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 관리 및 반환에 대한 담보 제공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부재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이 조항을 준용한다.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처분이 가능하며, 권한 없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 허가는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종선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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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인 경우 5년, 특별한 위난 시에는 1년 경과 후 가능하고,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률, 경제, 신분 관계에 영향을 준다.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변경 임명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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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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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조문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6조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3. 판례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친인 "갑"에게 위임했더라도, "갑"이 부재자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改任)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며,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그러나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부재자의 모친이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각 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패소판결 확정 후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며,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3.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그 모친인 "갑"에게 위임했더라도, "갑"이 부재자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改任)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며,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그러나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부재자의 모친이 적법한 권한 없이 원고와 사이에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각 행위의 추인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에 의하여 종전에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패소판결 확정 후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며,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 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3.2. 법원 허가와 추인
부재자가 재산처분권까지 위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재자의 모친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각 행위의 추인 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이어서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 결정의 효력은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케 한 행위는 종전에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며, 그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만약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패소판결 확정 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3. 실종선고와의 관계
대한민국 민법 제26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위임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모친 "갑"에게 위임했더라도, "갑"이 부재자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민법 제23조에 따른 개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갑"의 재산관리 처분 권한은 종료된다. 따라서 "갑"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하려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 재산 매각은 무효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도,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초과 행위 허가 결정은 장래의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모친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추인 행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유효하게 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고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유효하며, 그 효과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