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분에 대해 규정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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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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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23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판례 정보가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