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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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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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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 1. 14.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22. 12. 13.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 12. 13. 신설)

2. 1. 제1항: 승인·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개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2. 2. 제2항: 상속재산 조사권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지(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받지 않을지(포기) 결정하기 전에, 물려받을 상속재산(재산과 빚 모두 포함)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는 상속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02년 1월 14일에 개정되었다.

2. 3. 제3항: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022년 12월 13일 개정)

2. 4. 제4항: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이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하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3일에 신설되었다.

3. 비교 조문

(내용 없음)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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