3차 개정 (1958년): 2·4 파동으로 인한 논란 끝에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 공작을 주 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56]
- 4차 개정 (1960년):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파괴활동을 일삼는 공산분자들만을 단속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57]
- 5차 개정 (1962년): 미전향자에 의한 반복적인 반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58]
- 6차 개정 (1980년):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에 통합하여 국가 안전 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일원화를 기하였다.[59]
- 7차 개정 (1987년): 군법회의법 개정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변경하였다.[60]
- 8차 개정 (1991년):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불고지죄의 성립 범위를 구체화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61] 헌법재판소는 구속 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62]
- 9차 개정 (1994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법원 관련 용어를 변경하였다.[63]
- 10차, 11차, 12차, 13차 개정 (1997년 ~ 2016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보상 범위 조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64][65][66][67]
2. 1. 제정 (1948년)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12월 1일에 공포, 시행된 이 법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7]국가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행위, 반정부 단체 활동을 선동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인쇄, 배포, 소유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1] 이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6]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오랫동안 한국 치안 입법의 중핵을 이루어 왔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이 법을 통해 남조선노동당과 좌익 세력 등 대한민국 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하였다.[27]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인원은 11만 8,621명에 달했다는 보고도 있다.[28]
2. 2. 1차 개정 (1949년)
좌익 공산분자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구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대규모 법 개정이 실시되었다. 국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대음모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다.2. 3. 2차 개정 (1950년)
1950년 2차 개정에서는 형사절차 규정 가운데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은 1인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1]2. 4. 3차 개정 (1958년)
2·4 파동으로 인한 논란 끝에 북한의 위장평화통일 공작을 주 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2. 5. 4차 개정 (1960년)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파괴활동을 일삼는 공산분자들만을 단속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2. 6. 5차 개정 (1962년)
1962년의 5차 개정은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1]2. 7. 6차 개정 (1980년)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아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예방에 일원화를 기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5] 이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단체, “반정부” 자료의 인쇄, 배포 및 소유, 그리고 타인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불법화하였다.[1]2. 8. 7차 개정 (1987년)
1987년 군법회의법 개정에 따라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변경하였다.2. 9. 8차 개정 (1991년)
1987년 12월 4일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5월 31일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불고지죄의 성립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1][5]2. 10. 9차 ~ 13차 개정 (1994년 ~ 2016년)
국가보안법한국어은 1994년 이후 군사법원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보상 범위 조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1]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율은 증가하고 실형 선고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 판사는 이를 두고 "2016년에 비해 2017년 우리 사회의 개방성이 확대된 추세와 관련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하며, 국가보안법 사건의 '이적성' 판단이 사회 전체의 개방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102]
2018년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있었다.
- 2012년 탈북한 후 북한에 있는 아들을 탈북시키려다 실패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려 한 함경북도 출신 이모씨가 체포되어 기소되었다.[100][101]
- 경기 안산시에 사는 서모씨가 세 번째 월북을 시도하다 적발되었다.
-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이 자수했다.[103]
-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북한에 861500USD를 송금하고 군사기밀을 넘긴 대북 사업가가 증거조작 논란 속에 구속되었다.[103]
-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고발했다.[104]
- 전 통합진보당 당원 김모씨는 김일성종합대학 제작 학습동영상 등을 소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05]
- 대구지방법원은 군 사업 수주 실패 후 월북을 시도한 방탄 소재 및 특수장비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06]
- 의정부지방법원은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107]
1980년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 써클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명은 재심에서 불법 구금 및 고문, 가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108] 2021년 8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가 적용되어 구속되었다.[109]
3.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치안 입법의 핵심을 이루어 왔으며, 반공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었다.[26]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1997년 12월 13일에 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문은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반국가단체의 구성(제3조) 및 활동(제4조)
- 반국가단체 자발적 지원 및 금품 수수(제5조), 찬양·고무(제7조)
-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국내 잠입·탈출(제6조)
-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제8조), 편의 제공(제9조)
- 국가보안법 위반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불고지죄, 제10조)
- 특수 직무 유기(제11조)
- 무고 및 증거 조작(제12조)
이 법은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거나,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단체, "반정부" 자료의 인쇄, 배포 및 소유, 타인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다.[1] 1980년대에는 반공법이 국가보안법과 통합되었다.[1][5]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한국 분단의 산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 정치가 좌우로 양극화되면서 발생한 긴장이 한국 전쟁으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6]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7] 특히,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우려를 샀다.[7]
1968년부터 1990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명, 반공법 위반으로 2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 집행되었다.[113]
2012년에는 박정근 씨가 북한 선전물을 소셜 미디어에 재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9][10]
3. 1.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110]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111]대한민국은 최대 적국을 북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조선로동당) 정부를 ‘반국가단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및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에 대해서도 반한·친북적인 조직 활동을 이유로 북한 정부와 동등한 ‘반국가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3. 2. 이적표현물
대검찰청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도서 등을 수록하여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이라는 제목으로 공안자료집을 발간했다.[112] 여기에는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자본>, <공산당 선언>, E. H. 카의 <러시아 혁명>, 리영희의 <우상과 이성> 등 학자들의 저서, 한국 민주화 운동 관련 서적들이 포함되었다.[112]1996년에 발간된 공안자료집 제20권에는 도서 1072종, 유인물 1,584종, 기타 121종 등 모두 2,777종이 수록되었으며,[11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자 | 주요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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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 <자본>, <공산당 선언>,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
마르쿠제 | <이성과 혁명> |
에리히 프롬 | <자유로부터의 도피> |
E. H. 카 | <러시아 혁명> |
파울루 프레이리 | <페다고지> |
에드가 스노우 | <중국의 붉은 별> |
리영희 | <우상과 이성>, <전태일 평전> |
조영래 |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
송건호 등 | <해방전후사의 인식> |
김지하 | <오적> |
3. 3. 형사절차 특례 및 보상
국가보안법은 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특례(제3장) 및 법률 위반자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원호(제4장)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8] 허위 고발과 증거 조작도 처벌하는데, 국가보안법 제12조에 따르면 위반자의 범죄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받았을 것과 같은 형을 받을 수 있다.[8]4.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사건에 적용되어 왔다.
1999년 8월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118][119] 같은 해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다며 개정을 권고했고, 일부 보안법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준법서약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120]
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활발했고,[122]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123]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법률 폐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유보되었다.[125]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129]
2012년 6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를 조명하며,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32]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보안경찰이 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이석기 사건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계기로 보안 수사가 강화되었다.[134]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개혁안을 제시하고, 경찰 보안수사대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안보 수사기관 무력화라고 비판했다.[137][138]
;강정구 필화 사건
: 2005년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가 한국 전쟁에 대한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을 하여 검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을 시도했으나,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무산되었다.[45] 이후 재택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46]
;2012년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 및 북한 공작원 편지 전달 사건
: 2012년 10월, 김정일 생일 축하 이메일과 북한 공작원에게 편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으로 판결했다.[139]
4. 1. [[이승만 정부]] (1948~1960)
이승만 정부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노동당 등 좌익 세력과 반(反) 이승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하였다.[27]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인원은 11만 8,621명으로 보고되었다.[28]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규와 유사한 법체제가 확립되었다.
;진보당 사건
: 진보당 관련자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스파이 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육군 특무부대에 체포된 사건이다. 조봉암 당수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재심이 시작되어[35] 2011년 무죄가 확정되었다.[36]
4. 2. [[박정희 정부]] (1961~1979)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1년 7월, 반공법 제정과 함께 국가보안법도 수정·완화하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반공법이 먼저 적용되었으나, 1970년대(제4공화국)에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가 “이적행위”로 간주됨에 따라 정치범 사건에 동법이 남용되었다.;인혁당 재건위 사건
: 한국 중앙정보부는 1964년에 반국가 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적발’된(제1차 사건) 관계자들이 1974년에 당의 재건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 판결에서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37] 유족들은 “32년 만에 법적으로 명예회복되었다”며 환영했다. 또한 2008년 1월 23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14명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38]
;학원 침투 스파이단 사건(11·22사건)
: 1975년 11월 22일, 서울대학교 등에서 주로 일본 간사이 출신의 재일 한국인 유학생 18명이 유학생인 서씨 형제(서승·서준식)를 중심으로 한 스파이단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체포된 사건. 2010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오판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사형 판결을 받은 관계자와 징역 판결을 받은 관계자에 대해 2011년 2월까지 3명,[39] 9월에는 추가로 2명, 2013년 5월에도 2명(이로써 김대중에게 내려졌던 1980년 사형 판결은 근거를 상실했다)[40]에 대해 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4. 3.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0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설립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현행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국가보안법에 반공법이 통합되었고, 북한과의 왕래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또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등으로 법의 확대해석 여지가 넓어졌다.[27] 따라서 제5공화국 체제 하에서 정치 권력이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동법이 자주 활용되었으며,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과 같이 오판이 발생하기도 했다.4. 4. [[노태우 정부]] (1988~1992)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같은 해 남북 조선의 교류를 촉진하는 7·7 선언이 발표되었고, 1990년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포로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북한과의 왕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의미에 의문을 제기받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간주되어 법 개정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대폭적인 법 수정이나 폐기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4. 5. [[김영삼 정부]] (1993~1998)
199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지만,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를 유지하였다. 요약에 명시된 한총련 관련 사건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4. 6. [[김대중 정부]] (1998~2003)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 대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배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9] 전동창 씨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30]4. 7.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정부는 인권 억압의 온상이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29] 그러나 불고지 행위 단속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보수계 야당·한나라당은 동법의 존속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합헌 판결을 내렸고[30], 특히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동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소수 의견이었다.[31]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되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했으며, 이듬해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던 우리당의 계보를 잇는 통합민주당과 좌파계 민주노동당이 모두 의석을 줄이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중도 보수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회 내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소수 의견이 되었다.[32]
4. 8. [[이명박 정부]] (2008~2013)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되고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이 정권을 탈환했으며, 이듬해 4월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던 열린우리당의 계보를 잇는 통합민주당과 좌파계 민주노동당이 모두 의석을 줄이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중도 보수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국회 내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소수 의견이 되었다.[32]4. 9. [[박근혜 정부]] (2013~2017)
2013년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 발생하여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았다.[33]4. 10.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 (2017~2022) 기간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무죄 선고율은 증가하고, 실형 선고율은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활동가들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제4조가 적용되기도 하였다.[40]5. 사형
1968년부터 199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593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3명, 반공법 위반으로 29명, 총 12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254명이 사형집행되었다.[113]
6. 비판과 논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은 "정부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국가에 대한 반란을 목표로 하며, 지휘 및 지도 체계를 갖춘 국내 또는 외국 조직이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1] 다시 말해,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거나,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단체, "반정부" 자료의 인쇄, 배포 및 소유, 타인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1]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한국 분단의 산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 정치는 냉전의 영향으로 좌우익으로 양극화되었고, 이는 한국 전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6]
이 법은 제1공화국의 반공주의 독재 정권의 상징이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7]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항이며,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적용과 허위 고발의 위험성 때문에, 허위 고발 및 증거 조작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8]
6. 1. 국제사회의 비판
미합중국 국무부는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고, 1999년 8월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였다.[117][118][119] 같은 해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점진적인 폐지를 권고했다.[120]2004년 8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124] 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128] 2011년 6월에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129]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에 90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5.6%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과 시민 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임의로 기소하고", "기존의 정치적 견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도구"라고 묘사했다.[7]
2012년에는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이 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를 조명하며,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32] 같은 해 르 몽드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131]
6. 2. 국내의 비판
이 법은 대한민국 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정당 또는 친북한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며, 당 활동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8]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국제앰네스티는 2011년에 90명이 이 법으로 기소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5.6% 증가했다고 보고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과 시민 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임의로 기소하고", "기존의 정치적 견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도구"라고 묘사했다.[7]
일부 학자와 국제기구들 또한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일부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6] 2007년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위를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22] 민주노동당의 류시민은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60년 된 국민 탄압의 정치적 도구"라고 비판했다.[23] 미국의 NPR 루이사 림 기자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증가한 것을 비판했다.[24][25]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98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생이자 국제사회주의자 운동에 활동했던 하영준은 크리스 하먼과 알렉스 칼리니코스의 주요 저술을 대한민국의 전국 BBS 네트워크에 요약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002년, 이씨 성의 대한민국 육군 신병은 동료 병사들에게 "나는 한국 분단이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그의 발언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었지만, 그의 민간 주택을 수색하여 여러 불법 서적을 발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 2012년, 로수희는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체포되었다. 이 체포는 NK News에 의해 "북한에게 분명하지만 불필요한 선전적 승리"로 묘사되었다.[12]
- 1999년 학생회 한총련의 금지.
- 2003년 독일 거주 한국인 송두율에 대한 간첩 사건.
- 인민혁명당 사건: 8명의 시민이 허위로 기소되어 사형당했다.[13]
- 오송회 사건: 1982년 33명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다.[19]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무고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 | 내용 |
---|---|
2011년 6월 12일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북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대한민국 국민 김복재의 유족에게 공식 사과.[14] |
2011년 8월 15일 | 일본의 조총련 계열 회사에서 일하며 북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54세 대한민국 국민 구명우에게 공식 사과.[15] |
2011년 9월 23일 | 서울고등법원은 재일 한국인 간첩 사건 당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재일 한국인 김정사와 유성삼에게 공식 사과.[16] |
2011년 10월 10일 | 창원지방법원은 북한에 의해 1년 동안 납치되었지만 지역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고인이 된 대한민국 어부 이철에게 사후 공식 사과.[17][18] |
2011년 11월 10일 | 대법원은 1982년 오송회 사건에 연루된 33명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19] |
2011년 12월 25일 | 광주고등법원은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기간 동안 북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김씨와 이씨 성의 대한민국 어부 2명(1명 사망)에게 사과.[20] |
2012년 5월 22일 | 대한민국 대법원은 1970년 북한 간첩을 위해 첩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잘못 체포된 고인이 된 변두갑에게 사과.[21] |
오송회 사건 피해자 33명 중 한 명인 채규구는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위 고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19]
6. 3. 찬반 논쟁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6] 1948년 제정된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오랫동안 한국 치안 입법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26] 이 법은 정부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국가에 대한 반란을 목표로 하는 국내외 조직이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1]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거나,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단체, "반정부" 자료의 인쇄, 배포 및 소유, 타인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다.[1] 이 법은 수십 년 동안 개정 및 강화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반공법과 통합되었다.[1][5]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한국 분단의 산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 정치가 좌우로 양극화되면서 발생한 긴장이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6]
이 법은 일부 정치인, 학자, 활동가들에 의해 제1공화국의 반공주의 독재 정권의 상징이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제약으로 인식되어 왔다.[7]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선동하는 자들도 처벌하기 때문이다.[7]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 의견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과 시민 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임의로 기소하는 데 사용된다고 비판했다.[7]
국가보안법의 광범위성과 허위 고발의 위험성 때문에 허위 고발과 증거 조작도 처벌한다.[8] 이 법은 대한민국 내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정당 또는 친북한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여 당 활동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학자와 국제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명목 하에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6]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98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하영준은 크리스 하먼과 알렉스 칼리니코스의 저술을 요약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2002년, 대한민국 육군 병사 이 모 씨는 동료 병사들에게 "나는 한국 분단이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 2012년, 로수희는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체포되었다.[12]
- 1999년 학생회 한총련 금지, 2003년 독일 거주 한국인 송두율 간첩 사건 등이 있다.
- 인민혁명당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8명의 시민이 허위로 기소되어 사형당한 대표적인 사례이다.[13]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잘못 기소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사과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 | 내용 |
---|---|
2011년 6월 12일 | 북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김복재의 유족에게 사과[14] |
2011년 8월 15일 | 조총련 계열 회사에서 일하며 북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구명우에게 사과[15] |
2011년 9월 23일 | 재일 한국인 간첩 사건 당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재일 한국인 김정사와 유성삼에게 사과[16] |
2011년 10월 10일 | 북한에 납치되었지만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고인이 된 어부 이철에게 사후 사과[17][18] |
2011년 11월 10일 | 오송회 사건에 연루된 33명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19] |
2011년 12월 25일 |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기간 동안 북한 간첩으로 잘못 기소된 어부 2명에게 사과[20] |
2012년 5월 22일 | 1970년 북한 간첩을 위해 첩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잘못 체포된 고인이 된 변두갑에게 사과[21] |
2007년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여 대한민국의 지위를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22] 류시민은 국가보안법을 "60년 된 국민 탄압의 정치적 도구"라고 비판했다.[23] 미국의 NPR 루이사 림 기자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이 증가한 것을 비판했다.[24][25] 오송회 사건 피해자 채규구는 무고한 국민들이 허위 고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19]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반통일적인 악법"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다.[116]
- 2004년 4월, 로동신문은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판결을 "반통일 파쑈악행"이라고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 2004년 9월, 로동신문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 2007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2007년 상반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 2009년 4월, 로동신문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판결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언급했다.[115]
- 2018년 12월, 로동신문은 '파쇼 악법의 철폐는 시대적 요구'라는 정세 해설에서 "'보안법'은 북남 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116]
8.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제정 배경 등에서 국가보안법과는 차이가 있다.[140]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141]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거나 사실상 사문화되기도 하였다.
- 미국
- * 연방 형법 간첩죄 (792조, 799조)
- * 정부전복죄 (2381조 ~ 2391조)
- * 전복활동규제법 (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위헌판결 받음)
- * 공산주의자 규제법 (Communist Act) (위헌판결 받음)
- *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 * 애국자법 (Patriot Act, 9·11 테러 이후 신설된 특별법)
- 독일
- * 형법 내 관련조항 (84조 ~ 86조): 위헌 조직을 제제하기 위한 법률 (1968 이후 적용 사례 없음)[140]
- 일본
- * 파괴활동방지법 (일본 공산당 등의 진보 정당 탄압에 이용되었던 법으로, 일본 정부는 기물을 부순 사건을 만들어 낸 뒤 공산당원의 소행이라고 선전함[142])
- 중국
- * 1993년 국가안전법: 국가 전복과 분열 선동, 매국 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을 규정.
- * 2015년 개정: 금융,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우주, 해저 부분까지 범위를 확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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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관급 장교 또 '국보법 위반' 기소…軍 매카시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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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구명우씨 24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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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납북어부, 2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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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어부의 절규 … "나는 간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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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빨갱이로 몰려 산다는 것은" 오송회 사건 피해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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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国保法「称揚・鼓舞罪」に合憲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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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国家保安法廃止論を真っ向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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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論調査】「国保法改正66%、廃止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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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議員当選者 「中道保守」52%、「中道革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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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制出国のシン・ウンミ氏「心まで母国から強制退去させら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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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형 8명 재심서 무죄판결 (‘人革党’死刑8名再審査 無罪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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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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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혁당 복역’ 14명 무죄 선고 (‘人革党服役’14名無罪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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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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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焦点】残り6人の審査開始を 元在日政治犯、再審無罪判決相次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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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時報
20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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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韓国、在日スパイ事件の無罪確定 金大中氏死刑、根拠なし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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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通信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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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정구의 '남침유도설', '위스콘신 좌파 고향'선 고개 숙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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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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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弟子であることが恥ずかしい、「韓国戦争は統一内戦」とした姜教授を批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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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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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姜禎求被告、「国保法違反」で有罪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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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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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大統領「6.25は内戦」と左派表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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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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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大韓民国の物語
文藝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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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禎求被告、「国保法違反」で有罪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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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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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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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의 국가보안법 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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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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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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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보안법' 위반했다가…38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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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문익환 20주기' 北인사접촉 일부 승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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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앰네스티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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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지원 학외조직 첫 적발,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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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은 인권유린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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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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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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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헌책방 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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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보수논객도 보안법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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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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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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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끊는 보수단체 시위,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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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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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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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쌤 죄 없어요” 어린 간디들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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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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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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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고발, 냉소적 반응…나 고소 당했쪄 아이 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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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前 동국대 교수, 국보법 위반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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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박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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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박정근 “북에서도 국보법 반대하다 잡혀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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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후원회, 국보법 피해양산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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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프리덤하우스 "韓인터넷 자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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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수사권 남용 ‘박정근’ 대법원 무죄 환영…국가보안법 폐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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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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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美대통령, 이석기 구명 나서…대법원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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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拥朝批韩言论中国留学生遭驱逐出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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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주민보 폐간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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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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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무드 속 국가보안법 입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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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율 지난해 3배 넘게 증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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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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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경찰청, ‘미 전투기 반대’ 활동가에 ‘간첩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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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해산법’ 다시 주목…1년 넘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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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권위원회 공안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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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신 박성범의원께…‘아니면말고?’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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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실천연대 간부 징역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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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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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안법 점진적 폐지를"…한국정부에 공식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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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국보법 개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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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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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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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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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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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안법 논의 시작...회기 안 처리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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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개정안 법사위 나란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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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서 한국에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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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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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정부,국보법으로 좌파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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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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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찬양·고무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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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용
이름 비슷해도 내용 딴판…‘독소조항’ 견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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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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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찬양·고무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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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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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와사진으로보는일본사
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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