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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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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상속분을 가산한다. 1990년 개정을 통해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다.

2. 조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第1009條(法定相續分)''' ①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 <改正 1977.12.31., 1990.1.13.>

②被相續人의 配偶者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卑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尊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改正 1990.1.13.>

③ 削除 <1990.1.13.>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각자 1/2씩 상속받는다.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내용이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1.5/3.5, 자녀들은 각 1/3.5씩 상속받는다.

제3항은 삭제되었다.

2. 1. 민법 제100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각자 1/2씩 상속받는다.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내용이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1.5/3.5, 자녀들은 각 1/3.5씩 상속받는다.

제3항은 삭제되었다.

2. 2. 1990년 개정 이전 조문

3. 주요 내용

3. 1. 균분상속의 원칙

3. 2. 배우자 상속분 가산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가 적용되는 다양한 상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5. 판례

민법 제1009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6. 비판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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