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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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92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인 관습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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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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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第106條(事實인 慣習)''' 法令 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遇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한다.2. 2. 일본 민법 제92조 (참고)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관습에 의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3. 비교법적 검토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민법 조항으로는 제92조가 있다. 일본 민법 제92조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가 관습에 따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4. 사실인 관습의 요건 및 효력
4. 1. 요건
4. 2. 효력
5. 관련 판례
무릇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 것인바,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1]
6. 사례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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