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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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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령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을 총칭한다. 한국의 법령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와 규칙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의 법령 체계는 헌법, 조약, 법률, 명령, 조례와 규칙 외에도 최고재판소규칙, 의원규칙 등이 있다. 일본의 법령은 종류별로 우열 관계가 있으며,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보다 우선한다. 법령 해석을 위해 국회 결의, 각의 결정, 고시, 훈령, 통달, 행정 실례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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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법령 종류법규범 및 명령
법령 분류헌법
법률
조례
법령 출처법원
법령 제정 기관국가의 입법 기관
법학적 관점
법령 정의법적, 철학적 관점에서 본 일반적인 법규범
법령 범위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규범
기타
관련 용어법 (법학), 법규

2. 한국의 법령 체계

일본어상, '''법령'''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법률'''(국회가 제정하는 법규범)과 '''명령'''(국의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여러 법규에서는 법률과 명령 외에 헌법, 조례, 규칙(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 대법원규칙(대법원이 제정하는 법규범), 훈령(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발하는 명령) 등을 포함하여 "법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1] 이처럼 "법령"이라는 용어는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하다.[1] 결국, 법령의 범위는 개별적인 용례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1]

3. 일본의 법령 체계

일본 법상 "'''법령'''"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인 "'''법률'''"과 국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인 "'''명령'''"을 통칭한다.[1] 그러나 여러 법규에서는 법률과 명령 외에 헌법, 조례, 규칙(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범), 최고재판소규칙(대법원이 제정하는 법규범), 훈령(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발하는 명령) 등을 포함하여 "법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1]

국립국회도서관의 일본 법령 색인[1] 및 디지털청의 e-Gov 법령 검색[2]에 따르면, 현행 법령 수는 다음과 같다.

분류일본 법령 색인e-Gov 법령 검색개요
헌법11현행 일본국 헌법
법률2,2802,087e-Gov 법령 검색에서 법률로 계산하는 태정관포고 ※1건(폭발물단속벌칙)을 제외함.
태정관포고·달97일본 법령 색인에서는 3건(교살기계도식, 형법(구형법), 폭발물단속벌칙)이 법률 취급이라는 기재가 있다. e-Gov 법령 검색에서 법률, 정령으로 계산하는 것을 여기에 계상함.
정령3,1012,247일본 법령 색인에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을 포함함. e-Gov 법령 검색에서 정령으로 계산하는 태정관포고 6건(메이지 14년 태정관포고 제63호(포상조례), 메이지 8년 태정관포고 제54호(포상제정의 건) 등)을 제외함.
칙령15766일본 법령 색인에서는 칙령 무번호로 공포된 조약(예: 미터 조약)을 포함함.
부령·성령4,2524,286e-Gov 법령 검색에서 각령, 폐지된 기관의 규칙으로 현재 성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포함함.
각령13
규칙400242일본 법령 색인에서는 “기타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분류. 폐지된 기관의 규칙으로 현재 성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공인회계사관리위원회 규칙, 전파감리위원회 규칙, 지방재정위원회 규칙, 외자위원회 규칙, 문화재보호위원회 규칙, 수도권정비위원회 규칙, 금융재생위원회 규칙)을 포함함.
10,2138,936



일본의 법령에는 종류별로 우열 관계가 있으며, 상위 법령이 우선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하위 법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 우열 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헌법''' > '''조약''' > '''법률''' > '''명령''' (정령 > 부성령)

지방 행정에서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국가 법령 > 조례 > 규칙 순으로 효력의 우열 관계가 있다.[1] 조례에서 형사 처벌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1]

일본의 주요 법령 조문은 e-Gov법령검색([https://laws.e-gov.go.jp/ e-Gov법령검색])에서 참조할 수 있다.

3. 1. 헌법

일본국 헌법은 일본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근본 규범이다.[1] 일본의 법령에는 종류별로 우열 관계가 있는데, 헌법은 이 중 최상위에 위치하여 다른 모든 법령보다 우선한다.[1] 즉,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명령 등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1]

3. 2. 조약

조약(條約, 条約|조야쿠일본어)은 국제법상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에서 체결되는 성문법이다. 일본이 동의한 조약은 국내에서 법률보다 우선한다.

3. 3. 법률

국회의 의결에 의해 성립하는 성문법의 한 형식이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특별법(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국회의 의결 외에 해당 지방공공단체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3]

성립 후,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병서하여, 천황이 공포한다.

3. 4. 명령 (법규)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의 총칭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 고시: 공공 기관이 지정·결정에 따라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일반에게 알리는 사항이다. 국가 기관의 것은 관보에 게재된다. 그 목적은 다양하지만, 부성령의 위임에 따라 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고시 형태로 정해지며, 이 경우에는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문부과학대신 고시 형식을 취하는 "교육과정", 후생노동대신 고시 형식을 취하는 "일본약전(Pharmacopoea Japonica)"이 있다.[1]

  • 훈령: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정해지는 명령이다. 각 부 장관, 각 위원회 및 각청의 장관이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명령하기 위해 소관의 여러 기관 및 직원에게 발하는 것이다. 공공성이 강하고 관보나 각 행정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과 행정 기관의 중견 간부 이하의 직위 배치를 정하는 등의 비공표 처리되는 것이 있다.[1]

  • 통달(통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지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문서이다. 법령의 해석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가 하급 기관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 기관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통달에서 제시된 법령의 해석은 사법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지만, 행정 해석을 아는 수단으로서 중시된다. 일반적으로 공표를 위해 공개되는 것도 많다.[1]

  • 내간: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제시된 규정에 대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일정한 기준이나, 자세한 내용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 등을 참고로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제시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판단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이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원래 표기는 "내한"이지만, 표준 한자에 의한 제약 때문에 "내간"으로 표기하게 되었다.[1]

  • 규정: 행정 조직의 집무에 관한 내부 규칙으로 조문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제목에 "…규정"이 있지만 법 형식으로는 정령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규정과는 별개이다. 예: 국가공무원 윤리규정(헤이세이 12년 정령 제101호)[1]

  • 요강: 행정의 집행의 지침을 정한 내부 규정이다. 조직 요강, 보조 요강, 지도 요강 등이 있다.[1]

3. 5. 최고재판소규칙

최고재판소가 재판관회의의 의결에 근거하여 정하는 성문법이다.

3. 6. 의원규칙

의원규칙은 중의원참의원이 각각 정하는 성문법이다.

3. 7. 조례와 규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므로,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행정위원회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규칙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규칙 역시 법률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일본의 현행법상 새로 제정되지 않는 법 형식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태정관포고, 칙령, 군령 등 다양한 법 형식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4. 1. 법률·정령·부성령에 준하는 법 형식


  • 칙령: 조선이 일본 영토였던 시대에 제정된 법 형식이다. 내지(일본 본토)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천황의 칙재를 거쳐 조선총독이 제정하였다.

4. 2. 황실·군대에서 제정된 법 형식

4. 3. 지방 수장(내지)이 제정한 법 형식

도령은 조선에서 내지(일본 본토)의 부현령에 상당하는 명령으로, 조선의 지방 단위인 "도"의 장인 도지사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1] 벌칙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100JPY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다.[1]

4. 4. 외지에서 제정된 법 형식


  • 칙령: 조선이 일본 영토였던 시대에 제정된 법 형식이다. 내지(일본 본토)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천황의 칙재를 거쳐 조선총독이 제정하였다.
  • 일본령: 대만이 일본 영토였던 시대에 제정된 법 형식이다. 내지(일본 본토)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천황의 칙재를 거쳐 대만총독이 제정하였다. 총독은 그 관할 지역에서 군사, 행정, 입법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어,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사전에 칙재를 얻어 발행하였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칙재를 허용받았으며, 이를 긴급 일본령이라고 한다. 총 10건의 일본령이 긴급 일본령으로 제정되었다. 1906년까지는 제정에 있어 대만총독부 평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었지만, 1908년 이후는 의결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 총독부령: 조선 및 대만에서 총독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이외에 대해 정하는 명령이다. 내지(일본 본토)의 칙령, 성령에 상당하는 명령으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200JPY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였다.
  • 주령: 대만에서 내지(일본 본토)의 부현령에 상당하는 명령으로, 대만의 지방 단위인 "주"의 장인 주지사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은 부현령보다 무겁고 성령과 같다.
  • 청령: 대만에서 내지(일본 본토)의 부현령에 상당하는 명령으로, 대만의 지방 단위인 "주"를 두지 않는 미개척 지역 "청"의 장인 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은 부현령보다 가볍다.
  • 도령: 조선에서 내지(일본 본토)의 부현령에 상당하는 명령으로, 조선의 지방 단위인 "도"의 장인 도지사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100JPY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였다.
  • 관동청령: 관동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다. 벌칙은 칙령과 같다.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칙재를 청하면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관동국령: 관동국 국장인 만주국 특명전권대사 즉 관동군 사령관이 정하는 명령이다. 벌칙은 칙령과 같다.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칙재를 청하면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민정서령: 관동주에서 내지(일본 본토)의 부현령에 상당하는 명령이다. 관동주의 지방 단위인 "구"에 설치된 민정서의 장인 민정서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은 부현령과 같다.
  • 남양청령: 남양청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다. 벌칙은 칙령과 같다.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칙재를 청하면 더 무거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카라후토청령: 카라후토청장관이 정하는 명령이다. 벌칙은 성령과 같다.

4. 5. 미국 시정권하 오키나와의 법령

미국 시정권하 오키나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 포고: 미국 민정부가 정한 법 형식으로, 주로 점령에 관한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 포령: 미국 민정부가 정한 법 형식으로, 포고를 더욱 구체화한 법령이다.
  • 입법: 류큐 정부 입법원이 정한 법 형식이다. 포고·포령의 범위 내에서, 일본 본토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미국 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제정하였다.

4. 6. 임시로 정해진 법 형식

; 본부령

: 1952년 법률 제253호에 의해 삭제되기 전의 국가행정조직법 부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가 설치된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성령에 준하여) 발부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안정본부가 설치되었고, 경제안정본부 총재 명의로 경제안정본부령이 발부되었다. 국가행정조직법 이전에 경제안정본부의 설치를 규정했던 칙령의 명칭인 경제안정본부령(1946년 칙령 제380호)과는 다르다.

;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

: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가 내각부 또는 새로운 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내각부령 또는 성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장 명의로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을 2000년(헤이세이 12년) 8월 14일 및 12월 22일에 맞춰 114건 발표하였다. 정령의 명칭인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1998년 정령 제220호, 2000년 정령 제303호에 따라 명칭을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의 조직등에 관한 정령"으로 변경)과는 다르다. 중앙성청 재편 시행일인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에 내각부령 및 성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경우라면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 그대로 내각부령 및 성령으로 유효하게 되지만,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은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에 새로운 부성령 번호를 갖는 것으로 되었다(중앙성청등개혁관계법 시행법(1999년 법률 제160호) 제1305조 제2항 및 각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 부칙). 예를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은 2000년 8월 14일 중앙성청등개혁추진본부령 제2호로 공포되었으나, 동규칙 부칙 제2항에서 "이 본부령은 그 시행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2001년 내각부령 제2호)이 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령 해석 참고 자료 (일본)

다음은 법령은 아니지만, 법령의 해석을 참고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자료들이다.


  • 국회 결의(중의원 결의, 참의원 결의)

: 의원(중의원, 참의원)의 의사결정이다.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입법부의 정치적 의사 표시로서 효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국회 결의는 각 의원이 개별적으로 행하며, 국회 전체가 양원에서 협의하는 것은 없다. 의원 결의에 준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안을 가결했을 경우 "○년 후에 재검토한다"와 같은 부대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 각의 결정, 각의 협의, 각의 보고

: 내각의사결정이다. 정령의 결정도 각의 결정이지만, 그 외에도 국사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선거공고일 각의 결정처럼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있다.
: 법령은 아니지만, 법령과 같은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 규격

: 일본산업규격, 일본농림규격 등. 규격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다른 법령에서 일본산업규격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공공 기관이 지정·결정에 따라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일반에게 알리는 사항이다. 국가 기관의 것은 관보에 게재된다. 그 목적은 다양하지만, 부성령의 위임에 따라 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고시 형태로 정해지며, 이 경우에는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문부과학대신 고시 형식을 취하는 "교육과정", 후생노동대신 고시 형식을 취하는 "일본약전(Pharmacopoea Japonica)"이 있다.
: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정해지는 명령이다. 각 부 장관, 각 위원회 및 각청의 장관이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명령하기 위해 소관의 여러 기관 및 직원에게 발하는 것이다. 공공성이 강하고 관보나 각 행정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과 행정 기관의 중견 간부 이하의 직위 배치를 정하는 등의 비공표 처리되는 것이 있다.
: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지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문서이다. 법령의 해석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가 하급 기관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 기관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통달에서 제시된 법령의 해석은 사법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지만, 행정 해석을 아는 수단으로서 중시된다. 일반적으로 공표를 위해 공개되는 것도 많다.

  • 행정 실례

: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법령을 소관하는 기관이 제시하는 해석이다. 하급 기관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문서 기호·문서 번호(발행 번호) 및 발행 연월일을 붙인 후, 관직명으로 질의자에게 답변이 이루어진다(예: A현 B부장 앞 Z성 Y국 X과장 답변). 그 내용은 해당 기관이 조직으로서 제시하는 공적인 견해로 여겨지며, 종종 유권 해석으로 취급된다. 통달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제시되는 해석은 사법의 판단을 구속하는 힘을 갖지 않지만, 지휘 감독이라는 관계에 기초하여, 해당 사건 및 사후의 동종 사건에 있어서 하급 기관의 판단을 사실상 강하게 구속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기관의 사이트에서 소관 법령 등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 내간

: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제시된 규정에 대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일정한 기준이나, 자세한 내용 때문에 법령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 등을 참고로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제시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방 자치 단체의 판단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이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원래 표기는 "내한"이지만, 표준 한자에 의한 제약 때문에 "내간"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 당사자 간의 취해야 할 처치에 대해 합의한 합의의 총칭이다. 각서, 념서, 협의서 등이 해당한다.

  • 규정

: 행정 조직의 집무에 관한 내부 규칙으로 조문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제목에 "…규정"이 있지만 법 형식으로는 정령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규정과는 별개이다. (예: 국가공무원 윤리규정(헤이세이 12년 정령 제101호))
: 행정의 집행의 지침을 정한 내부 규정이다. 조직 요강, 보조 요강, 지도 요강 등이 있다.

  • 행정 기관 저작물

: "교육과정 해설", 문부과학성 저작 교과서 등에 의해 교육과정보다 자세한 교육 내용이 제시된다. 이 외에 관보나 법령 전서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되지 않는 통달은 이러한 저작물에 수록됨으로써 처음으로 그 존재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종이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법령의 해석 해설문 등이 게재되는 경우도 있다.
: 약관은 법령이 아니지만, 방송법에 의해 텔레비전 설치자는 NHK와의 수신 계약 체결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조항인 규약은 법령에 준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

  • 각종 우편 약관(구 성령 각종 우편 규칙)

: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우편 주식회사는 우편의 역무에 관한 제공 조건에 대해 우편 약관을 정하고,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

  • 국공립학교 학칙

  • 회계 기준

: 기업회계원칙, 원가계산기준 등. 구 대장성의 기업회계심의회(더 오래 전에는 기업회계제도 대책조사회), 2001년 이후는 공익재단법인 재무회계기준기구 내의 기업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강제력은 있다고 여겨지지만, 법령이 아니며, 법령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상법, 회사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회계 제도에 관계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데 있어 지침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법령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 퍼블릭 코멘트에서의 질문에 대한 그 결과 발표 시 당국이 제시하는 생각은 행정 해석을 아는 수단으로 중시되고 있다.

  • 입안 담당자 해설

: 법령의 입안 담당자가 사견이라는 형태로 서적이나 잡지 기사에서 해설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안에서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행정 해석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중시되고 있다.

참조

[1] 뉴스 日本法令検索 https://hourei.ndl.g[...] 国立国会図書館 2022-08-13
[2] 뉴스 e-Gov法令検索 DB登録法令数 https://laws.e-gov.g[...] デジタル庁 2022-08-13
[3] 웹사이트 法令用語日英標準対訳辞書 https://www.japanese[...] 法務省
[4]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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