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92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인 관습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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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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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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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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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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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第106條(事實인 慣習) 法令 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遇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2.2. 일본 민법 제92조 (참고)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관습에 의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3. 비교법적 검토
대한민국 민법 제106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 민법 조항으로는 제92조가 있다. 일본 민법 제92조는 법령 중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가 관습에 따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4. 사실인 관습의 요건 및 효력
4.1. 요건
4.2. 효력
5. 관련 판례
무릇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 것인바,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6. 사례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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