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상속분을 가산한다. 1990년 개정을 통해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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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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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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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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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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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第1009條(法定相續分) ①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 <改正 1977.12.31., 1990.1.13.>
②被相續人의 配偶者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卑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尊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改正 1990.1.13.>
③ 削除 <1990.1.13.>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각자 1/2씩 상속받는다.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내용이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1.5/3.5, 자녀들은 각 1/3.5씩 상속받는다.
제3항은 삭제되었다.
2.1. 민법 제100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각자 1/2씩 상속받는다.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내용이다.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는 1.5/3.5, 자녀들은 각 1/3.5씩 상속받는다.
제3항은 삭제되었다.
2.2. 1990년 개정 이전 조문
3. 주요 내용
3.1. 균분상속의 원칙
3.2. 배우자 상속분 가산
5. 판례
민법 제1009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