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를 규정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제2호는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신설되었다.
| 제목 | 단순승인의 효과 |
|---|---|
| 원문 | 상속인이 제1024조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 조문 정보 | 제1024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해설 | 본 조항은 상속인이 제1024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규정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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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26조(법적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이 조항은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한 것이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2. 제2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한 것이다.
2.3. 제3호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내용 추가 예정)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026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하다.
5. 판례
판례의 내용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