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제목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원문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영문 제목Time Limit for Approval or Renunciation of Inheritance
해설본 조문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관련 조문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2002. 1. 14.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022. 12. 13.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 12. 13. 신설)

2.1. 제1항: 승인·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개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2.2. 제2항: 상속재산 조사권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지(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받지 않을지(포기) 결정하기 전에, 물려받을 상속재산(재산과 빚 모두 포함)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이는 상속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02년 1월 14일에 개정되었다.

2.3. 제3항: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022년 12월 13일 개정)

2.4. 제4항: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이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하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3일에 신설되었다.

3. 비교 조문

(내용 없음)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