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상속 관련 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02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21조
| 제목 | 상속재산의 관리 |
|---|---|
| 원문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그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조문 정보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항 |
|---|---|
| 소속 | 제5편 상속 |
| 장 | 제2장 상속의 효력 |
| 절 | 제1절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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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대한민국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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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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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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