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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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원칙과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이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다. 관련 판례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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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제사법 | |
|---|---|
| 기본 정보 | |
![]() | |
| 제정 | 2001년 1월 20일 법률 제6426호 |
| 소관 | 법무부 |
| 내용 | |
| 목적 | 이 법은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특징 |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을 지정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포함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요건 규정 |
2.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1. 해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란 당사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목적물이 외국에 있거나, 법률관계 또는 손해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1]2. 2. 판례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미국 뉴욕주에서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보증대상이 되는 주된 채무도 외국회사가 채권자와 사이에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라면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그 보증이 뉴욕주법에 따라 규율, 해석, 이해되며 채권자가 뉴욕주 통일상법전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구제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 준거법은 미합중국 뉴욕주법이 된다.[2]3. 제2조 (국제재판관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할 때 국제재판관할 배분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3]
또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1. 해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때 실질적 관련성은 법정지 국가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을 의미한다.[3]3. 2.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의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분쟁 발생 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던 경우, 이 문구는 단순 예문이 아니라 전속적 관할 합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채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에게 양도되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된 경우에는 위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다.[4]
-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과 관련되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5]
- 미국 국적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 여성과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여성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양측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한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혼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다.[6]
-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효율성 등 법원 및 국가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 주소 및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미국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보유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7]
- 섭외사건에 대한 국내 재판관할 인정 여부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조약이나 확립된 국제법상 원칙이 없고, 대한민국 성문법규도 없어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 주소를 가진 경우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증거수집 용이성, 소송수행 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 이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지 않는 한,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 영업과 관련 없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다.[8]
- 외국 법인 상대 선박 충돌로 인한 불법행위 기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선박충돌지가 대한민국 영해이고, 외국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9]
- 섭외사법상 파양은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나, 해당 법에 파양 규정이 없고 양부가 양자를 악의로 유기하고 소재불명인 경우, 양자의 의사에 반해 양친자 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양자제도 본질과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므로 국제사법 제10조에 의해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10]
- 섭외사건 국제 재판관할에 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 원칙은 확립되지 않았다. 섭외사건 관련 외국 법원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해 결정되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규정 또한 같은 이념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 외국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11]
참조
[1]
서적
로스쿨 국제거래법
학연
2014
[2]
판례
[3]
서적
로스쿨 국제거래법
학연
2014
[4]
판례
[5]
판례
[6]
판례
[7]
판례
[8]
판례
[9]
판례
[10]
판례
[1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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