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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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자격 요건, 임명 절차, 임기 및 신분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추천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는 일반 심판 절차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특별 심판 절차로 구분되며,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 사회적 갈등 해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2. 헌법재판소법의 제정 및 개정
2. 1. 제정 배경
2. 2. 주요 개정 내용
3.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구성
3. 1.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따라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을 수호하는 데 기여한다.
3. 1. 1. 재판관의 임명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 1. 2. 재판관의 자격 요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따라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3. 1. 3. 재판관의 임기 및 신분 보장
헌법 제11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 보장을 받는다. 이는 재판관이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규정되어 있다.
3. 2.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이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관이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이다. 2022년 기준 헌법연구관은 약 70명이다.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용된 자체연구관 60명, 법원에서 파견 온 판사 10명 /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 약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연구관 3명이 전속부로서 헌법재판관 1인을 보좌하고, 전속부에 해당하지 않는 헌법연구관들은 공동부에 배치된다.
3. 3.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되며,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3. 4. 헌법재판연구원
3. 5. 사무처
4.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4. 1. 일반 심판 절차
4. 1. 1. 재판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이다.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맡는다.4. 1. 2. 심판정족수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족수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1.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위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1. 3. 제척·기피·회피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4. 1. 4.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 청구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4. 1. 5. 심리
헌법재판소법의 심리는 구두변론과 서면심리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증거조사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다.4. 1. 6. 결정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주문과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기재한 결정서로 작성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에 따르면,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은 반드시 결정서에 기재해야 한다.결정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달되어,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한다.
4. 1. 7. 심판비용 및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비용이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또는 정부에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으로, 실제로는 18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4. 1. 8. 준용규정
헌법재판소법의 심판 절차에는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단,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 심판 및 정당 해산 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4. 2. 특별 심판 절차
4. 2.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로, 법원의 제청에 의해 개시된다.4. 2. 2. 탄핵심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개시한다.4. 2.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는 절차로, 정부의 제소에 의해 개시된다.4. 2. 4.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해결하는 심판 절차이다.4. 2. 5.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5. 헌법재판소법의 주요 내용 (제1조 - 제40조)
헌법재판소법의 각 조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되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이다.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금을 둔다.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는 대우와 보수를 받으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재판관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요구,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에는 실, 국, 과를 두고,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을,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헌법연구관을 둔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이다.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며,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비서관을 두며,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서기 및 정리를 둔다.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정리는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3장 일반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및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하면 피청구인에게 등본을 송달하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한다.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5. 1. 제1장 총칙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되어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이다.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금을 둔다.
5. 2. 제2장 조직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는 대우와 보수를 받으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재판관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요구,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에는 실, 국, 과를 두고,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을,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헌법연구관을 둔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이다.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며,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비서관을 두며,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서기 및 정리를 둔다.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정리는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그 밖에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5. 3. 제3장 일반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장 일반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 심판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다.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친족, 증인, 감정인, 대리인 등으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하면 피청구인에게 등본을 송달하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시 변론을 열 수 있다.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공개하며, 서면심리와 평의는 비공개한다.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유지, 변론 지휘, 평의 정리를 담당하며, 심리가 끝나면 종국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하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의 심판확정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탄핵심판), 행정소송법(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준용한다.
6. 헌법재판소법과 한국 사회
6. 1.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
6. 2. 사회적 갈등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
6.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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